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독교복음선교회 대변인 정태암 목사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오늘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총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결과에 대한 기독교복음선교회 공식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 10. 4. 15:45경부터 대전지방법원에서 정명석 총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있었는데 결국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본격적으로 다투는
절차가 아니라 수사와 재판을 피의자를 구금한 상태에서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주거지에 머무르게 하면서 수사와 재판이 있을 때만 출석하게 하여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하더라도 고소한 사람들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지는 이후의 수사나 재판에서 계속 다투어지게 됩니다.
또한 일단 구속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다시금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나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제하는 절차들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혐의에 대해서도 다툴 사항들이 많으며, 주거가 확실하고 도망가거나
누구를 해칠 우려도 없는데 이들을 인정하여 영장을 발부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영장이 발부된 이상 총재님께서는 일단 구금상태에 계시게 되었습니다.
아직 검사에 의한 기소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검사가 보기에
고소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판단하면 기소하여 재판절차가 시작될 것입니다.
기독교복음선교회와 정명석 총재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향후 진행될
사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