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_보도자료

"사회 정의 활동가 김모 교수님께" 관련 대자보 이틀만에 제거

지난해 12월 22일 기독교복음선교회(세칭 JMS) 정명석 목사는 재판에서 준강간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징역 4년∼징역 19년3개월)을 넘어선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를 제기한 가운데, 단국대 천안캠퍼스 학생회관 게시판에 <사회 정의 활동가 김OO 교수님께>라는 대자보가 부착 이틀만에 제거되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사제보SNS' 제보에 따르면, 지난 6일 단국대 천안캠퍼스에 반JMS 활동가로 알려진 김모 교수에 관한 내용으로 대자보가 부착 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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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_ (위)단국대 천안캠퍼스 게시판에 ‘사회 정의 활동가 김모 교수님께!’라는 대자보가 부착 되어 있는 모습 (아래) 관련 대자보가 8일 오전 제거되어 있는 모습

대자보 내용에 따르면, 서두에 김모 교수가 방송에서 말한 것 중, 맞는 것도 있지만, 거짓말도 많다면서, 과거 김모교수의 신상에 관한 사항과 자필반성문, 20억 합의금요구, 형사처벌 기록 등을 게시하며 틀린 내용이 있으면 반박글을 올려달라고 작성되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해당 대자보는 게시한지 이틀만에 제거되었고 어떤 이유로 대자보를 제거했는지, 정확한 제거 시점이 언제인지는 불명확하다.

단국대 공식 홈페이지 '시설이용'을 살펴보면, 교내게시물에 대한 안내 사항으로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게시물 부착 행위를 할 때는 학생처 학생팀 승인 후 지정장소에 게시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해당 안내 사항을 따르지 않은 게시물인 경우도 가능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학생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개인의 의견을 알리는 게시판에서 대자보를 사전승인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시대착오적이고, 민주적인 학생 자치 활동을 저해한다"고도 지적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결정에 따르면 집회나 간행물 발행 등 학생 자치 활동에 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유신 시절' 학칙이 상당수 대학에 남아 있는 가운데 이를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한편, 정명석 목사의 중형 선고 이후 기독교복음선교회측은 이에 불복해 즉시 항소를 신청한 상태로 알려져 있다.



기사원문 : [잡포스트] https://www.job-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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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