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판사가 수차례 예단 발언으로 ‘무죄추정원칙’ 훼손했고,
예단에 기한 소송지휘권 남용 사례들 ‘불공평한 재판할 염려’ (형사소송법제18조제1항제2호)”를 제시했다.
사진/주일예배 설교하는정명석목사(기독교복음선교회제공)
[코리아데일리 김병훈기자]
기독교복음선교회(JMS)는 7월17일자 “정명석 변호인단, 담당 판사 기피신청”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사건의 변호인단은 사회적여론에 상관없이 공정한재판을진행해야하는 재판부가 여론에밀려 공정한재판을 진행하지아니하는 대전지방법원재판부담당판사를 기피신청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기독교복음선교회(JMS)는 이 보도자료에서 “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명석 씨(목사)의 변호인단은 7월 17일기피신청의 이유에서 “담당 판사가 수차례 예단 발언으로 ‘무죄추정원칙’ 훼손했고, 예단에 기한 소송지휘권 남용 사례들 ‘불공평한 재판할 염려’ (형사소송법제18조제1항제2호)”를 제시했다. 또한 정명석 총재(목사) 사건의 특성을 “△증거기록 20권이 넘고, 1만 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 △공소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다투고 있고, 직접 현장 목격 증인만 10명이 넘음 △사건 현장이 일반적인 장소가 아니어서 직접 방문하여 면밀히 살펴 볼 필요성이 매우 큼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어 여론 편향적 심리(審理)가 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필요성이 큼”이라고 지적했다.
이 보도자료는 “예단 발언 및 소송지휘권 남용” 부분에서 “담당 판사는 피고인 측 증인신청에 대하여 “어차피 교회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말하여 전적으로 예단을 드러내었다. 그렇지만 피고인 측 신청 증인들은 대부분 사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로 고소인들 주장 범죄사실이 존재했다면 목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담당 판사는 피고인 측 증인신문과 관련하여 “피고인 측 증인들은 어차피 그런 사실 없다고 할 것 아니냐. 그렇다면 진술서로 대체하라”라고 말하여 증인신문을 해보기도 전에 예단을 드러내었고 이러한 태도는 공판중심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기사원문 : [코리아데일리] http://www.ikorea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2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