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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들, ‘A씨 변호사법 위반’ 고발...경찰 '재수사'

월간 여성시대 4월호 커버스토리, 정명석 목사 사건 심층 보도하며 관련 내용 다뤄

최근에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들이 A씨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하며 명명백백한 수사를 촉구한 가운데 관할 경찰서에서 재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간 여성시대는 지난 8일 4월호 커버스토리에서 정명석 목사 사건을 심층 보도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여성시대에 따르면 2022년 11월 15일 A씨는 정명석 목사로부터 성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외국인 여성 2명을 대리해 합의금 명목으로 총 6억 원을 받았다. 그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해 화해 행위를 알선했다. 이에 2023년 12월 초 선교회 여러 교인들이 A씨를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2명이라는데 합의서는 1장으로 드러나면서 거액의 돈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의혹이 불거졌다.

 

A씨를 고발한 교인들은 “외국인 여성 2명인 것으로 추정될 뿐 그들이 누군지조차 확인이 되지 않았다”며, “A씨는 6억 원(3억원+3억원)에 대한 해외 송금 내역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으며 법무법인 C를 통해 해외에 있는 그들에게 송금했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명명백백한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여성시대는 커버스토리에서 언론이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방영 이후 사회적으로 반향을 일으켰던 정명석 목사 사건을 재조명했다.

 

A씨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여성시대 4월호에 나와 있다.



기사원문 : [뉴스다임] https://www.newsdigm.com/33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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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4-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