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앞 부터 태평로, 겅찰 추산 3만 여명 교인 집결
"편파보도 중단하라" "여론재판 중단하라" 피켓시위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들은 정명석 목사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시청 앞에서 강행했다. JMS 교인들은 20일 오후 4시, 아홉 번째 집회를 위해 서울 시청대로에 집결했다. 이번 집회는 경찰 추산 약 3만 여명의 JMS 교인들이 참석했다. JMS 교인들이 기도하고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2023.8.20./서울뉴스통신 사진 이민희 기자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인들이 정명석 목사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시청앞에서 강행했다.
JMS 교인들은 20일 오후 4시, 아홉 번째 집회를 위해 서울 시청대로에 집결했다. 이번 집회는 경찰 추산 3만 명의 JMS 교인들이 참석했다.
지난 달 16일 서울 보신각에서 시작된 집회는 교인들의 호응으로 점차 규모가 확대돼 장소를 서울시청 앞으로 옮겼고 대전, 부산 등지에서도 잇따른 교인들의 참석으로 총 8번의 대규모 집회가 진행됐다.
특히 지난 13일에는 서울시청 앞에서 8천 명 규모의 집회를 질서 있게 진행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들은 정명석 목사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시청 앞에서 강행했다. JMS 교인들은 20일 오후 4시, 아홉 번째 집회를 위해 서울 시청대로에 집결했다. 이번 집회는 경찰 추산 약 3만 여명의 JMS 교인들이 참석했다. JMS 교인들이 기도하고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2023.8.20./서울뉴스통신 사진 이민희 기자
집회를 주최한 교인협의회 관계자는 "지난 3월 OTT 영상물 '나는 신이다-JMS' 상영
이후 확산된 여론에 의해 수만 명의 교인들이 엄청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 영상물의 한 제작사는 "대역배우를 성 피해자로 허위 표기한 사실이 드러났고, 방영된 녹취파일을 권위 있는 포렌식 음성분석기관에서 분석 결과 편집된 흔적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 목사 재판의 고소인은 핵심증거인 녹음파일 원본이 들어있는 핸드폰을 팔았다"하고, 수사관은 "복사본 조차도 실수로 삭제했다"고 하는 등 "조작의혹이 있는데도 재판부는 포렌식 정밀분석을 위한 증거CD등사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잇따른 예단 발언으로 불공평한 재판 진행을 하고 있다. 부디 증거조작을 밝혀내서 공정한 재판을 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들은 정명석 목사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시청 앞에서 강행했다. JMS 교인들은 20일 오후 4시, 아홉 번째 집회를 위해 서울 시청대로에 집결했다. 이번 집회는 경찰 추산 약 3만 여명의 JMS 교인들이 참석했다. JMS 교인들이 기도하고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2023.8.20./서울뉴스통신 사진 이민희 기자
교인 조현호 씨는 "정 목사는 페이크 다큐 '나는 신이다' 상영 이후 또 다시 증거 없는
여론재판을 받고 있다"며 "이것은 정 목사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하소연했다.
20일 집회는 자유총연맹 및 서울특별시 종교특별위원회 대표 이기철 목사의 증언, 베트남전 파월한국군 총사령관 채명신 장군의 영상 인터뷰, 국내외 교인들의 호소문, 200명 합창단의 찬양, 명상과 공연, 구국기도회 등으로 진행됐다.
현재 정명석 목사 재판은 법관 기피 신청이 기각되어 즉시항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들은 정명석 목사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시청 앞에서 강행했다. JMS 교인들은 20일 오후 4시, 아홉 번째 집회를 위해 서울 시청대로에 집결했다. 이번 집회는 경찰 추산 약 3만 여명의 JMS 교인들이 참석했다. JMS 교인들이 기도하고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2023.8.20./서울뉴스통신 사진 이민희 기자
지난달 17일 정명석 목사 측은 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법관 기피 신청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이 없다고 판단해 해당 소송을 정지했다.
한편 OTT 영상물 '나는 신이다'는 방송사가 제작한 시사다큐지만 각종 방송법 규제로부터 자유로워 성폭력·성희롱 사건 보도에 대한 방송심의 규정이나 한국기자협회 보도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선정성 논란이 야기된 바 있다.
기사원문 : [서울뉴스통신] http://www.sna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12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