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지난해 사회문제 가운데 JMS 정명석 목사 준 성폭행 사건이 핫 이슈였다.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측은 지속적인 길거리 대규모 평화 시위로 공정 재판을 호소했다. 그런가하면 검찰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측의 잇따른 대규모 평화 시위에 대해 “사법부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고, 노골적으로 비판을 가했다.
▲ 정명석 목사.
▲ 정명석 목사의 친필 "생각이 신이다".
대전 지방법원은 2023년 12월22일,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8)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법원의 선고 이후 검찰은 이 형이 너무 가볍다며, 지난 2023년 12월2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장에서 “범행 횟수가 총 23차례에 달하고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적시했다. 사건 당사자측인 기독교복음선교회(JMS)는 “형량이 너무 과중하다”고 주장하고, 반면 검찰측은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1심 판결 이후 항소한 검찰은 “사법부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고, 1심 선고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를 댔다. 연합뉴스는 2023년 12월28일자 기사에서 검찰 관계자의 말을 빌어 “현재 수사 중인 다른 다수의 여신도를 대상으로 한 추가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면밀한 수사를 통해 성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필자는 브레이크뉴스 2023년 12월23일자 “예수의 십자가 처형과 정명석 목사의 23년 중형(重刑) 비교” 제목의 칼럼에서 이 문제를 다뤘다. 이 칼럼에서 “필자는 '나는 정명석을 만나러 간다'는 저자이다. 2023년 12월22일, 대전지원에서 JMS 정명석 목사 준 성폭행사건의 1심판결이 내려졌다. 위 책의 저자로서 정 목사의 '중형선고(23년)'가 유감”이라고 전제하고 “이 재판은 세기적인 재판일 수 있다. 정명석 목사. 그는 살인죄를 저지른 범인이 아니다. 올해(2023년) 78세의 나이인데, 1심 판결대로라면? 앞으로 23년 간 수형생활을 해야 한다면? 101세에나 출감할 수 있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정명석 목사에게 23년 형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고 지적 한 바 있다. 또한 이 칼럼에서 “1979년 12.12 군사 쿠데타의 주범(主犯)인 노태우(전 대통령)는 1979년 4월17일, 최종 징역 17년 형(대법 상고기각)이 선고됐다. 국기 문란죄, 즉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범행 때문이다. 그런데 JMS 정명석 목사는 국기 문란죄가 아닌, 사람과 사람끼리의 대인(對人) 범죄인데, 1심에서 23년형이 선고됐다. 너무 과중(過重)한 형량”이라고 지적하고 “대법원 양형기준을 초과한 판결이어서, 더 의아하다. 기독교복음선교회(JMS)측이 이 재판의 결과에 불복, 선고 직후-선고기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한다. '재판 불복'의 성격이 크다. 정명석 피고는 줄곧 무죄를 주장해왔다”고 피력한 바 있다. 과연, 정명석의 범죄 혐의가 12.12 군사쿠데타 주범인 노태우의 범죄보다 중(重)한 범죄일까? 단연코, 아닐 것이다. 올해(2024년) 들어, 정명석 사건은 지난해 검찰의 선고-대전 지방법원의 1심판결 이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양상이다. 이 사건과 관련, 이 사건을 주목해온 한 익명의 제보자는 필자에게 메일을 보내왔다. 그는 이 메일에 “JMS정명석 재판, 재판의 기본인 물증(物證)으로 가야한다. 이 재판은 너무나 쉽고 간단하다고 생각한다. 재판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물증(物證)인데, 물증인 녹음파일로 재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녹음파일의 진위(眞僞)만 밝히면 되는 것인데 왜 이리 어렵게 재판을 이끌어가는지, 물증이 있는데도 물증으로 싸우려 하지 않는다면 재판부가 되었든, 검찰이 되었든, 변호인단이 되었든 탄핵할 수 있는 것이다. 물증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물증이 있는데도 이것을 피한다는 것은 누가 되었든 직무유기(職務遺棄)”라고 분석했다. 이어 “판사도 그 재판에서 신적 차원의 권한을 부여 받았지만, 재판의 기본을 지키지 않으면 탄핵할 할 수 있다는 것이 민주주의 기본이다. 대전지방법원 제 12재판부는 물증에 의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물증이 없다면 진술에 의한 재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정명석 목사의 재판은 엄연히 물증이 있는데 물증으로 재판을 하지 않았다.”면서 “이 점에 있어서는 검찰과 변호사들의 책임도 크다. 판사가 물증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검찰과 변호사도 물증을 제시하며 재판을 이끌었어야 했다. 만약에 판사도 검찰도 변호사도 물증이 있음에도 진술에 의존하여 재판을 했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이다. 즉 탄핵이 될 수 있다. 변호사가 직무유기 했다면 그것은 의뢰인에 의해서 교체를 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검찰의 경우는 검찰청 및 공수처가 탄핵할 수 있을 것이다. 판사의 경우는 대법원 및 공수처가 탄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탄핵을 해야 한다는 말이 결코 아니다. 재판의 기본이 되는 물증으로 다퉈야 한다는 말이다. 물증으로 제대로 다투지도 않고서 피고인에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원에서는 왜 고소인이 제출한 녹음파일을 음성포랜식을 하지 않았는가? 국과수(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1차로 포랜식을 했는데, 일반적인 녹음파일과는 상이하다는 판단을 했으면 더 자세히 조사해야하지 않겠는가? 요즘은 AI(인공지능)가 발달한 시대라서 AI얼굴과 실물 얼굴이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이다. 오히려 AI가 더 진짜같이 보여질 수도 있는 시대”라면서 “정명석 사건의 재판은 온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는 재판이다.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추락시킨 대사건이다. 국과수(국립과학수사연구원)를 동원하여 고소인이 제출한 최초의 음성파일을 분석해야 한다. 진짜로 두 사람만이 있는 공간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진 성폭행이 맞는지를 정확히 과학적으로 밝혀내야 할 것이다. 2심 재판에서는 판사, 검사, 변호사 누구든 물증 앞에서 비켜 가서는 안될 것이다. 1심 재판에서의 실수를 두 번 다시 반복해서는 안될 것이다. 반드시 물증으로 재판부와 검사, 변호사는 치열하게 다퉈야 할 것이다. 판사, 검사, 변호사는 사람의 생명이 좌지우지되는 귀중한 신의 직무이다. 단 한사람도 억울한 누명으로 죽어 가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23년 12월 22일, 대전 지방법원 앞에서 평화시위를 하는 JMS 교인들. 이 사건의 가해자는 한국인 정명석 목사이지만, 주요 피해자 2명은 홍콩-호주 국적의 외국인들이다.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검찰과 재판부의 신중한 수사와 판결이 요망된다고 하겠다. 우선,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그뿐 아니라 ▲피해자들이 상당 기간이 흐른 뒤 제시한 녹음 파일 그 자체가 위법(違法)이 아닌가? ▲피해자들의 고소장-증거로 제출된 물증이 확실한가? ▲사건 직후, 피해자가 확보한 준 강간에 관계되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는가? ▲현장 검증을 통한 피해자의 진술에 타당성이 있는가? 등등에서 사실을 가려내야만 한다. 우리나라는 1948년에 수립됐다. 이 사건은 정부 수립 이후 76년이 지난 시점의 사건이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이란 국가의 검찰과 재판부가 얼마나 선진화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될 것이다. 사법부 관계자들의 감정에 치우치는 감정재판 또는 여론에 편승하는 여론재판이 아니라 증거 위주의 재판 또는 사실 위주의 선진국형 재판이어야 함을 지적한다. 법치 후진국(後進國)이라는 오명이 남지 않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성폭해 피해자가 10,000명이 넘는다”는 과잉 주장들이 가짜뉴스임을 증명해주길 바란다. 기사원문 : [브레이크뉴스] https://www.breaknews.com/10078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