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김병훈 편집국장] 대형교회가 실질적 사주로 있는 주류언론에서 한국교회에서 이단이라 규정하는 단체들에 홍보성 기사를 광고비를 받고 기사를 쓴다고 비판하고 있다.
온라인, 지역 언론, 주요 언론까지 싸잡아서 비판하고 있다. 개신교 단체에서 이단이라고 지정하면 이단이 되는 건가 묻고 싶다.
정상적인 보도활동을 광고비 운운하며 마치 운동경기에 심판인 것처럼 옐로 카드를 주고 있다. 설령 광고비를 받고 광고성 기사를 쓴다고 해도 그건 정상적인 기업활동인 것이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종교의 자유가 있고, 광고할 권리도 있는 것이다. 그것을 개신교 단체에서 이단 운운하며 광고와 기사를 자제해야 한다는 기사를 내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언론의 기능이 무엇인가? 공정성과 중립성이다. 대형 기독교 단체에서 이단이라 규정하는 단체의 기사를 쓰면 안 되는 것인가? 개신교 단체의 기사는 괜찮고, 개신교에서 이단이라 칭하는 단체의 기사는 안된다는 논리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언론은 중립적이어야 하는데 해당 언론사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소위 이단이라는 단체의 기사는 쓰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들의 교리는 기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해당 언론사는 지난 3월 넷플릭스에 공개되면서 이단에 대해 공분을 일으켰던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보면 잘 알 수 있다고 한다.
‘나는 신이다’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의 성폭행 의혹을 다룬 내용이다. 기독교복음선교회에서 집회하는 내용을 많은 언론사에서 보도가 되었다. 이 보도를 가지고 광고비 운운하면서 이단을 홍보하는 보도를 자제하라는 식의 기사를 내보냈다.
JMS(기독교복음선교회) 측은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가 영상을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 27조 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 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말하며, 죄형법정주의, 증거재판주의와 함께 형사법의 근간을 이룬다. 따라서 특정되지 않는 과실로 피고인을 몰아가려는 것은 여론 재판을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 선교회의 입장이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측은 “검사 측이 핵심증거라고 제출한 음성녹취파일은 ‘국과수’ 판독결과에 이어 세계적인 포렌식 음성분석 연구소인 ‘대만 과학범죄수사 연구소’에서도 편집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독했다”며 “이처럼 실체적인 증거 하나 없이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불공정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 측 증인은 같은 교인이라고 하면서 증인 채택에 있어서도 공정하지 않은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의 사실관계는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하면 되는 문제다.
의혹이 있으니 이런 사실을 언론에 보도해달라는 일종의 호소다. 주류 매체들의 무관심 속에 집회를 진행해 왔으며 조금씩 언론에 알리면서 정명석 총재의 무고함을 밝히고자 노력했다.
이런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를 마치 광고비 받아 기사를 쓰는 언론사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그동안 언론사들의 선정적. 악의적 마녀사냥식 보도에 피해 보는 일이 종종 있어왔다. 이단이라는 명목 하에 ‘감염법 예방및 관리에 관한 법령’ 위반으로 고소당했던 신천지의 경우는 결국 법정에 가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 당시 우리 사회를 보면 마녀사냥식의 언론 보도로 신천지신도들은 범죄인 취급을 받았다. 여론에 의한 유죄판결을 받아온 것이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또한 마찬가지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하여 아직까지 유죄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도 언론에서는 이 단체에 무차별적인 기사를 내보내면서 마치 범죄단체같은 이미지를 부각시켜 왔다. 단지 이들 단체의 종교를 믿는다고 해서 범죄자 취급 받는 신도들은 억울한 것이다.
얼마 전 언론 기사에 유명 아이돌 그룹 가수가 탈퇴해서 군대에 간다는 보도가 있었다. 단지JMS(기독교복음선교회) 소속 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사과하고 탈퇴했다. 이게 과연 사과할 일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개인의 종교적인 신념을 ‘언론이라는 이름’으로 집단으로 테러에 가까운 린치를 가했다. 결국 유명 아이돌 가수는 자기 꿈을 포기하고 도망치듯이 입대를 결정했다. 누가 이 청년에게 돌을 던졌는가? 언론이다! 언론의 보도로 여론이 형성되어 해당 단체를 잠재적인 범죄 집단으로 묘사하여 생긴 현상이다. 꿈을 포기해야 하는 이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JMS(기독교복음선교회) 측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을 실천하는 종교단체지, 언론에서 말하는 범죄 집단이 아니다. 언론의 거짓 정보로 단체 전체가 무슨 범죄를 저지르는 것 같은 식으로 보고 있다. 우리 단체를 모르고 하는 말이다.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다. ‘치우침 없는 뉴스’를 표명한 어느 언론에서 ‘넷플릭스를 보면 잘 알 수 있다’고 기사를 썼던데 한 쪽 방송만 보고 기사를 쓴다면 어찌 치우침 없는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가? 유튜브 썰록&와써, 막차타, 블로그 갓잼 등 우리 측 반론도 들어보고 기사를 써야 진정한 ‘치우침 없는 뉴스’가 되지 않겠는가. 사법부도 언론도 공정이 생명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한다.
우리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자기 신념에 맞게 어느 종교를 믿을 수 있는 권리는 있는 것이다. 이단이든 이단이 아니든 그 판단은 개인 스스로가 판단해서 자기 신념에 맞는 종교를 선택하면 되는 것이다.
기사원문: [코리아데일] http://www.ikorea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3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