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파일' 편집·조작 의혹, 장소나 상황을 볼 때 현실에선 일어나기 힘든 일...예단 발언 등 공정한 재판 기대 어려워 '기피신청'
세칭 JMS 기독교복음선교회(이하 선교회) 정명석 목사가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교인들의 외침이 이어지면서 사회적인 이슈로 재조명되고 있다.
선교회 교인협의회 관계자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방영 이후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로 인해 정명석 목사의 재판이 공정한 재판이 아닌 여론재판이 되었고 교인들 역시 정신적·물질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본지 취재에 의하면 지난 6월부터 선교회 일부 지역교회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전단지를 배포하고 대전지방법원 등 해당 지역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정명석 목사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기 시작했다.
점차 목소리를 높여가던 이들 교인들은 지난 7월 16일 서울 보신각에서 수백명이 모여 1차 집회를 열었고 주말마다 참여 인원이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집회를 이어갔다. 지난 20일에는 서울시청 앞 대로와 숭례문 일대에서 전국의 교인들 5만여 명이 참여해 대규모 집회를 열기도 했는데 9월에도 집회가 연속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런 가운데 선교회 서울강북지역회 새벽별장로단이 교인들을 대표해 3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호텔뉴브 회의실에서 ‘마녀사냥식 여론에 묻힌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새벽별장로단이 정명석 목사 재판을 둘러싼 쟁점에 대해 브리핑한 내용을 정리했다.
기독교복음선교회 서울강북지역회 새벽별장로단이 3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호텔뉴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쟁점 1
고소인 A양이 증거물로 제출한 ‘녹취파일’을 둘러싼 논란
휴대폰 바꾸면서 녹취파일 있는 휴대폰은 팔았다
아이클라우드 저장파일, CD에 담아 증거로 제출
음성녹취 파일 압수조서 내용 자료제공: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협의회
정명석 목사 측 변호인에 따르면 2022년 4월 13일 수사관이 고소인에게 이 사건의 녹음파일을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물었고, 고소인은 당시 애플의 자료백업 시스템인 ‘아이클라우드’에 음성녹취 파일이 저장되어 있다고 했다.
이후 고소인은 휴대폰을 바꾸면서 이전 휴대폰은 중고로 팔아버려서 갖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 사용하는 아이폰 휴대폰 계정에 이전 휴대폰에서 녹취한 파일이 아이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수사관 경위 2명은 고소인과 함께 직접 접속해 피해자 계정 아이클라우드에 실제 해당 녹취파일이 있음을 확인했고, 고소인의 동의를 얻어 아이폰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수사관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고 수사조서에 작성했다. 다음 날인 2022년 4월 14일 이 녹취파일을 CD에 담아 증거로 제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법정시연 앞두고 수사관 실수로 삭제?
편집·조작 가능성 제기...증거능력 있나
2023년 4월 3일 고소인 증인신문기일 당일 법정시연을 앞두고,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춘 경철서나 검찰청이 아닌 모텔에서 아이폰 사용법도 모르는 수사관이 시연을 한다면서 그 과정에서 아이클라우드에 있는 녹음파일을 실수로 삭제했다고 하며 이제 그 사본조차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설령 실수로 삭제했어도 1개월 내에 휴지통에서 복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영구 삭제한 것은 단순한 실수로 볼 수 있을까. 이러한 사실을 기초해 보더라도 녹음파일은 편집, 조작되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 2
고소인이 성 피해 당했다는 장소, 대부분 공개된 곳
월명동 수련원 청기와에서 성 피해 당했다?
공적인 공간, 교인들에게 오픈...말씀 전하기도
선교회 교인협의회에 따르면 청기와는 공적인 공간으로 오픈되어 있다고 하며 정명석 목사는 이곳에서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도 한다.
청기와 정명석 목사가 각종 집무를 보는 공적인 공간이기도 하다. 이뿐 아니라 청기와는 구조상 사방이 오픈되어 교인들이 언제든 구경할 수 있도록 열어놓기도 하며, 실제로 수많은 회원들이 방문해 말씀을 듣기도 하는 곳이다. 고소인 A양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런 공간에서 성적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것이다.
또한 같이 기소되어 있는 조력자 B씨도 고소인 A양이 주장하는 대로 잠옷을 주며 정명석 목사 곁에서 잠을 자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이뿐 아니라 당시 피해 장소라 주장하는 청기와 건물 끝 방에서 같이 있었던 다른 회원 C씨도 “어떠한 성범죄를 저지르는 장면도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고소인 A양이 종교적 세뇌를 당해 심리적 항거 불능 상태에서 성적 추행을 당했다는 주장 역시 허위다. 이 사건 피해사실이 있었다는 기간에 A양이 작성한 노트와 편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확인해보면 알 수 있다. 이 자료는 이미 재판부에 제출되었으며 극히 사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이 자리에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월명동 수련원 운동장 '비닐로 만든 텐트'
'316 기념관 응접실' 모두 밖에서 내부 보여
월명동 수련원 운동장에 있는 비닐로 만든 텐트. '사연 카페'로 불리며 교인들의 쉼터이자 추위를 피하는 장소로 알려져 있다.
고소인 A양이 성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수련원 운동장의 비닐로 만든 텐트는 교인들의 쉼터로 마련된 곳이다. 이곳을 교인들은 ‘사연카페’라고 부르기도 하며 추위를 피하는 장소로, 텐트 외부에서 가래떡, 군고구마 등을 구워서 안에서 함께 나누어 먹는 등 개방된 공간으로서 성추행이 일어날 수 없는 장소다.
밖에서 안을 들여다 볼 수 있는 투명한 비닐 텐트이고, 특히 저녁 시간에는 안의 조명이 밝아서 어두운 밖에서는 내부가 더 잘 보인다.
월명동 수련원에서 관리업무를 담당했던 한 교인에 따르면 이곳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는 공간으로 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장소여서 고소인 A양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범행이 일어날 수 없는 곳이다.
316 기념관 응접실 내부 사진
또 고소인 A양은 2021년 3~4월 경 월명동 수련원 316 기념관 응접실에서도 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응접실은 2면이 전면 통유리로 되어 있어 복도에서 내부를 환히 들여다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병풍은 벽 앞에 세워두기 때문에 병풍 뒤에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져도 알 수가 없는데 사진에서 보듯 이곳 기념관 응접실에 있는 병풍은 파티션 용도로 공간을 구분하고 있을 뿐 방음이나 시야 전체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일부 공간만 가리고 있다.
당시 정명석 목사와 같이 있었던 D회원의 진술에 의하면, 316 기념관 3층에서 새벽기도를 마치고 정 목사의 집필활동을 돕기 위해 함께 316관 응접실로 가고 있었는데 고소인 A양이 교통사고를 당한 후 다리가 낫지 않자 뼈 교정을 해달라고 찾아 왔다는 것이다.
고소인 A양은 수련원 316 기념관 응접실에서 정명석 목사와 있었는데, 이때 함께 갔던 교인 D씨도 있었다. 그런데 A양은 D씨가 병풍 뒤에서 잠깐 대기한 사이에 성적인 행위가 있었고, 이후에 병풍 뒤에 있던 D씨가 들어왔다가 나가자, 다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외부에서 내부를 환히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성범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을 하고, 맞은편 병풍 뒤에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성 피해를 당했다는 것은 극히 상식적이지도 않고 현실성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응접실에서 A양과 함께 있던 D씨는 A양이 성 피해를 당하는 것을 보지 못했으며, 어떠한 범죄의 징후도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D씨가 고소인 A양의 복장까지도 구체적으로 진술했던 것을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매우 높다.
응접실 앞 복도에는 전시공간이 있고 맞은편에는 예배를 드리는 중강당이 있어, 다수의 교인들이 수시로 지나다니기도 한다.
결국 고소인 A양의 성폭행 주장은 모두 지어낸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당시 응접실 방 구조와 병풍 배치상황 등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성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날로부터 몇 년이 지나서 고소를 진행하다 보니, 이렇게 허황된 거짓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장검증을 한 수사관은 밖이 훤히 보이는 응접실의 창문을 밖이 보이지 않는 짙은 선팅이 된 것처럼 사진촬영을 하고, 현장검증 조서를 편향적으로 작성해 범죄가 일어난 것처럼 했다.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개방된 구조의 응접실은 범죄가 일어날 수 없는 곳이며 함께한 목격자 D씨의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재판장에게 현장검증을 요청했으나 거부되었다.
◆쟁점 3
여론 편승, 예단으로 소송지휘권 남용 등 공정한 재판 기대할 수 없어...'법관 기피 신청'
정명석 목사 측 변호인은 지난달 17일 대전지방법원에 담당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대전지방법원은 지난달 26일 담당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 처리했는데 이유는 “소송지휘권의 재량 범위 내에 있어 기피 사유가 없다”였다.
이 사건은 공소사실만 무려 23개인 사건으로 증거기록만 20권이 넘고 1만 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으로 검토해야 될 쟁점이 너무나도 많다. 직접적인 증거는 고소인의 진술 이외에는 없을 뿐 아니라, 정명석 목사는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항거불능 상태에 대해서도 첨예하게 다투고 있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2023년 3월 3일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방영 이후 해당 방송의 중대한 오류에도 불구하고 이성적인 판단이나 반론은 전혀 고려됨이 없이 ‘마녀사냥’식으로 급격하게 여론이 악화되자, 갑자기 무조건 구속기간 만기 안에 모든 공판 절차를 마칠 것이며, 피고인 측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술서로 대체하라는 등 공판중심주의에 반하는 공판절차를 진행했다.
정명석 목사 측 증인신문에 대해 “증인들은 어차피 그런 사실 없다고 할 것 아니냐”, “어차피 교회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하며 전적으로 예단적인 발언에 이어 증인신문 시간을 3시간 이내로 제한했다.
광범위한 공소 범죄사실의 내용과 범죄사실의 불명확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은 증인신문을 통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야 하고, 증인신문도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판사는 예단을 가지고 피고인 측 증인 인원과 시간을 일방적으로 제한했다는 것이다.
고소인 A양이 제출한 녹음파일에 대해 변호인이 정당한 증거개시신청을 했으나 불허했다. 앞서 발표한바와 같이 원본이 존재하지 않고, 압수조서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 녹음파일의 편집, 조작 가능성에 대한 검증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CD 등사 신청을 했지만 ‘이 사건 녹음파일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될 경우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등사신청을 불허’했다.
하지만 이미 고소인 A양은 법정에서 다수 언론사에게 수사기관에 제출한 녹음파일과 동일한 녹음파일을 제공했다고 진술을 했고, 대다수의 국민도 이미 파일 일부를 청취한 상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녹음파일의 연속성이 확인되지 않고, 수집된 아이폰 대조파일과 고소인이 제출한 녹음파일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녹음파일 원본이 제시되지 않는 한 원본파일과 동일한 지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감정의견서를 제시했다. 하지만 해당 판사는 녹음파일의 증거개시를 거부한 바 예단을 형성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소인 A양이 성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특정 장소에 대해서는 개방된 구조적 특성상 일방적인 범죄행위가 불가능함을 정명석 목사 측이 주장하는 만큼,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정당한 현장검증을 요청을 했지만 불허했다. 이유로는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현장이 그대로 보존되었다고 담보할 수 없으므로 소송지휘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건물 구조의 경우에는 훼손되거나 이동될 수 없는 만큼 직접 방문해야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로 비추어 볼 때 해당 판사는 예단을 형성해 증인신문과 현장검증 불허 등은 위법한 소송지휘를 남용했다고 판단된다.
법관기피 신청과 관련,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냐라는 언론 보도가 이어졌으나 정명석 목사 측은 즉시 항고를 했으며 현재 대전고등법원에서 심리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재판이 보류된 상태다.
기사원문 : [뉴스다임] http://www.newsdigm.com/30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