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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선교회 명예훼손한 시사저널…법원 ‘정정보도’ 결정

8일부터 14일까지 게재, “가십성 노린 편파적 취재 태도와 오보 근절해야"




시사저널 정정보도.png                                (시사저널 인터넷뉴스 캡처)





 기독교복음선교회가 대우조선해양건설을 무자본으로 인수했다고 보도했던 시사저널이 지난 8일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정보도'를 했다.

시사저널은 지난해 4월 12일자 지면과 17일자 인터넷 기사에 연이어 ‘[단독]종교단체 JMS, 대우조선해양건설 무자본 인수?’라는 제목으로 기독교복음선교회 지도층과 교단이 거액의 교단 자금을 횡령해 무자본으로 상장사 다수를 기업사냥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시사저널은 확실한 제보를 입수했다며 기업 화진의 전 대표 한 씨가 기업사냥에 쓴 ‘시드머니’가 기독교복음선교회(구 JMS) 자금이고, 교단 지도층들이 선교회 자금을 횡령해 기업사냥을 시도했으며 이에 검찰이 기독교복음선교회(JMS)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다고 기사화했다.

같은 해 6월 말 검찰은 조사결과에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기업인수의 실체를 규명했고 기독교복음선교회 자금이 인수자금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며 시사저널 보도와 관련해 재차 “연관성을 찾을 수 없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당시 청솔뉴스 본지는 담당검사인 서울남부지검 오현철 부장검사에게 “1,000만원 단위로 자금 출처를 철저히 조사했으나 기독교복음선교회 교단과 교단 특정 인물들의 관련 자금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도했다.

검찰 조사결과 발표 후 기독교복음선교회는 해당기자 2명에게 명예훼손과 손해배상청구와 ‘시사저널’에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법원은 선교회의 청구내용을 인정하고 조정회부를 결정했다.

법원은 총 4회 조정기일을 거쳐 “시사저널은 선교회가 제시한 조건으로 정정 보도해야 한다. 불이행시엔 1일 100만원으로 별도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성립했다.

시사저널은 현재 기독교복음선교회에 대한 오보를 인정하고 올해 2월 8일부터 14일까지 정정보도를 지면과 인터넷 기사에 게재 중이다.

다음은 시사저널 정정보도 전문이다.

“거액의 교회 자금을 횡령해 무자본 인수합병을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검찰이 기독교복음선교회(JMS)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보도하였으나, 사실 확인 결과 기독교복음선교회는 검찰의 수사를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기독교복음선교회는 무자본 기업 인수합병과, 이를 주도한 인물들과의 연관성이 전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기독교복음선교회 관계자들 중 기소된 사람은 없습니다.

무자본 기업 인수합병에 투입된 시드머니 60억원은 문아무개 일가와는 관계없는 별개의 자금출처임이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JMS라는 명칭은 기독교복음선교회의 공식 명칭이 아니며, 향후 기독교복음선교회 및 정명석 총재에 관하여 JMS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교단 관계자는 “시사저널은 기독교복음선교회에서 물의를 일으켰던 몇 명의 허위 제보만을 믿고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채 편파적인 가십성 기사를 냈다. 우리나라 언론계에서 인지도가 높은 시사저널이 가십성위해 편파적인 보도를 했고, 그 결과 정정보도라는 부끄러운 결말을 맞았다”며 언론계를 향해 “더 이상 언론은 기독교복음선교회와 정명석 총재의 명예를 훼손하는 악의적인 제보에 귀 기울이는 편파적인 취재 태도를 버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기사원문 : [청솔뉴스] http://www.pinenews.co.kr/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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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0-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