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_보도자료

[단독] 심층취재 -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목사, 그는 누구인가!


Cover Story [심층취재]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목사, 그는 누구인가!

불편한 진실과편견, 그 실체를 파헤치다


협박과 공갈, 제보자와 조력자들의 추악한 민낯

마녀사냥 여론몰이, 인간적 배신... 무엇이 진실인가?


합의금으로 거액의 금품요구 좌절

조력자들의 죄 덮어씌우기, 그리고 외눈박이 보도


46P 억울하게 당해왔다.jpg



"언론은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



신도 성폭행 혐의로 사회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기독교복음선교회(세칭 JMS) 창립자 정명석 목사가 지난해 12월 22일, 1심 재판에서 23년의 중형 선고를 받았다. 그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정명석 목사는 지난해 3월 넷플릭스에서 방영한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가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이로 인하여 무자비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일부 언론과 매체에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1만여 건의 기사들을 쏟아내면서 1심 재판의 형량에도 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지는 정명석 목사는 누구인지? 그의 실체가 궁금했고, 신도 성폭행 혐의에 대한 사건의 본질은 또한 무엇인지? 진실과 거짓을
심층 취재로 재조명해 보았다.
또한, 30년 가까이 거짓으로 성관련 사건을 끊임없이 일으켜 정명석 목사를 괴롭히며, 합의금으로 거액을 요구하고, 이번 사건에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들을 앞세워 고소를 주도한 인물, 사회정의 활동가로 포장된 K씨의 추악한 민낯에 대해서도 심층 취재했다.


48P 316 행사.jpg


화면 캡처 2024-04-11 103758.JPG

작년 12월 22일 정명석 목사 1심 선고 후 입장문을 발표하는 기독교복음선교회 대표



본지는 심층취재에 앞서, 이 점을 매우 중시했다.

가해자를 옹호하거나 미화할 생각도 없으며, 이 글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비난의 목소리 또한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다.

오직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목사에 대한 최근의 1심 재판 결과에 대한 교인들의 입장과 사건의 핵심은 무엇인지, 그 본질에 충실했음을 밝힌다.


기독교복음선교회(세칭 JMS) 창립자인 정명석 목사는 지난 1978년 6월 1일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해 현재 국내 200여 개, 세계 70여 개 국가에 교회가 세워져 신도 20만 명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가 신도들과 함께 조성했다는 월명동 자연성전은 사시사철 국내외 교인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며 기도하는 곳이며, 선교회의 큰 행사들이 열린다고 한다.
타종교인들은 물론 외부인들에게도 개방되어 있으며 1년에 백만 명 이상이 다녀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가 어떠한 인물인지, 1심 재판 진행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주장하고 있는 사건의 핵심 쟁점들은 또한 무엇인지, 그리고 아직은 단언할 수 없지만 2심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다.
법치는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정의가 살아 있을 때, 신뢰와 공감을 얻는다고 했다. 타인의 생명에 대한 절대적 가치를 존중하고 인정할 때만 나의 가치와 생명도 존중을 받는다는 보편적 진리를 생각하면, 당연히 가해자의 인권이 피해자의 인권보다 중할 수는 없다.
본지는 심층취재에 앞서, 이 점을 매우 중시했다. 가해자를 옹호하거나 미화할 생각도 없으며, 이 글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비난의 목소리 또한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다. 오직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목사에 대한 최근의 1심 재판 결과에 대한 교인들의 입장과 사건의 핵심은 무엇인지, 그 본질에 충실했음을 밝힌다.


화면 캡처 2024-04-11 104356.JPG


49P 구국기도회.jpg

49P 우리는 예수님을.jpg

작년 10월 여의도 광장의 구국 기도회에 참여한 선교회 교인들



아울러 아직은 재판 결과에 대해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정명석 목사에 대한 기사를 게재함에 있어, 필자에 대한 인신공격과 돌팔매질 정도는 충분히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훗날 모든 진실은 낱낱이 밝혀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에 판단은 독자 개개인의 몫으로 남겨둔다.

언론이 모르고 있는 진실과 거짓
마녀사냥, 여론몰이 심각…
공정한 재판에 악영향 우려


서두에 즈음하여, 다소 과장된 비유일 수도 있으나, 문득 30여 년 전,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누명을 쓴 채, 20년 옥살이 끝에 진범이 밝혀져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윤모씨 사건이 갑자기 떠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당시 모든 언론과 방송은 윤씨를 향해 무자비한 비난과 여론몰이로 그를 인면수심 파렴치범으로 몰아세웠다. 어떤 언론과 방송도 윤씨의 입장에서 사건의 본질을 바로보지 못했고, 외면했으며,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는 재판 진행 과정에서도 경찰과 검찰, 국과수, 언론까지 여론에 편승해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지 않았다. 윤씨는 재판과정에서 시종일관 살인을 하지 않았다고 그토록 억울함을 호소했음에도 그의 주장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참으로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50P 예수님 석상.jpg

월명동 자연성전의 예수님 석상



관계자들은 "정명석 목사는 1심 재판의 심리 과정 내내 억울함을 호소하며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증거재판주의 원칙'과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원칙을 무시하고, 언론·방송에 의해서 정명석 목사에 대하여 악의적으로 형성된 여론에 편승하여 23년의 징역형이라는 중형을 선고하였다."라고 주장한다.



우리의 헌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인권이 존재한다. 아무리 가해자일지라도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가해자에 대한 도덕적인 비난은 가해자 스스로가 감당해야 할 몫이지만,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만큼은 법치주의에 입각하여 공정한 재판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굳이 고백하자면 필자 개인의 종교는 불교다. 그러나 종교적 편견을 지향하지 않으며, 그 어떤 종교에도 선입견이 없다. 필자는 지난해 겨울, 평소 범종교계열의 매체에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언론계 지인을 통해 정명석 목사에 대한 최근의 근황을 접할 수 있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오직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40여 년을 정명석 목사와 함께 고락을 함께 하고 있는 교인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과의 대담을 통해 정명석 목사에 대한 세간에 알려진 사실들이 너무나도 왜곡되고 편향되어 있다는 사실에 필자는 혼란스러웠다.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실일까? 도대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내친김에 취재를 하게 된 것이 이글에 쓰게 된 이유다.
지난해 12월, 정명석 목사에 대한 1심 선고 이후, 최근에 있었던 2심 첫 재판은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검찰과 언론과 방송에서 정명석 목사에 의한 다수의 성범죄 피해가 있다고 했으나, 실제 재판의 내용과 그 진행 과정을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소사실도, 공소사실도, 재판절차도 지난 1심에서는 다소 문제가 있었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1심과는 달리 2심에서는 법치에 입각한 공정한 재판이 기대되는 대목이기도 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정 목사에 대해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판례로 보아 대법원의 양형 기준을 넘어선 중형선고였다. 재판절차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또한 재판과정에서 핵심쟁점들은 무엇이었는지, 관계자들과의 대담을 통해 그 소회를 들어보았다.
관계자들은 “정명석 목사는 1심 재판의 심리 과정 내내 억울함을 호소하며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증거재판주의 원칙’과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 원칙을 무시하고, 언론·방송에 의해서 정명석 목사에 대하여 악의적으로 형성된 여론에 편승하여 23년의 징역형이라는 중형을 선고하였다.”라고 주장한다.
또 다른 익명의 관계자도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21세기 민주주의 사회에서 실체적 진실은 따지지 않고, 무자비한 여론몰이와 그에 편승한 일부 언론은 기독교복음선교회와 정명석 목사에게 이단 프레임을 씌워 과거 중세시대에서나 있었던 마녀사냥 종교재판과도 같은 말도 안 되는 참담한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고 강조한다.

검찰 공소장의 논리는 ‘허구’…
실체 진실은 입증 못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에도 정면으로 반해


실제 재판의 진행과정을 보면,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고소인들이 정명석 목사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한 지 약 4년이 지난 이후 고소를 한 점, DNA 등 직접적인 증거는 단 한 건도 없는 점, 녹취파일의 조작가능성이 농후하고 오염된 증거로 보이는 점, 고소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 여러 가지가 의문시 되고 있음이 재판과정에서 지적되기도 했다.
또한, 고소인들이 정명석 목사로부터 성적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 기간 중 확인된 SNS의 내용, 해외여행과 사회이벤트 참여 등 활발한 대외활동과 그리고 자신의 욕망과 속내를 적나라하게 기록한 일기의 내용 등을 보면 이들의 피해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세뇌되어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적인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이 쉽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추측컨대 간단하다. 성범죄에 대한 또 다른 편견, 즉 정명석 목사의 과거의 판결, 실체적 진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쓰는 일부 언론의 보도행태, 더 나아가 허위사실 유포, 왜곡보도, 가짜뉴스 보도 등 무자비한 여론몰이의 결과가 그 중심에 있다.
더구나 고소인의 일방적인 진술과 심증만으로도 유죄를 추정하는 법의 또 다른 사각지대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과거에 유죄를 선고 받았으니, 이번에도 당연히 그렇다는 논리인데, 법치주의에서 그것은 매우 위험한 논리적 발상이자 모순이 아닐 수 없다.
검찰은 마치 극악무도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에게나 해당되는 중형을 정명석 목사에게 구형했고, 이는 ‘종교와 성범죄’에 대한 편견에 의해 사법 정의가 심각하게 훼손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51P 대전지방법원.jpg

정명석 목사의 재판이 진행된 대전지방법원



검찰은 마치 극악무도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에게나 해당되는 중형을 정명석 목사에게 구형했고, 이는 '종교와 성범죄'에 대한 편견에 의해 사법 정의가 심각하게 훼손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물론, 과거에도 정명석 목사에 대해 유사 판결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당시의 재판 역시 일부 언론의 편향적인 보도로 인하여, 그 결과는 여론의 영향에 의해 예단이 강하게 작용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결정적으로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장모양이 양심선언을 통해 “피해사실이 모두 거짓이다”라고 진술을 번복했음에도 이러한 증언은 재판 결과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
사실, 79세인 노령의 정명석 목사의 입장에서는 실체적 진실과 본질적인 사건에 초점을 맞춘 공정한 재판이 너무나도 절실했었다. 더구나 이번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소사실의 대전제인 ‘세뇌’라는 단어부터 명확한 개념도 입증도 없이 재판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법률을 벗어난 불명확한 개념의 ‘세뇌와 항거불능’ 주장으로 범행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실제 녹음 파일의 경우도 피해자 A양이 2021년 9월 14일에 마지막으로 정명석 목사의 생가 터 2층에서 녹취를 했다며 제출한 것인데, 원래는 이 녹음 파일이 증거로 인정되려면 예외적으로 원본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A양이 “이것이 내가 녹음한 내용이 맞습니다.”라고 인정을 해야 하고, 그리고 이것이 정말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이 되어야 하는 등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이 녹음파일의 경우는 증거로서는 전혀 가치가 없다는 것이 정명석 목사 변호인 측의 주장이다.
국과수에서도 동일한 아이 폰 기종으로 녹음 파일을 채취해서 이 파일과 동일한지 분석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국과수에서는 동일한 파일임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그렇다면 원본이 있으면 되는데 원본이 들어있는 휴대폰은 팔았다고 하고, 수사기관에 A양이 제출한 CD도 국과수에서 분석을 했는데 이것도 아이 폰 파일하고 동일한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


52P 억울하게.jpg

집회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교인들



더욱 석연치 않은 것은 A양이 법정에 나와서 진술을 해야 되는데, 진술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법정에 나오는 날, 아침에 담당수사관과 모텔에서 자기들끼리 아이 클라우드라는 앱에서 아이 폰에 다운을 받는 시연 과정에서 녹음파일이 삭제가 되었다는 것이다.
전자매체를 분석하는 담당 포렌식 팀이 시연을 했어야 함에도, 무슨 이유에서 일반 수사관이 시연을 했을까? 이 또한 궁금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결과적으로 이 녹음 파일로 인해 정명석 목사는 사회적으로 온갖 비난과 함께 여론의 뭇매를 맞으며, 파렴치범으로 몰려 유죄라는 인식을 전 국민들이 갖게 되었고, 마녀사냥 여론몰이는 극에 달했다. 따라서 이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 유무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있어서 재판에 중요한 관건이 된다.

피해자라는 A양 “때를 기다렸다”...기획 고소?
고소인들의 배후에는 K씨라는 특정 인물이 있었다.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된 충격적인 진실은 고소인들의 배후에는 K씨라는 특정 인물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상습적인 공갈과 협박 그리고 명예를 훼손하여 수차례 기소된 전력이 있는 그가 기독교복음선교회와 정명석 목사를 음해하는 일부 내부 조력자들과 결탁해 고소인들을 선동하여, 피해자 A양이 “때를 기다렸다”고 밝힌 것처럼, 다분히 기획 고소(?)의 의도가 농후했다.


첨부6_M양기획고소.jpg

증인신문 녹취록 중 “때를 기다렸다”고 밝히는 A양



화면 캡처 2024-04-11 111722.JPG




K씨는 기독교복음선교회 탈퇴자 커뮤니티에서도 피해자들을 모집한다고 공지하고, 끊임없이 사전 모의하며, 금전적 소송까지도 부추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법적 고소뿐만이 아니라 영상물을 기획하고 직접 출연까지 하며 각종 언론 플레이를 통해 자극적으로 선교회에 대한 혐오를 증폭시키는 데에도 힘을 보탠 것으로 보인다.


첨부7_K의기획고소.jpg

안티JMS 커뮤니티를 통해 조직적으로 고소인을 모집한 정황


화면 캡처 2024-04-15 210435.JPG

월명동 돌조경의 건축 사연을 듣는 방문객들


첨부8_대자보.jpg

K씨가 근무하는 직장에 붙은 대자보




그의 악의적인 행태와 추악한 민낯은 상상을 초월했다. 공익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철저하게 사익을 추구했으며, 그 과정에서 온갖 공갈과 협박으로 선교회와 정명석 목사를 괴롭혀 온 것이 관계자들의 증언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사회정의 활동가로 포장된 K씨의 추악한 민낯
언론은 모든 실체적 진실을 외면, 검증 없이 보도


한편 지난 1월, K씨가 근무하는 직장에서도 그의 실체를 폭로하는 대자보가 붙기도 했다. 대자보에는 ‘진실을 알게 된 사회과학도’라며 익명으로 K씨가 방송에서 “공증까지 한 반성문을 쓰고도 안 썼다. 20억 요구도 한 적도 없다”는 등 4가지 거짓말을 한 것과
그의 범죄 사실 등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따져가며 쓴 글이 적혀 있었다.
또한, 대자보를 게시한 익명의 당사자는 대자보 앞부분에 “방송에서 하시는 말들 중에는 맞는 말도 있지만, 거짓말과 변명이 많아서 역겹기 그지없다.


거짓말로 정의를 논하거나 바로 잡을 수 없기에 저는 사회정의 활동가에서 ‘정의’라는 말을 뺐다”고 밝히기도 했다.

K씨가 그동안 피해자들을 도왔다고 하며 언론과 방송에 비친 모습은 그야말로 정의의 화신, 한때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영웅이라는 수식어까지 붙였다. 사회정의 활동가로 포장된 K씨, 언론이 진실을 외면하는 가운데 그의 추악한 민낯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30년 가까이 반JMS 활동가로 악연을 이어오던 K씨는 지난 2022년 3월 16일 정 목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외국인 여성들을 앞세워 기자회견을 열면서 JMS 죽이기에 다시 나선다.
그는 지난해 3월 ‘나는 신이다’가 파장을 일으키면서 각종 언론과 방송에 수시로 나와 정 목사가 1만 명 성폭행을 했을 것이라는 등 도저히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허위의 사실을 전하며, 공격성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 내기도 했다. 또한 선교회에 대해서도 반사회적인 범죄 집단이라는 올가미를 씌워 매도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정명석 목사는 성폭행 혐의로 1심 재판을 받는 중에 범죄자로 내몰렸고, 기독교복음선교회는 반사회적인 단체로 낙인이 찍혀, 지역 교회 주소와 교인들의 사업체 이름과 주소 등이 온라인에서 퍼지면서 경제적인 피해는 물론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고 교인들은 증언하고 있다.

정 목사, 징역 10년 형의 가려진 진실
중국에서 혹독한 조사 받은 후 ‘무죄’ 판결
K씨 주도로 고소인들 합숙훈련까지
고소인 장모양 “허위로 고소했다” 양심선언


지난해 3월 방영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는 중세시대 마녀사냥과도 같은 여론몰이에 불을 붙였다. 당시 선교회 관계자는 “비록 정 목사님이 피소당하여 재판 중이기는 하나, 그에 따른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나는 신이다' 다큐는 고소인들의 일방적인 주장 위주의 내용으로 구성해 목사님을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다”며, “이는 형사 피고인이라도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헌법과 형사법의 대원칙에 위배되며,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재판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외국인 여성들이 어떻게 K씨를 찾아가게 되었을까? 혹시 누군가 배후에서 그들을 연결해준 것은 아닌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어떤 커넥션이 있을 거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나는 신이다’ JMS 편은 K씨가 함께하지 않았다면 만들어질 수 없었을 정도로 그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피해 여성이라는 외국 국적의 A양, B양과 함께 출연했고 3화에 걸쳐 꽤 많은 시간을 그의 발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나는 신이다’에도 2022년 3월 16일 기자회견 장면이 나온 것을 보면 이전부터 미리 기획을 하고 움직였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외국인 여성들이 어떻게 K씨를 찾아가게 되었을까? 혹시 누군가 배후에서 그들을 연결해준 것은 아닌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어떤 커넥션이 있을 거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K씨는 피해자라는 고소인들을 앞세워 지난 2006년 기자회견과 2022년 기자회견을 모두 주도했다. 그는 2006년 당시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으로 이슈를 만들어 정 목사를 파렴치한 성폭행범으로 몰아갔다. 여기에 더해 재판 전에 방송매체를 통해 마녀 사냥식 여론몰이를 했다.
여론이 악화되면서 정 목사 측의 모든 증거물은 제외되었다. 뚜렷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관들은 증거 재판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10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당시 중국 병원에서 검증했던 자료를 보면, 성폭행의 흔적 및 상처가 없음을 알 수 있으며, 중국에서 10개월간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 ‘무죄’라는 판결이 났음에도 한국에서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56P 열의 하나.jpg



첨부2_중국정황증명.jpg

정명석 목사에 대한 중국 공안의 '무혐의' 수사 결과



K씨의 허위 제보로 모 방송사 편파성 왜곡 보도
법원은 화해권고결정, 선교회 9천만 원 배상 받아
정 목사와 선교회의 추락된 이미지는?


선교회 또 다른 관계자는 “K씨는 과거에 반JMS 단체를 이끌면서 선교회 측을 상대로, 사실무근의 악의성 글을 퍼트리고 거액의 돈을 요구했다”며, “처음에는 교단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분쟁을 일으키다가, 점차 인터넷 악성 글과 종교 잡지 진정 등 활동의 폭을 넓혀 나갔다”고 폭로했다. K씨는 1999년 모 방송사에 허위 제보를 하고 프로그램에도 직접 출연한다.
그 당시에도 선교회와 정 목사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는 이어 “방송에서 정 목사의 ‘감사하는 생활’이라는 1995년 주일예배 설교 내용 중 ‘생명의 십일조 열의 하나를 전도하라’는 부분에서 ‘열의 하나’를 알아듣기 힘들게 변조하고 ‘여자 하나’라고 자막을 넣어 방영했다”며, “이뿐 아니라 실제로는 남녀가 같이 있던 예배나 행사였는데도 여성들로만 둘러싸인 정 목사님의 모습을 자료화면으로 내보내 마치 여자 문제가 있는 지도자로 보이게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57P 산증인들.jpg



모 방송사가 정 목사가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지도자인 것처럼 허위 왜곡 보도를 했다는 것이다. 언론의 허위 왜곡 보도로 정 목사와 선교회 이미지는 바닥까지 추락하고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단체로 프레임이 씌워졌다. 이에 선교회 측은 소송을 제기해 '화해권고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게 된다.



즉, 모 방송사가 정 목사가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지도자인 것처럼 허위 왜곡 보도를 했다는 것이다. 언론의 허위 왜곡 보도로 정 목사와 선교회 이미지는 바닥까지 추락하고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단체로 프레임이 씌워졌다. 이에 선교회측은 소송을 제기해 ‘화해권고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게 된다. 2007년, 해당 화해권고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방송사는 화해권고결정에 위배되는 악의적 보도를 재차 진행했다. 이에 선교회 측은 해당 위배사항에 대해 손해배상집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총 9,000만원의 배상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


첨부3_화해권고결정.jpg


한 방송사의 선교회 왜곡 보도에 대한 화해권고결정




화면 캡처 2024-04-15 211802.JPG

주일 예배에 말씀을 전하는 정명석 목사



오직 목적은 돈, 공익활동?
뒤로는 합의금 20억 원 요구, 거절하면
“꽃피는 춘삼월 큰 바람 불 것”


“정명석 총재의 명예를 훼손한 점에 깊이 반성한다. 정명석 총재를 멀리서 본 적은 있으나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여자 분들도 개인적으로 전혀 알지 못한다. 다시는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며 저를 고소한 여러분들께서도 저의 진심을 알고 저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청하는 바이다. 이 반성문을 작성함에 있어 다시금 이러한 일이 재발할 때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꺼이 공증에 응하고자 한다.”

K씨가 지난 1999년 11월 5일 정명석 목사에게 보낸 반성문의 일부 내용이다. K씨는 1999년 11월 5일 공증까지 한 반성문을 정명석 목사에게 보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또 다시 정 목사 죽이기에 나선 것일까. 그는 정 목사에게 2005년 3월 17일과 7월 21일 두 차례에 걸쳐 사과 편지를 보내며 거액의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


첨부1_김도형반성문.jpg

K씨가 정명석 목사에게 보낸 반성문.



“모든 일이 마무리되어, 사건의 고소취하가 진행될 때에는 막대한 액수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합의금 액수를 깎는 요구는 없기를 바랍니다. 총재님이 무죄인 것을 알지만 모든 고소 및 고발이 취소되기 위해서는 10억 원의 돈이 필요합니다.”

K씨가 2005년 3월 17일 ‘합의금’을 요구하며 보낸 자필편지의 일부 내용이다. K씨의 추악한 실체는 정 목사에게 보낸 반성문과 사과편지에서도 여실히 드러나 있다.







첨부4_케이자필편지05년3월17일.jpg

K씨 자필 편지



그가 방송사에 허위 제보를 하고 정 목사를 음해하는 사건을 일으킨 이유는 거액의 돈을 노린 것이었다.
K씨는 반성문과 사과편지까지 보내놓고도 10억 원 이상의 거액을 요구했다. 2005년 11월 17일 K씨는 선교회 관계자를 통해 합의금을 20억 원으로 인상해 선교회에 다시 요구한다.



첨부5_20억요구녹취록.jpg

20억 원 요구하는 녹취록




첨부9_꽃피는 춘삼월 (2).jpg

합의 결렬시 꽃피는 춘삼월에 큰 바람이 불 것을 경고하는 K씨




60P 생명의 날.jpg

생명의 날 행사에 모인 수만명의 교인들



하지만 교단은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 녹취록에 이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지난해 4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K씨는 본인이 언제 20억 원을 요구했느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당시 K씨는 20억 원을 요구하면서 만약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꽃피는 춘삼월 큰 바람이 불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의 추악한 민낯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K씨는 그동안 정 목사를 상대로 방송에 허위제보를 하고 끊임없이 선교회에 돈을 요구했다. 그리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건을 일으켰다. 정 목사를 10년형에 이르게 한 중국 성폭행 사건도 그가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그는 피해를 주장하는 고소인들을 앞세워 뒤로는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교단에서 K씨의 20억 원 요구를 들어주지 않게 되자 협상은 결렬된다. 2006년 4월, K씨는 중국에서 정 목사에게 피해를 당했다는 여성들을 내세워 한국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그가 “꽃피는 춘삼월 큰 바람이 불 것”이라고 예고한 것은 바로 이를 두고 한 말이었다. 하지만 중국에서 일어난 성폭행 사건이 허위였다는 사실이 곧 드러난다.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며 법정고소를 함께 진행해 왔던 장모양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허위고소를 했다며, 양심선언과 함께 고소를 취하했기 때문이다.
당시 법정에서 장모양은 허위고소로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도 “처벌을 받아도 좋다”며, 피고인 정명석이 억울하게 구속된 것에 대해서도 “증인은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했다. 장모양은 고소를 취하하며, 허위고소 당시 제출했던 증거자료가 모두 가짜이며, 기자회견, 재판 준비를 위해 합숙훈련까지 하는 등 고소 사건이 K씨의 주도하에 철저하게 계획되었다는 것을 밝히기도 했다.


중국에서 일어난 성폭행 사건이 허위였다는 사실이 곧 드러난다.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며 법정고소를 함께 진행해 왔던 장모양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허위고소를 했다며, 양심선언과 함께 고소를 취하했기 때문이다.



61P 정명석 목사의 스승 예수그리스도.jpg

정명석 목사와 그의 스승 예수 그리스도



당시 법정에서 장모양은 허위고소로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도 "처벌을 받아도 좋다"며, 피고인 정명석이 억울하게 구속된 것에 대해서도 "증인은 죄송한 마음 뿐"이라고 했다. 장모양은 고소를 취하하며, 허위고소 당시 제출했던 증거자료가 모두 가짜이며, 기자회견, 재판 준비를 위해 합숙훈련까지 하는 등 고소 사건이 K씨의 주도하에 철저하게 계획되었다는 것을 밝히기도 했다.




화면 캡처 2024-04-15 214220.JPG

월명동 자연성전 예수님 석상


62P 월명동 자연성전 연못  (5).jpg

월명동 행사에 모인 교인들



63P 정의의 여신.jpg

법치주의에 입각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해 본다



K씨, 정 목사에 성 피해봤다는 외국인 여성 2명 대리 합의금 명목 6억 원 챙겨.
교인들, K씨 변호사법 위반 고발…피해 여성 2명인데 합의서는 1장. 사라진 돈의 행방은?


한편, 최근에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들이 K씨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2022년 11월 15일 K씨는 정명석 목사로부터 성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외국인 여성 2명을 대리해 합의금 명목으로 총 6억 원을 받았다. 그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법률 사건에 관해 화해 행위를 알선했다. 이에 2023년 12월 초 선교회 여러 교인들이 K씨를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 여성이 2명이라는데 합의서는 1장으로 드러나면서 거액의 돈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K씨를 고발한 교인들은 “외국인 여성 2명인 것으로 추정될 뿐 그들이 누군지조차 확인이 되지 않았다”며, “K씨는 6억 원(3억원+3억원)에 대한 해외 송금 내역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으며 법무법인 C를 통해 해외에 있는 그들에게 송금했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K씨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채 이 사건에 대해 적당히 덮으려 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명명백백한 공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추악한 민낯을 가리고 겉으로는 피해자를 위한다고 하면서 이면에서는 거액의 돈을 챙겨온 두 얼굴의 K씨, 이번에는 사심 없이 정명석 목사한테 성 피해를 봤다는 이들 여성의 편에 선 것일까. 그 진실이 궁금해진다.

아니면 말고, 마녀사냥식 여론몰이
공정한 재판에 악영향 우려, ‘황색 저널리즘’도 한 몫
다수의 사례, 무혐의로 결론 났지만 사회적으론 이미 매장


정확한 사실관계가 드러나기도 전에 특정 인물을 범법자로 몰아가는 마녀사냥식 언론보도 등 여론몰이는 형사재판에 있어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는데 악영향을 줄 수가 있다.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의 언론·방송을 통한 여론재판은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기 마련이다. 여기에는 독자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범죄나 성적 추문 등을 취재해서 보도하는 황색저널리즘도 한몫을 한다. 이로 인해 무혐의로 결론이 나게 되더라도 당사자는 사회적으로 이미 매장이 된 상태여서 그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현재, 정명석 목사에 대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한민국의 사법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어 여론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법치주의에 입각해 법관의 양심과 법리적·합리적 증거에 따른 공정한 재판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기사원문 : [여성시대]


page1.jpg

page2.jpg


조회수
3,913
좋아요
0
댓글
0
날짜
2024-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