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복음선교회 신앙스타 70여 명이 지난 7일 새벽별 교회에서 정명석 목사 공정재판을 촉구하는 호소문과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가 허위 조작된 내용으로 여성 인권을 침해했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기독교복음선교회(세칭 JMS) 소속 신앙스타 70여 명이 지난 7일 새벽별 교회에서 정명석 목사 공정 재판을 촉구하는 호소문과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에서 허위로 조작된 가짜영상을 방영한 것과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8일 밝혔다.
선교회 교인협의회 관계자는 "정명석 목사 재판이 멈춰진 상태에서 재판 절차를 무시하고 지난달 26일 검찰이 성폭행 가담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간부 6명에게 15년, 10년 등 살인적인 중형을 구형했다"며, "전국과 세계 수십만 명의 교인들의 민심이 들끓고 있으며 반발이 거세다"고 전했다.
여성간부 중형에 이어 지난달 27일 대전고법은 정명석 목사 측이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며 법관 기피신청을 한 항소심에서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정명석 목사 측 변호인은 "대법원에 제출 기간 전까지 재항고장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유리 신앙스타는 호소문에서 "기독교복음선교회 신앙스타는 영적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사는 천주교의 수녀, 신부와 같은 입장"이라며 "이는 예수님과의 영적 사랑을 말하는 것이지, 결코 육적 사랑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조작과 악의적인 편집으로 제작된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는 우리 단체를 사이비집단으로 낙인찍고, 가짜영상으로 신앙스타는 막대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여성으로서 인권까지 침해당했다. 이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호소문을 발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 "기독교복음선교회는 사회에서 잘못 인식하고 있는 ‘조직적 범죄단체’도 아니며, 마치 우리 여성회원들을 정명석 목사님의 성적 대상자로 비하했는데 명백한 가짜뉴스임을 이 자리를 통해 밝힌다"고 성토했다.
이유리 신앙스타는 "실체적인 증거 하나 없는 정명석 목사님 재판을 조작과 왜곡으로 만들어진 ‘넷플릭스 영상’과 사실 확인도 안 된 ‘마녀사냥식’ 언론보도로 형성된 ‘성범죄자 프레임’이 씌워진 여론재판이 아닌, 부디 증거에 입각한 공정재판을 해주실 것을 호소드린다"며, "우리들은 앞으로도 모든 방법을 강구해 목사님의 무죄를 밝혀나갈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성명서 발표에서 선교회 본부가 있는 월명동 교회 정주련 신앙스타는 먼저 선교회에서 추구하는 신앙스타 정신에 대해 “우리의 삶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구체적인 삶 속에서 증거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넷플릭스 영상의 조작된 부분과 불의한 의도을 가지고 제작된 근거를 조목조목 나열하며 비판했다.
"‘나는 신이다’에서 제보자로 나온 한 회원은 신앙의 본질적인 영적 사랑을 중요시하는 선교회의 교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탈퇴한 자로 선교회를 음해하는 세력과 함께 악의적으로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했다"며, "선교회의 말씀에 세뇌를 당했고 항거불능 상태가 되어 반항을 하지 못했다는 억지 주장으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념을 세뇌라고 폄하했다"고 지적했다.
또, ‘나는 신이다’는 다큐멘터리라고 표방하면서 실제 사실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선교회를 악평하는 제보자의 일방적 주장과 추측에 의해 만들어진 재연영상이라고 언급했다. 그나마도 재연배우를 통해 연출했음에도 자막에는 'JMS 피해자'라고 하는 등 고의로 허위자막 표기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정주련 신앙스타는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영상은 하나하나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제보자의 악의적인 의도에 의해 만들어졌을 뿐 아니라, 방영 후 충분히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익에만 몰두하고 영상을 배포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성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DNA 등 그 어떤 실체적인 증거가 없고, 오직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에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모든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지금의 재판부는 넷플릭스 영상물에 의해 형성된 프레임에 따라 과거 유럽에서 마녀사냥하듯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가짜뉴스로 인한 선교회 피해에 대한 승소 사례로 "1999년, 2002년 정명석 목사님과 선교회에 대해 방송했던 S방송사는 2005년 법원에서 그 문제점에 대해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그 후 2010년 그 결정사항 위반으로 9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흰돌교회 소속 주행은 신앙스타는 ‘나는 신이다’라는 가짜 영상으로 형성된 여론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는 재판부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호소했다.
1989년에 선교회에 입문했다는 광명교회 주신 신앙스타는 "정명석 목사님은 누구보다도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컸던 분이었다. 먹을 것, 입을 것이 없었던 제자들에게는 먹여주고 입혀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실천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너무나도 억울함을 당하고 계셔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이 자리에 나왔다"고 말했다.
기사원문 : [뉴스다임] http://www.newsdigm.com/30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