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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목사' 1심 선고 둘러싼 핵심 쟁점들

정 목사 변호인측 "직접증거 없는데 무죄추정과 증거재판주의 원칙 벗어나"
"이단 프레임 씌워 중세시대 마녀사냥식 재판으로 중형 선고 이해 안돼"
"공소사실의 대전제인 '세뇌'라는 단어 명확한 개념 입증도 없이 재판 진행"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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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앞 전경.



지난해 12월 22일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목사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대법원 양형 기준을 넘어선 23년의 중형이 선고되면서 1심 선고를 둘러싼 핵심 쟁점들이 조명받고 있다.

8일 정명석 목사 변호인은 "정 목사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나, 재판부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데도 무죄추정과 증거재판주의 원칙에 의한 재판이 아닌 여론에 편향되어 여론재판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1세기 민주주의 사회에서 기독교복음선교회와 정 목사에게 이단 프레임을 씌워 중세시대 마녀사냥식 종교재판을 함으로써 23년 형의 중형이 선고되는 이해할 수 없는 참담한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1심 선고 이후 검찰과 방송언론에서 정 목사에 의한 다수의 성범죄 피해가 있다고 했으나, 재판 내용과 그 진행 과정을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소사실도, 공소사실도, 재판절차도 문제가 있음을 바로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측은 "정 목사 재판은 고소인들이 성범죄 피해를 입은 이후 약 4년이 지난 이후 고소를 한 점, DNA 증거 등 직접적인 증거는 한 건도 없는 점, 녹취파일의 조작 가능성이 농후하고 오염된 증거인 점, 고소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 여러가지가 의문시 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검찰은 마치 극악무도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에게 해당되는 중형을 정 목사에게 구형했다. 이는 '종교와 성범죄'에 대한 강한 편견에 의해 법정의 절차적 정의가 심각하게 훼손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측이 주장하는 쟁점 중 하나는 정 목사 공소사실 전제인 '고소인들이 세뇌됐다'는 내용의 성립 여부다.

고소인들은 자유롭게 해외에도 가고 기분에 따라 한 달 동안 교회도 나오지 않는 등 사회와 격리,고립되는 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삶을 살았다는 것이다. 교인을 세뇌시키려면 교리를 주입시켜야 하는데 이들은 이미 교리를 벗어나 생활하는 사람들이라서 세뇌가 되겠느냐는 것이다. 변호인측은 "공소사실의 전제가 하나도 증명이 안 됐다. 그래서 법적으로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측은 또 검찰이 형법 해석의 대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의 대전제인 '세뇌'라는 단어부터 명확한 개념 입증도 없이 재판이 진행됐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법률을 벗어난 불명확한 개념의 '세뇌와 항거불능' 주장으로 범행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독교복음선교회 대다수 교인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에 비춰볼 때 세뇌 주장은 근거가 없다. 특히 고소인들의 자유로운 사생활을 보더라도 근거 없는 주장이다. 종교적 견해의 수용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도 세뇌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항거불능'을 공소장에 적시하고 있는데 항거가 불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특단의 사정에 대해 검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검사의 주장은 배척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측은 이와함께 "정 목사 재판에서 '죄형 법정주의'와 '무죄 추정의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 사건 모든 공소사실은 '세뇌'라는 전제인데 고소인들은 '세뇌'를 당하지 않았다. 고소인들의 진술 이외에 결정적인 직접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으며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공소장 내용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핵심쟁점은 주장만 있을 뿐 입증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변호인측은 "한 예로 '세뇌'를 주장하면서 행위주체를 특정하지 않았고 세뇌행위의 일시, 장소, 대상도 기재하지 않았으며 고소인들이 그런 세뇌를 누구로부터 언제, 어디에서 받았는지도 기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변호인측은 "정 목사의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느냐가 중요한데,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했다.


기사원문 : [중도일보] https://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40208010002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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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4-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