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인협의회가 여성간부 6명에 대해 검찰의 구형에 이뤄진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구형이 이뤄진 여성간부들은 정명석 목사의 법관 기피신청으로 재판이 중지된 상태에서 정 목사의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JMS 교인협의회는 지난 26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정 목사의 방어권을 침해하며 증거 없이 진술만으로 여성 간부 6명에게 구형을 했다며 재판 과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을 통해 "현 재판부가 JMS를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집단으로 폄훼하고 있다며 여성 간부들에 대한 선고를 멈추고 절차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진행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기사원문 : [경북신문] http://www.kbsm.net/news/view.php?idx=407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