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_보도자료

“정명석 목사의 고향, 월명동에서 진실을 밝히다”

우리는 진실 앞에 고개를 숙인다
거짓 다큐에 세뇌 당한 자는 과연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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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을 밝히기 위해 월명동 자연성전으로 모인 교인들

기독교복음선교회 (일명  JMS) 교인들이 정명석 목사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집회를 계속하고 있다.

지난  7 월  16 일 서울 보신각에서 시작된 집회는 교인들의 호응으로 점차 규모가 확대되어 장소를 서울시청 앞으로 옮겼고 대전 , 부산 등지에서도 잇따른 교인들의 참석으로 총  9 번의 대규모 집회가 진행됐다 . 특히 지난  20 일에는 서울시청대로에서는  5 만 명 규모의 집회를 질서 있게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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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모습

10 번째 집회는  9월  2일 오후  4시 , 정명석 목사의 고향인 월명동 자연성전에서 1만여 명의 교인들과 금산 지역 유지들이 함께한 가운데 개회선언, 공정재판 촉구문, 넷플릭스 영상 반박, 금산회원 피해사례 인터뷰, 정명석 목사의 삶 영상, 구국기도회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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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서 정연하게 치뤄진 집회

정명석 목사의 고향 금산은 기독교복음선교회 본부와 월명동 자연성전이 위치한 곳으로, 많은 선교회 교인들과  2 세들이 금산에 거주하고 있다. 그만큼  지난 3월  OTT 영상물 ‘나는 신이다 -JMS 편’ 상영 직후 금산지역  JMS  회원들이 어느 지역보다 심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최 측인  JMS  교인협의회 관계자는 밝혔다.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JMS 편’의 제작사는  대역배우를 성 피해자로 허위 표기한 사실이 드러났고 , 방영된 녹취파일을 권위 있는 포렌식 음성분석기관에서 분석 결과 편집된 흔적을 확인했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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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명석 목사가 작가 작곡한 천지창조를 부르는 모습

재판과정에서 경찰수사관이 고소인의 증거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작 실수로 아이클라우드에 있던 녹취파일을 삭제했다고 거짓말 한 것이 들통나기도 했다. 아이클라우드에 있던 파일을 삭제하더라도 휴지통에서 복구할 수 있는 등 해당 파일을 완전히 삭제하기 위해서는 세 번의 클릭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이와 관련, 선교회 새벽별 장로단은 해당 경찰수사관  A경위와  B경장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인들이 끊이지 않고 집회를 이어가는 이유는 재판의 주요 증거인 녹취록이 증거로서의 능력을 상실했다는 판단이 전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 원본 파일 없이 포렌식을 통해 살려낸 파일은 재판의 주요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재판에서 녹취록을 제외하고는 피해증언만이 주요한 증거로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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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 이들을 이곳에 모이게 했는가

또한  “정명석 목사는 베트남 전쟁에 두 번이나 참전했으며, 두 번째는 국가와 전우들을 위해 자원해서 참전한 애국애족 정신의 소유자다. 적군을 생포해 무기고 정보를 입수하는 등 베트남전쟁 최고의 공적을 세워  6번의 무공훈장과 전공표창장을 수여받은 국가유공자임에도 페이크 다큐  ‘나는 신이다 ’상영으로 또 다시  증거 없는 여론재판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교인  A씨는  “방송 이후  JMS 인게 알려져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다.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상당하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JMS 라고 우리를 광신도로 몰아가고 있다. 그들이 말하는 우리와 우리의 실체는 너무 다르다. 그래서 더욱 억울하다. 하지만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 주는 곳은 없다, 그것이 우리가 집회를 이어가는 이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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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꾸준히 진행 중인 시위 모습

대규모 집회와는 별개로 교인들은 법원과 여러 장소에서  ‘정명석 목사의 무죄’와  ‘증거에 의한 공정한 재판 ’을 요구하는  1 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한편 , 지난  29일 준유사강간 방조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JMS  여성목사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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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는 정명석 목사

현재 정명석 목사 재판은 법관 기피 신청이 기각되어 즉시항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지난 달  17일 정명석 목사 측은 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법관 기피 신청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이 없다고 판단해 해당 소송을 정지했다 .  


기사원문 : [청솔뉴스] http://www.pinenews.co.kr/598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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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3-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