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대전 지방법원종합청사
[25뉴스 = 이정화 기자] 성폭행 혐의로 재판 중인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목사(78) 측이 법원에 요청한 법관 기피신청이 26일 1심에서 기각된 가운데 정목사 측은 지난 2일 대전지법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정명석 측은 현재 사건을 심리하는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가 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나상훈 재판장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요청했다.
일각에서는 정명석 측에서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법관 기피 신청을 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제기됐으나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이 없다고 판단, 신청을 받아들였고 해당 소송을 정지했다.
소송 정지로 지난달 18일 정명석에 대한 11차 공판이 예정돼 있었으나 법관 기피 신청으로 재판이 미뤄지기도 했다.
정 목사의 법관 기피 신청이 고등법원에서 인용이 될지 세간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법관 기피신청 사유도 주목을 받고 있다.
정 목사측 변호인은 “피고인 측의 여러 중요한 증거신청과 검증신청 등을 채택하지 않았는데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해 위법한 예단을 기초로 소송지휘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이 사건 대상 판사에게는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기피사유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기록이 방대하고 쟁점이 다양하며 공소 범죄사실만 23건에 이르고, 교리와 세뇌와 관련한 모든 사실에 대한 쟁점까지 포함하면 매주 집중심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구속기간 만기일(2023. 4. 27.) 기준 남은 2개월 동안 공판절차가 종결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더욱이 고소인 등 검찰 측 증인을 제외하더라도, 공소 범죄사실마다 현장 목격자 등 필수적이고, 직접적인 피고인 측 증인만 최소한으로 추려도 22명으로, 남은 구속기간에는 객관적·물리적으로 모든 증인신문 절차를 마칠 수 없음을 대상 판사도 충분히 공감하고 인지하고 있었다.
정 목사측 변호인은 “지난 3월 3일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방영 이후 예단에 의한 재판을 강행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됐다”며 “해당 방송의 중대한 오류에도 불구하고 이성적인 판단이나 반론은 전혀 고려됨이 없이 ‘마녀사냥’식으로 급격하게 여론이 악화되었고 대상 판사는 3월 7일 제4회 공판기일에서 갑자기 공판절차 진행에 관한 종전의 입장을 180도 바꾸어 무조건 남은 구속기간 만기 내에 종결하겠다는 의사를 일방적으로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 측 증인신문에 대해, 피고인 측 증인들은 어차피 그런 사실 없다고 할 것 아니냐. 그렇다면 진술서로 대체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말하며 증인신문을 해보기도 전에 이미 예단을 가지고 공판중심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재판 진행을 강행하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정 목사 측이 법원에 제출한 ‘법관 기피 신청’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피고인 측 증인신문 3시간 이내로 제한...예단 갖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
대상 판사는, 증인 대신 진술서 형식으로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권유에 변호인들이 반발하자. 마지못해 피고인 측 증인신문을 하더라도 증인 숫자, 내용과 관계없이 무조건 3시간 이내로 제한한다고 못 박았다.
‘검찰 측 증인’에게는 현장 목격 증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증인신문 시간을 충분히 부여했고, 증인신문사항도 제한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 측 증인’의 경우 대부분 현장 목격 증인이거나, 현장에 있었던 정황 증인이어서 적어도 검찰 측 증인에게 부여한 시간과 대등한 정도의 시간을 부여해야 함에도, 대상 판사가 3시간 안에 모든 증인신문을 마무리하라고 했다. 이는 실체적 진실발견의 의지가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대상 판사의 증인신문 제한 관련 소송지휘에 대해,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부당한 소송지휘임을 이의했고, 대상 판사의 소송지휘권 남용을 거부한다는 의미로 공판기일에 증인을 출석시키지 않았다. 대상 판사는 이 시점에서라도 증인신문기일을 단 1회, 3시간에 한정하지 않고 2회 기일 이상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겠다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인들에게 “앞으로 증인신문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추가 기소 건(고소인 이oo)에 대한 고소인과 검찰 측 증인신문을 강행했다.
대상 판사는 고소인 메oo 프ooo 사건에 고소인 이oo 사건이 병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 7. 18. 예정된 공판기일에 피고인 측 증인신문 기회를 또다시 제한했다. 뿐만 아니라 아직 3개월 이상의 구속기간 만료일이 남아 있음에도 당일 증인신문, 피고인신문, 변호인 최종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까지 모두 진행하여 재판을 무조건 종결하겠다고 했다.
피고인 측 증인신문의 경우 최소한으로 추리고 추려도 8명 이상은 진행해야 하는데, 앞서 진행되었던 검찰 측 증인에 대한 신문 시간을 고려해보면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은 단 1회 기일로는 부족하다. 그러나 대상 판사는 ‘3시간 내 증인신문 마무리를 지시’했고 더구나 ‘시간을 넘기면 증인신문 중간에 증인신문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고까지 하면서 소송지휘권을 남용하고 예단을 명백히 드러냈다.
특히, 피고인 측 증인에 대해 “어차피 교회 사람들 아니냐”라고 하며 피고인 측 증인에 대한 강한 선입견과 예단을 가지고 증언을 들어볼 필요조차 없다는 취지로 피고인 측 증인 신청을 일부 불채택했다. 이는 방송보도에 의한 여론에 매몰되어 편견에 사로잡힌 대상 판사의 예단을 강하게 표명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대상 판사의 이와 같은 여론에 편향된 태도에 비추어 볼 때, 과연 피고인 측 증인들이 여론의 압박과 신변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증언하러 나오더라도 편견과 예단 없이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이러한 대상 판사의 소송지휘 태도를 보면, 대상 판사는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사 측 증인들에 대한 반대신문 시 재판장이 대신 답변 및 해석하는 발언으로 반대신문권 침해
검사 측 증인(고소인)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위 증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의 상이점, 범행 방법 등에 대해 변호인들의 충분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상 판사는 증인을 대신해 답변하거나 해석하여 발언하는 등 대변했다. 이는 소송지휘권 행사를 넘어 고소인들을 대리한 것이나 다름없고,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권을 침해한 것으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
한편, 기존 증인신문 과정에서 고소인 측과 검사가 법정 예절에 어긋나는 언행을 했는데도, 중립자 지위에 있는 대상 판사는 이를 제지하거나 경고를 하는 등의 소송지휘를 하지 않았는바, 이 또한 예단을 가지고 있다는 의심을 들게 한다.
◆중요 증거이나 증거능력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고소인 메oo 제출 녹음파일에 대한 2023. 4. 변호인의 정당한 증거개시신청 묵살- 원본 부존재, 압수조서 허위 기재, 편집·조작 가능성에 대한 검증 필요성이 있음에도 증거개시신청에 대해 구두로 불허
검찰은 2022고합4oo호 기록 중 순번 23번, 43번 CD 등사 신청에 대해 ‘이 사건 녹음파일이 만에 하나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될 경우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에 큰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등사신청을 불허’했다.
그러나 고소인이 이미 위 녹취 파일의 중요 부분을 다수 언론에 배포해 방영되었는데 위 불허 사유는 타당하지 않다. 또한 고소인 메oo 제출의 녹음파일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원본이 존재하지 않고, 관련 압수조서는 경찰관이 실제 고소인의 아이클라우드에 접속해 위 녹음파일을 확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확인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국과수의 감정결과도 편집·조작 가능성과 관련해 배경음이 들리지 않는다며 편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고, 전문가가 아닌 변호인들이 1회 청취했을 때에도 배경음이 변화된 부분이 있어 문제 제기한 바 있다. 또한 (비록 방송에 나온 음성 녹음파일 재생본을 확인한 것이기는 하나) 동일한 녹음파일이라면서 방송마다 그 내용이 다르고, 제3자(남성)의 음성이 청취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녹음파일의 편집·조작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그래서 변호인이 2023. 4.경 증거개시신청을 했음에도, 대상 판사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즉석에서 구두로 불허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및 소송지휘권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수사관(조oo 경위)에 대한 증인채택을 공판기일에 하지 않고 검찰 요청에 의해 기습적으로 증인채택, 변호인들의 반대신문권 침해- 과연 기습적인 증인신문이 필요한지도 의문
검찰은, 고소인 메oo이 제출한 녹음파일에 대한 압수조서가 사실과 달라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에 대한 해명을 위해 2023. 5. 16. 사전에 아무런 고지 없이 압수조서를 작성한 조oo 경위를 법정에 대동하여 즉석에서 기습적으로 증인신청을 했으나, 대상 판사는 이를 채택해 진행했다.
그러나 위 증인은 사전에 협의되지 않았던 증인이어서 피고인 측이 반대신문사항을 준비할 시간과 기회가 없어 사실상 반대신문권이 침해되었다. 또한 압수조서가 허위로 잘못 기재된 부분은 수사보고서나 진술서 등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소명할 수 있고, 피고인 측 증인은 한 명도 신문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더군다나 시간상 이유로 피고인 측 증인의 인원과 시간을 제한하면서도, 대상 판사는 검찰의 위와 같은 기습적인 증인 신청을 채택해 진행했다. 이를 보아도 대상 판사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
◆일반적인 사건 현장이 아니어서 구체적인 현장 확인이 필요하고, 경찰의 현장 관련 수사보고도 잘못되었으며, 일부 공소사실의 경우 현장 상황상 고소인 주장의 동선이나 행위, 공간확보가 불가능해 현장검증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예단에 사로잡혀 불허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건 현장들은 일반적인 장소가 아니고 유일무이하고 독특한 장소여서 구체적인 현장의 모습이 상상조차 되지 않는 특수성이 있어 공소사실의 이해를 위해서라도 현장검증이 필요하다. 또한 경찰의 현장 관련 수사보고서에는 316관 응접실이 아닌 다른 층의 썬팅을 가지고 316관 응접실이 짙게 썬팅되어 있다고 하는 등 사실과 달리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특히 이 사건 일부 공소사실의 경우에는 현장 상황상 고소인 주장의 동선이나 행위, 공간확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 판사는, (현장을 잘 모르는 수사관이 대략 눈대중으로 임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수사보고만으로 충분하다면서 변호인의 현장검증신청을 불허했다. 이는 실체적 진실발견을 외면한 것일 뿐만 아니라 대상 판사에게 객관적인 증거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헌법상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피고인 측은 녹음파일 검증기일에 메oo이 제출한 녹음파일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했고, 변호인이 재판장인 대상판사에게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은 고소인이 제출한 녹음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적 주장이므로 비공개 재판이 아닌 공개재판을 해달라”는 취지로 소송지휘를 요청했다.
녹음파일은 ‘넷플릭스’와 일부 방송사에서 편집 재생했기 때문에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유무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공개해야 할 사안임에도 대상 판사는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거부했고, 결과적으로 소송지휘권을 남용해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
◆2023고합1oo 강제추행(고소인 이oo) 사건의 ‘현장 녹음파일’ 재생 불허
2023고합1oo 사건의 고소인 이oo은, 사건 발생 당시의 녹음파일을 제출했다. 이 녹음파일은 분량이 20분 내외로 비교적 짧은 편이고, 현장 상황을 녹음한 것으로 증인의 주관적인 진술보다 객관적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위 사건의 실체 파악을 위해 증인 이oo에 대한 증인신문에 앞서 녹음파일을 먼저 청취하고 증인신문을 할 것을 요청했으나, 대상 판사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불허했다. 이는 객관적인 증거보다 고소인들의 주관적인 진술에 의존해 재판을 하겠다는 것으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
기사원문 : [25뉴스] http://www.25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2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