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기피신청 기각에 항고키로…여론재판 주장
국내만 1만1천 건 이상 보도에 전세계 수천만건 기사‧댓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인협의회가 지난달 30일 서울시청 앞에서 5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명석 목사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평화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협의회 제공
기독교복음선교회(JMS)는 준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명석 목사(78)의 법관 기피신청이 지난달 26일 1차 기각된 것과 관련, 항고 절차를 밟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정씨 변호인단에 따르면 지난 3월3일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JMS편)> 공개 후, 3월7일 4차 공판에서 판사가 '구속기간 만기 내에 재판을 종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을 하는 등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재판이 강행됐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기피신청 이유를 보면, 피고 측 증인들에 대해 판사가 “어차피 그런 사실 없다고 할 것 아니냐. 그렇다면 진술서로 대체하라”, “어차피 교회 사람들 아니냐” 등 강한 선입견과 예단 발언을 했다.
또 피고 측 증인신문에 대해 증인 숫자, 내용과 관계없이 무조건 3시간 이내로 시간제한하며, 변호인들의 이의 제기에 대해 “앞으로 증인신문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검찰 측 증인에 대해서는 현장 목격 증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증인신문 시간을 충분히 부여하고 증인신문사항도 제한하지 않는 등 형평성에 어긋난 점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특히 피고 측 고소인의 녹음파일 검증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면서, 녹음파일은 ‘넷플릭스’와 일부 방송사에서 편집 재생했기 때문에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유무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공개해야 할 사안이므로 공개재판을 요구했으나 여기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했다는 것이다.
이뿐 아니라, 2023고합100 강제추행 사건의 ‘현장 녹음파일’을 증인신문에 앞서 먼저 청취하고 증인신문을 할 것을 요청했으나 합리적 근거 없이 불허하는 등 객관적인 증거보다 고소인들의 주관적인 진술에 의존해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선교회 관계자는 “국내 일부 방송사와 OTT플랫폼의 서비스로 정 목사님에 대한 악의적‧편파적 보도가 조작된 채 국내와 세계로 송출돼 여론재판이 진행됐다. 국내만 1만1천 건 이상, 전세계 수천만 건의 기사가 정 목사를 성폭행범으로 예단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이 훼손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선교회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앞서 정씨 측 변호인단은 “지난달 17일 ‘법관이 심리 중에 피고인의 유죄를 확신하거나 유죄에 대한 예단을 주는 발언을 하는 등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 때문’에 기피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기사원문 : [경기일보] http://www.kyeonggi.com/article/20230801580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