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_보도자료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다큐멘터리 준칙 위반 논란

-정명석 재판, 경찰 수사관 자백으로 핵심증거 ‘녹취파일’ 편집·조작 의혹
-‘나는 신이다’...교도소에 ‘나체 사진 등 선정적 사진 반입’ 불가
-언론중재위, 김도형 제보로 JMS 관련 수차례 보도한 JTBC에 반론보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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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에 방영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MBC가 시사보도 프로그램 원칙을 지키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나는 신이다’를 다큐멘터리로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MBC 시사보도프로그램 제작준칙에 따르면, 재연과 CG가 시청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과거의 사실을 영상으로 전달할 만한 다른 대안이 없을 경우에는, 시사·보도 프로그램에서도 제한적으로 재연 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 단, 시청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재연 영상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중요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생략하거나 과장해 총체적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또한 시사·보도프로그램은 컴퓨터그래픽(CG)을 눈요기나 볼거리가 아닌, 사실과 객관적 정보를 알기 쉽게 시청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한다. 도표나 그래프는 최대한 실제 수치에 비례하도록 표현하며,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 범죄나 사고 등을 재현하는 3차원 CG 영상은 사실 관계를 과장·왜곡하거나, 말초적 자극만을 주는 장면으로 여겨지지 않게끔 신중하게 제작해야 한다.

다수의 성 피해자가 등장해 당시 상황을 직접 증언한 것으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던 넷플릭스 '나는신이다' JMS 정명석 편은 대역배우를 쓰고도 ‘성 피해자’로 허위 표기했다. 뿐만아니라 대역배우가 정정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다큐로서의 신뢰성에 큰 오점을 남겼다. MBC는 성 피해자로 등장하는 이들중 누가 대역이고 누가 피해자 인지 명확히 밝혀야 하고,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MBC가 대역배우 표기 없이 방영한 일은 이번 건 만이 아니다. 지난 2022년 5월 방송된 MBC ‘PD수첩-논문저자 김건희’ 편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다루면서 김 여사와 외모가 닮은 재연 배우를 쓰면서 ‘대역’이라 방송에서 명시하지 않아 논란이 되었다. 이에 대해 MBC는 사규 상의 ‘시사, 보도 프로그램 준칙’을 위반한 사항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해당 프로그램과 관련 동영상을 다시보기가 가능한 모든 사이트에서 내리고, ‘재연’ 표기 후 다시 올리도록 조치했다”고 밝히며 사과했다.

대역 표기 의무를 위반한 2건의 같은 사건을 두고 MBC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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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목사 관련 JTBC 8건 보도에 대한 ‘반론보도문’ 중의 일부



한편 언론중재위는 김도형 제보로 제작 된 JMS 관련 보도를 한 JTBC에 반론보도 결정을 내린바 있다.

JTBC 뉴스룸은 지난해 7월 11일부터 22일까지 ‘정명석 목사 여신도 성폭력 의혹’에 대해 8차례에 걸쳐 연속 보도를 했다. 이에 선교회측은 JTBC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조정신청서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했고, 언론중재위원회는 JTBC 측에 “[단독]정명석 육성파일, 13년 전 성폭행 판결문과 ‘판박이’” 등 8건의 보도에 대해 선교회 입장의 정정보도를 게재해야 한다고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JTBC는 조정대상 보도 8건의 하단에 선교회의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고 주요 포털에도 전송했다.

JTBC가 게재한 반론보도문에는 “본 방송의 지난 7월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총재의 성폭행 혐의 관련 연속 보도에 대해 교회 측에서 "사실 확인 결과 육성 파일은 진위 여부가 확인된 바도 없으며, 녹취파일 전체 맥락 상 발췌 보도된 정 총재의 발언 부분은 성폭력 정황이 아닌 선교회의 교리를 설명하려는 취지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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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현대 1226호



한편 JMS측은 증거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 하고 있다.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정명석(78)에 대해 성폭행 혐의 재판에서 핵심증거인 녹취파일이 편집·조작 됐다는 의혹이다. ‘

주간현대(1226호)는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녹취파일의 증거 능력과 신빙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 했다.

주간현대에 따르면, 피해를 주장하는 고소인 B 씨의 유일한 물적 증거는 음성 녹취 파일이다. 이 파일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의 녹음 파일은 이제까지 보지 못한 파일 구조다. 이 파일 구조는 고소인이 사용한 아이폰에서 수집한 대조 파일과 파일 구조가 상이하므로, 위 ‘휴대전화 정보’와 동일한 상태 및 녹음 방법으로 획득한 대조파일의 파일 구조와 추가적으로 대조,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결론 내렸다. 즉,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라고 분석했다.

고소인 측은 “녹취 원본 파일이 들어 있는 핸드폰을 팔았다”라고 진술했다. 2008년에도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던 여성들의 신체를 병원에서 진단했으나 아무 흔적을 찾지 못했다. 주간현대는 “지금도 증거가 없는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적었다.

뿐만아니라 녹취파일 수집과정에 대한 수사보고서가 실수로 잘못 기재됐다는 경찰 수사관의 자백이 나왔다. 정명석 목사 측 변호인단 중 한 명은 지난 5월 16일 제9차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A경위는 고소인이 아이클라우드에서 다운받은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한 것이 아니라고 증언했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관이 압수조서에 “고소인의 '아이클라우드 계정에 접속하여 해당 녹취파일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기재한 내용은 수사관의 착각이었다고 증언했다. 즉 녹취파일을 아이클라우드에서 확인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이다.

고소인이 피해 상황을 녹음했다는 녹취파일은 고소인 측의 유일한 물적 증거로 고소인 B씨는 이 파일이 아이클라우드에 자동 전송되도록 동기화되어 있다고 진술했다. 또 검찰은 고소인 B씨가 녹음한 휴대폰을 팔아버려 원본으로 간주되던 아이클라우드 파일에 대해 “수사관의 실수로 아이클라우드에 보관 중이던 B씨의 녹음파일이 삭제됐다”, “보관 중인 증거 CD가 손상돼서 복구했다”고 하는 등 논란을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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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사실조회 신청에 대한 교정당국 서울구치소 회신 확인서



또다른 논란은 교도소에 ‘나체사진을 반입할 수 있는지’ 여부다.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는 “정명석이 징역 10년을 복역하는 동안 교도소에서 비키니 옷차림의 여신도 사진을 받아보고, 그중에서 예쁜 여자를 골라서 면회를 오게 만든다”는 내용을 방송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가합567565 사건’과 관련해 2020년 6월 22일 자로 서울구치소에 ‘여성 신도들이 나체 사진이나 수영복 사진 등을 수용자인 정명석 총재에게 보낸 사실이 있는지, 교정당국에서 이런 나체 사진 등 서신 수발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사실조회 신청을 했다. 이에 교정당국은 2020년 7월 경 ‘서신으로 들어오는 선정적인 사진은 모두 반송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회신했다. 즉, 비키니 차림의 선정적인 사진은 애초에 정명석 목사에게 전달될 수 없을뿐더러 JMS 선교회측은 그런 사진을 정명석 목사에게 보낸 적도 없다고 밝혔다.



기사원문 : [퍼블릭뉴스] https://www.p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7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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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3-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