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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목사 항소심 재판부, 고소인 제출 녹음파일 복사허용 “뜨거운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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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원


기독교복음선교회(세칭 JMS) 정명석 목사의 준(準) 성폭행 재판이 국제적인 이슈로 등장, 이 사건의 2심판결을 주목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 필자는 “정명석 목사가 1만명을 성폭행했다는 주장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堅持)해왔다.

이 사건 재판은 1심에서 23년 형이라는 과중한 형이 판결됐고, 항소심(2심)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월3일 고소인 A양이 제출한 녹음파일을 정명석 목사 측 변호인이 복사, 전문 감정가에게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고측의 증거조작 가능성이 있어, 이 사건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이 사건 피고측의 변호사는 “지난달 4월16일 정명석 목사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홍콩 국적 고소인 A양이 제출한 녹음파일 복사를 허용했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해당 파일은 원본이 없고, 녹음파일 사본이 존재하는데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녹음파일 복사가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는 것. 2심재판부(대전지원)측은 지난 4월16일 공판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열람·복사를 허용하도록 돼 있다”며 녹음 파일 복사를 허용토록 했다.

피고인인 정명석 목사는 성폭행이 사실이 아니라며, 97분 분량의 녹음 파일은 고소인 A양이 제출한 물증으로, A양은 2021년 9월 월명동 자연성전 내 건물에서 정명석 목사와 면담 과정 중 녹음했다고 주장하는 증거에 대해, 조작됐다고 주장해왔다. 이 녹음 파일은 지난 2022년 JTBC 뉴스-2023년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나는 신이다' 프로의 핵심 내용으로 공개됐다. 이로 인해 정명석 목사는 국제적으로 아주 나쁜 성직자라고 지탄을 받게 됐다.

그동안 JMS 교인들이나 정명석 목사의 변호인들은 “정명석 목사의 평소 음성 파일을 정교하게 짜깁기하고 자막까지 조작해 성폭행 상황이 연상되도록 만든 위증자료”라고 주장해왔다.

이제 이 사건은 전문 감정가의 감정결과를 기다리게 됐다. 고소인 A양이 제출한 녹음파일에 대한 전문가 감정 결과에 따라, 정명석 목사 사건 재판의 향방(向方)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여지며, 이 사건이 국제적으로 주목 받는 사건으로 진화(進化)-발전되고 있는 것. 원고가 제출한 녹취파일의 감정 결과에 따라, 2심 무죄 판결이나 1심 형량(23년)의 격감 판결 등 반전(反轉)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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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고소인은 2021년 9월 중 월명동 자연성전 내 건물에서 정명석 목사와의 면담 과정 중 녹음했다고 주장하는 97분짜리 녹취파일

을 증거로 제출했다. 47만평 크기에 달하는 자연성전은 완전 개방돼 있으며, 월명동 자연성전 내에는 예수를 신앙한다는 의미에서 예수 조각

상(사진)이 건립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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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목사가 쓴 글씨인 “생각이 신이다”.


“변호사가 증거를 조작하면, 자격 정지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어”

지금은 인공지능(AI), 첨단 시대다. 필자는 인공지능 포털인 ‘뤼튼’에게 “증거가 조작됐을 시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질문을 던졌다. ‘뤼튼’은 아래와 같이 답했다.

“재판에서 증거가 조작되면 판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볼 수 있다.

▲증거 조작의 영향=공정한 재판 침해: 증거 조작은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여,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유죄 판결 위험 증가: 조작된 증거로 인해 실제 무죄인 피고인이 유죄로 판단될 위험이 높아진다. 새로운 재판 필요: 증거 조작이 발각되면 기존 판결이 무효화되고 새로운 재판이 필요할 수 있다.

▲증거 조작의 처벌=형사처벌: 증거 조작은 형법상 '유죄 추정의 원칙 위반' 등의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 민사상 책임: 증거 조작으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변호사 자격 정지 등: 변호사가 증거를 조작하면 자격 정지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증거 조작 방지를 위한 절차=증거 개시 절차: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 간 증거를 상호 공개하는 절차가 있어 증거 조작을 방지한다. 배심원 공정성 확보: 배심원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배심원 매수 등)도 증거 조작과 유사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종합=재판에서 증거가 조작되면 판결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크게 훼손되어 새로운 재판이 필요할 수 있다. 이에 따른 형사 및 민사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어 증거 조작은 매우 엄중한 범죄로 간주된다.”

인공지능 ‘뤼튼’의 답변은 인공지능 ‘뤼튼’이 구글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부분 미국의 재판자료를 참조했으리라 짐작된다. 그러하니, 선진국형 재판 행태를 따르고 있음이 분명하다. ‘뤼튼’은 이 답변에서 재판 시 원고측의 증거가 조작됐다면 “유죄 판결 위험 증가: 조작된 증거로 인해 실제 무죄인 피고인이 유죄로 판단될 위험이 높아진다. 새로운 재판 필요: 증거 조작이 발각되면 기존 판결이 무효화되고 새로운 재판이 필요할 수 있다”고 답하고 있다.

또한 “재판에서 증거가 조작되면 판결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크게 훼손되어 새로운 재판이 필요할 수 있다. 이에 따른 형사 및 민사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어 증거 조작은 매우 엄중한 범죄로 간주된다.”고 했다. 이런 답들은 특수한 답변이 아니고, 법에 따른 보편적인 결론이랄 수 있다.

정명석 목사 준(準) 성폭행 사건에서 증거 조작 가능 의혹(疑惑)이 짙어 보이는데, 이에 대해 인공지능 포털사이트인 ‘뤼튼’은 위와 같이 답하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2심 재판부가 “재판에서 증거가 조작되면 판결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크게 훼손되어 새로운 재판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어떻게 수용-처리하는지가,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한 것.

인공 지능 포털 사이트인 ‘뤼튼’은 증거 조작의 처벌에 대해 “형사처벌: 증거 조작은 형법상 '유죄 추정의 원칙 위반' 등의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 민사상 책임: 증거 조작으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변호사 자격 정지 등: 변호사가 증거를 조작하면 자격 정지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전문 감정가의 결과에 따라 이 사건은 또 다른 법적 사건의 진행을 잉태(孕胎)하고 있는 셈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남자들이 이런 오류로 인한 직-간접적인 폐해(弊害)를 입지 않도록 해줘야...”

필자는 본지(브레이크뉴스) 지난 4월17일자 “정명석 목사사건 2심(고등법원) 공판진행...공소사실, 증명된 게 없다!” 제목의 칼럼에서 “문제의 녹취 파일은 홍콩출신 고소인이 제출한 유일한 물증. 고소인이 2021년 9월 중 월명동 자연성전 내 건물에서 정명석 목사와의 면담 과정 중 녹음했다고 주장하는 97분짜리 녹취파일이다. 방송매체에 일부가 공개되어 정명석 목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확산시켰다. 고소인은 녹취 파일을 녹음한 휴대폰을 팔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원본 대조가 불가능한 상태. 녹취 파일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한다.”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선진화(先進化) 잣대는 증거(證據) 제일주의 재판이다. 아무런 증거 없이, 정명석이 1만명을 성폭행 했다는 류(類)의 주장들이 온 세계에서 떠돌게 한다는 것은 매우 후진적이다. 이런 오류(誤謬)를 대한민국 사법부가 바로 잡아 주어야만 한다. 글로벌 시대, 대한민국의 모든 남자들이 이런 오류로 인한 직-간접적인 폐해(弊害)를 입지 않도록 해줘야만 한다.”고 강조 한 바 있다.


기사원문 : [브레이크뉴스] https://m.breaknews.com/103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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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4-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