뉴스_보도자료

[OBS] "JMS 미성년자 성범죄 의혹" 무혐의 처분

서울동부지검은 기독교복음선도회, 약칭 'JMS'가 모델 학원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고소 사건과 관련,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모 씨가 제출한 JMS 정명석 총재를 비롯한 간부 13명의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등을 조사한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기사원문 :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6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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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1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