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인용사례는 0.1% 바늘구멍
기독교복음선교회 공정한재판 위해서라며 반드시 인용되어야 한다고주장
사진/대전지방법원
[코리아데일리 김병훈기자] [JMS] 정명석총재 기독교복음선교회측 이 신청한 대전지방법원 재판부기피신청인 용이냐 기각이냐 에 세간에 관심히 집중되고있다
기독교복음선교회측은 무죄추정의원칙에 의하여 공정한재판을 받을권리는 우리국민 모두에게 있으며 여론몰이식 재판은 법치주의정신에 위배된다고하며 재판부기피신청이 인용되어야 한다며 인용되어야하는사유를 하나하나 설명하였다
피고인은‘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법관에 대하여 기피신청권이 있습니다.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란 당사자가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인의 판단으로써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로 보아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합니다(대법원 2005. 8. 22.자 2005모246 결정 등 참조). 법관이 심리 중에 피고인의 유죄를 확신하거나 유죄에 대한 예단을 주는 발언을 하는 경우 등에는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기피 대상 사건의 재판장 판사 나ㅇㅇ(이하 ‘대상 판사’라 합니다)은 심리 중에 여러 차례 피고인의 유죄를 확신하거나 유죄에 대한 예단을 주는 발언을 하였는바, 이는 형사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피고인 측의 여러 중요한 증거신청과 검증신청 등을 채택하지 않았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기피사유가 되지 않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한 예단을 기초로 소송지휘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대상 판사에게는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기피사유가 존재합니다. 아래에서 상론하겠습니다.
2023. 3. 3.‘넷플릭스’「나는 신이다(1~3편)」 방영 이후 예단에 의한 재판 강행 및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기록이 방대하고 쟁점이 다양하며, 공소 범죄사실만 무려 23개인 사건
이 사건은 증거기록만 무려 20권이 넘고, 1만 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입니다. 이 사건은 무죄를 첨예하게 다투고 있는 사건이고 방대한 분량의 사건답게 검토해야 할 쟁점도 다양하고 많습니다. 공소 범죄사실만 무려 23개에 이릅니다.
2023. 3. 3.‘넷플릭스’ 방영 이후 2023. 3. 7. 제4회 공판기일에서 갑자기 재판 진행 방향을 180도 바꾸어 무조건 구속 만기 안에 모든 공판절차를 마칠 것이며, 피고인 측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술서로 대체하라는 등 공판중심주의에 반하는 공판절차 진행
2023. 3. 3.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방영 이후 해당 방송의 중대한 오류에도 불구하고 이성적인 판단이나 반론은 전혀 고려됨이 없이‘마녀사냥’식으로 급격하게 여론이 악화되었고, 대상 판사는 2023. 3. 7. 제4회 공판기일에서 갑자기 공판절차 진행에 관한 종전의 입장을 180도 바꾸어 무조건 남은 구속기간 만기 내에 종결하겠다는 의사를 일방적으로 표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 측 증인신문에 대하여 “피고인 측 증인들은 어차피 그런 사실 없다고 할 것 아니냐. 그렇다면 진술서로 대체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말하며 증인신문을 해보기도 전에 이미 예단을 가지고 공판중심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재판 진행을 강행하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넷플릭스, 나는 신이다’방영 이후의 재판부의 태도 변화와 예단형성은 아래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 측 증인신문 시간을 3시간 이내로 제한한 것은 대상 판사가 예단을 가지고 있음을 명백하게 방증하는 것입니다.
. 대상 판사의 증인신문 3시간 제한 발언
대상 판사는, 증인 대신 진술서 형식으로‘서면으로 제출하라’는 권유에 변호인들이 반발하자 마지못해 피고인 측 증인신문을 하더라도 증인 숫자, 내용과 관계없이 무조건 3시간 이내로 제한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 사건 공소 범죄사실의 방대한 내용, 교리와 세뇌 개념의 모호성, 범행 수법에 관한 공소 범죄사실의 불명확성·광범위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은 증인신문을 통한 실체적 진실발견이 필수적이고, 증인신문도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 판사는 예단을 가지고 피고인 측 증인 인원과 시간을 일방적으로 제한하였습니다.
피고인 측 증인 신청에 대해 – “어차피 교회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하며 전적으로 예단을 드러냄
특히, 대상 판사는 피고인 측 증인에 대하여 “어차피 교회 사람들 아니냐”라고 하며 피고인 측 증인에 대한 강한 선입견과 예단을 가지고 증언을 들어볼 필요조차 없다는 취지로 피고인 측 증인 신청을 일부 불채택하였는바, 이는 방송보도에 의한 여론에 매몰되어 편견에 사로잡힌 대상 판사의 예단을 강하게 표명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중요 증거이나 증거능력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고소인 메ㅇㅇ 제출의 녹음파일에 대한 2023. 4. 변호인의 정당한 증거개시신청 묵살 - 원본 부존재, 압수조서 허위 기재, 편집·조작 가능성에 대한 검증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증거개시신청에 대해 구두로 불허
검찰은 2022고합4ㅇㅇ호 기록 중 순번 23번, 43번 CD 등사 신청에 대해 ‘이 사건 녹음파일이 만에 하나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될 경우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에 큰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등사신청을 불허’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이미 위 녹취 파일의 중요 부분을 다수 언론에 배포하여 방영되었는바 위 불허 사유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고소인 메이플 제출의 녹음파일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원본이 존재하지 않고, 관련 압수조서는 경찰관이 실제 고소인의 아이클라우드에 접속해 위 녹음파일을 확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확인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국과수의 감정결과도 편집·조작 가능성과 관련하여 배경음이 들리지 않는다며 편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였고, 전문가가 아닌 변호인들이 1회 청취하였을 때에도 배경음이 변화된 부분이 있어 문제 제기한 바 있습니다. 또한 (비록 방송에 나온 음성 녹음파일 재생본을 확인한 것이기는 하나) 동일한 녹음파일이라면서 방송마다 그 내용이 다르고, 제3자(남성)의 음성이 청취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녹음파일의 편집·조작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그래서 변호인이 2023. 4.경 증거개시신청을 하였음에도, 대상 판사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즉석에서 구두로 불허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및 소송지휘권 남용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사건 현장이 아니어서 구체적인 현장 확인이 필요하고, 경찰의 현장 관련 수사보고도 잘못되었으며, 일부 공소사실의 경우 현장상황상 고소인 주장의 동선이나 행위, 공간확보가 불가능하여 현장검증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예단에 사로잡혀 불허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건 현장들은 일반적인 장소가 아니고 유일무이하고 독특한 장소여서 구체적인 현장의 모습이 상상조차 되지 않는 특수성이 있어 공소사실의 이해를 위해서라도 현장검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경찰의 현장 관련 수사보고서에는 316관 응접실이 아닌 다른 층의 썬팅을 가지고 316관 응접실이 짙게 썬팅되어 있다고 하는 등 사실과 달리 기재되어 있기도 합니다. 특히 이 사건 일부 공소사실의 경우에는 현장상황상 고소인 주장의 동선이나 행위, 공간확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 판사는, (현장을 잘 모르는 수사관이 대략 눈대중으로 임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수사보고만으로 충분하다면서 변호인의 현장검증신청을 불허하였는바, 이는 실체적 진실발견을 외면한 것일 뿐만 아니라 대상 판사에게 객관적인 증거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헌법상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피고인 측은 녹음파일 검증기일에 메ㅇㅇ이 제출한 녹음파일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였고, 변호인이 재판장인 대상판사에게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은 고소인이 제출한 녹음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적 주장이므로 비공개 재판이 아닌 공개재판을 해달라”는 취지로 소송지휘를 요청하였습니다.
녹음파일은 ‘넷플릭스’와 일부 방송사에서 편집 재생하였기 때문에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유무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공개해야 할 사안임에도 대상 판사는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고, 결과적으로 소송지휘권을 남용하여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습니다.
2023고합1ㅇㅇ 강제추행(고소인 이ㅇㅇ) 사건의 현장 녹음파일 재생 불허
2023고합1ㅇㅇ 사건의 고소인 이ㅇㅇ은, 사건 발생 당시의 녹음파일을 제출하였습니다. 위 녹음파일은 분량이 20분 내외로 비교적 짧은 편이고, 현장 상황을 녹음한 것으로 증인의 주관적인 진술보다 객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위 사건의 실체 파악을 위해 증인 이ㅇㅇ에 대한 증인신문에 앞서 녹음파일을 먼저 청취하고 증인신문을 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대상 판사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불허하였습니다. 이는 객관적인 증거보다 고소인들의 주관적인 진술에 의존하여 재판을 하겠다는 것으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상 판사의 위와 같은 태도는 통상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기독교복음선교회측은 이러한 사유를 들어서 반드시 인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인용은 그리만만하지 않은게 현실이다
법관에 대한 기피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법관이 피해자인 때
2.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호주, 가족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3.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 감독인인 때
4.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
5.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
6.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7.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8.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이번 기피신청은8번에 해당되는 사건인데 기독교복음선교회에 주장이 받아들여질지가 세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사원문 : [코리아데일리] http://www.ikorea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2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