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제기한 정명석 JMS 총재의 특혜 의혹에 대해 법무부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지난 10월24일 국회 법사위의 대전지검 국정감사 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국제크리스천연합 JMS 정명석 총재가 실형 10년을 선고 받고 수감 됐지만 특혜를 받아온 정황이 포착됐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 측에 따르면 정 총재가 수감생활 중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으로는 ▲외부의료시설 진료 특혜 ▲변호사가 수시 접견해 설교내용을 녹음·교단에 전달하여 JMS운영 인터넷 사이트에 설교문서 게시된다는 점 ▲외부의료시설 진료를 명목으로 교인들과 접촉 ▲교도관으로부터 전화기를 빌려 수시로 외부통화를 하고 있다는 의혹 등이다.
박 의원은 특히 종교적 위상을 활용한 호화 수감생활에 대하여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10월25일 법무부는 정명석 총재의 호화 수감생활 특혜의혹과 관련 된 박범계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진상 조사 결과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법무부는 박범계 의원이 제기한 외부의료시설 진료 특혜 의혹에 대해 “정명석 총재가 2009년 5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총 17차례의 외부진료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교정시설에서 치료가 곤란한 고질적인 치주질환 등으로 불가피하게 외부진료를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일반수용자가 연간 0.5회 외부진료를 받고 있다는 내용은 연간 외부진료 건수를 전체 수용인원으로 나눈 단순 수치에 불과하며, 질환을 앓고 있는 수용자에 대한 외부의료시설 진료 건수는 훨씬 높은 실정”이라고 전했다.
변호사가 수시 접견해 설교내용을 녹음·교단에 전달하여 JMS운영 인터넷 사이트에 설교문서가 게시된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정명석 총재는 강간치상 및 사기 등 재판기간 중 총 74회의 변호인 접견을 하였으나 가시거리에서 교도관이 관찰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매번 녹음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특히 재판이 종료된 2012년 12월 이후 변호인 접견이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사실 확인 결과, 정명석 총재는 거실 내에서 매일 설교 자료를 서신형식으로 작성하여 외부로 발송하고 신도들이 ‘기독교복음선교회’ 등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특히 ‘외부의료시설 진료를 명복으로 교인들과 접촉했다’는 박범계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3인 이상 교도관의 엄중한 계호 하에 외부병원 진료를 실시하고 있어 의료진 외에 외부인과의 접촉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교도관으로부터 전화기를 빌려 수시로 외부통화를 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선 “대전(교)의 진상조사 결과 정명석 총재는 교도관으로부터 전화기를 수수·사용한 혐의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고 있으며,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한 언론에 대해 법적 대응을 고려하겠다고 진술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종교적 위상을 활용한 호화 수감생활에 대하여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박범계 의원의 주장에 대해 “현재 상급기관인 대전지방교정청에서 전화기 수수?사용 의혹 등 보도내용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진상을 조사 중”이라고 법무부는 전했다.
기사원문 : http://www.hyundaenews.com/sub_read.html?uid=7432§ion=sc5§ion2=사회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