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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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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2014년 6월호 '유병언 전 세모 회장의 여인들' 제하의 기사 중 '정명석 총재가 JMS 고위 간부들로부터 조직적으로 여신도들을 성상납 받았다'는 내용과 관련해 기독교복음선교회 측은 "지난 2012년 조직적인 성범죄 및 테러교사 등의 혐의로 선교회와 정 총재를 공격한 고소, 고발사건은 모두 무혐의로 밝혀졌다"고 전해왔습니다. 본지가 확인 결과 검찰이 2012년 9월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총재를 비롯한 간부 13명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을 조사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기에 바로잡습니다.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총재 및 회원들,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 여성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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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1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