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_보도자료

JMS 정명석 목사 항소심...교인협 “무죄추정원칙+증거재판주의 공정재판” 요구

정명석 목사 측 변호인단, “1심은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와 그로 인한 마녀사냥식 여론 재판...고소인들 ‘세뇌와 항거불능’ 아냐” 항소 이유 밝혀


1.jpg

▲항소심 1차 공판 직후 선교회 교인협의회(사진은 곽동원 목사)는 '정명석 목사는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기독교복음선교회(세칭 JMS) 정명석 목사 준 강간혐의 사건은 1심에서 23년이라 중형이 선고됐다. 지난 5일 오후 항소심 1차 공판이 대전지법 고등법원 제3형사부 심리로 진행됐다. 기독교복음선교회측은 7인 낸 재판 관련 보도자료에서 “항소심 1차 공판 직후 선교회 교인협의회는 '정명석 목사는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최고의 법 체계를 갖춘 대한민국 법원이 무죄추정원칙과 증거재판주의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알렸다.


이 자료에서 “이날 정명석 목사 측 변호인단은 4백여 쪽에 이르는 항소 이유 설명과 함께 1심 재판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쟁점에 대해 언급했다”고 전했다. 기독교복음선교회측 변호인단은 “지난해 정명석 목사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가 방영되고 그 이후 3개월간 언론과 방송에서 ‘1만 명 성폭행’ 등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1만여  건의 보도가 쏟아졌다”며, “이로 인해 여론 재판이 되었고 1심 판결에 악영향을 주었다”고 항소 이유를 피력했다. 이어 “이 사건의 핵심 공소 사실인 ‘여신도들의 세뇌 및 항거불능’은 성립될 수 없다. 고소인들은 선교회 내에서 자유로운 생활과 사고가 가능했고 오히려 선교회 교리와 어긋나는 행동을 한 사실에 비춰볼 때 항거 불능과 세뇌 상태로 볼 수 없다”면서 “고소인 증인 신문 내용과 일기장 등을 종합하면 고소인과 정 목사와의 성적 접촉은 애당초 없었다”고 주장했다.

기독교복음선교회 변호인단은 “선교회 교리에는 정명석 목사와 교인 간의 성적 접촉을 용인하는 내용이 없으며 정명석 목사도 인간일 뿐 신과 예수님 같은 절대적 존재가 아니라고 교육하고 있다”면서 “선교회 교리에서 ‘신랑-신부’의 의미가 육체적 사랑이 아닌 영적 사랑의 관계임을 고소인들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판에서 핵심 물증인 녹취파일에 대해 정명석 목사 측 변호인단이 “원본파일은 삭제되어 없는 상태에서, 녹취파일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1심에서 녹취파일 CD 등사 신청을 했으나 거절당했다”며, 증거능력이 없는 녹취파일 사본이 1심에서 증거로 채택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방어권 보호와 관련해 등사 허용을 하는 것에 대해 검찰 측에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기사원문 : [브레이크뉴스] https://www.breaknews.com/1019781

조회수
6,747
좋아요
1
댓글
0
날짜
2024-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