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_보도자료

JMS 정명석 목사 재판, 고소인 제출 '녹음파일 편집·조작' 의혹...쟁점으로

정 목사 측 변호인 “제3자 목소리 50여 군데, 이해할 수 없는 배경음 등 음성파일 편집·조작 드러나” 감정 결과 밝혀


-5월 30일 항소심 3차 공판 직후 정 목사 측 변호인 기자회견서 밝혀...후폭풍 거세
-재판부, “대검찰청과 사설 감정기관에 감정 추가 의뢰...이후에 감정인 신문할 것”
-검찰 측 ‘교리에 의한 항거불능 논리구조’ 주장에 재판부, “새로운 논리구조 의견서 제출하라”
-일부 언론서 제기한 반JMS 활동가와 내부 조력자들 ‘기획 고소’ 가능성 재점화

12.jpg

 지난 5월 30일 JMS 정명석 목사 항소심 3차 공판 직후 정 목사 측 이경준 변호사가 대전고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장 녹음파일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 변호인 측에서 감정을 의뢰한 결과, 녹음파일이 편집·조작되었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히고 있다. 


기독교복음선교회(세칭 JMS) 정명석 목사 항소심에서 고소인 A씨가 제출한 녹음 파일이 편집조작됐다는 감정결과가 나오면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고소인 A씨가 피해 당시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자신의 아이폰으로 녹음했다며 제출한 약 97분 분량의 녹음파일에서 제3자 목소리가 50여 군데에서 발견되고 남성과 여성의 목소리를 각각 다른 장소에서 녹음한 후 편집·조작 및 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대전고법 제3형사부 심리로 지난 5월 30일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에서 정 목사 측 변호인이 사설 감정기관에 의뢰한 ‘녹음파일 감정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면서 밝혀졌다. 지난 4월 16일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녹음파일 복사를 허용한 바 있다.

이날 항소심 공판 직후 정 목사 측 이경준 변호사는 대전고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재판에서는 오전에는 1심에서 유력한 증거로 채택이 된 피해자의 당시 현장 녹음파일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면서 “현장 녹음파일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 변호인 측에서 감정을 의뢰해서 받아본 결과, 녹음파일이 편집·조작되었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편집·조작된 구체적인 내용은 남성과 여성의 목소리가 각각 다른 곳에서 녹음된 이후에 한 장소에서 재생된 후에 애플 기기로 재차 녹음이 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게 결론이 났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에서는 대검찰청과 일반 사설 감정기관 두 군데를 선정을 해서 법원에서 직권으로 감정을 다시 의뢰해서 녹음파일이 조작·편집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녹음파일 관련한 재판 진행에 대해 이경준 변호사는 “1심에서 국과수에서 이미 감정이 이루어졌었는데 그 부분은 차치하고 항소심 고등법원 재판부에서는 재차 감정을 의뢰했고 대검찰청과 사설 감정기관의 결과를 받아본 이후에 감정을 한 감정인들을 법정에 불러서 의문점들에 대해서 물어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감정이 이루어진 결과를 보면 약 50군데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아닌 제3의 남성과 여성의 목소리가 들리거나 또는 이해할 수 없는 배경음 등이 섞여 있는 등 녹음파일이 현장 당시 상황을 그대로 녹음한 파일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97분 분량의 녹음파일은 고소인 A씨가 제출한 물증으로, A씨는 2021년 9월 14일 밤 월명동 자연성전 내 건물에서 정명석 목사와 면담 과정 중 녹음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 녹음파일은 2022년 JTBC 뉴스와 2023년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나는 신이다'에서 핵심 부분이 공개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동안 JMS 교인들은 '나는 신이다'에서 사실을 왜곡한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녹음파일이 정명석 목사의 평소 음성 파일을 정교하게 짜깁기하고 자막까지 조작해 성폭행 상황이 연상되도록 만든 오염된 자료임을 주장해왔다.

이날 정 목사 측 이경준 변호사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처럼 녹음파일을 편집·조작했다는 감정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면서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반JMS 활동가와 내부 조력자들의 ‘기획 고소’일 가능성이 재점화하고 있다.

한편 이날 3차 항소심은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오후에는 지금까지 있었던 정 목사 관련 동영상과 정 목사 변호인 측이 제출한 현장 검증 동영상을 시청하는 절차가 있었다.

이때 검찰 측은 정 목사가 자칭 메시아, 자신을 신격화했다고 증거자료 영상 등을 통해 주장했다. 정 목사 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 “육신을 가진 사람은 절대 신이 될 수 없다, 나는 심부름꾼이다, 줄반장이다,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정 목사의 다수의 설교 영상을 증거자료로 제시하며 공방이 오고 갔다. 정 목사는 변호인을 통해 “예수님이 초림했기 때문에 재림 때에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이 끝날 무렵 검찰 측에 "항거불능에 대해 새로운 논리구조를 제시해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주문했다. 변호인 측에도 이에 맞춰 변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이경준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기본 논리는 피고인이 예수보다 위에 있다. 그러한 교리로 피해자를 세뇌해서 피고인과 성적인 접촉을 통해야만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이런 교리로 세뇌해서 성폭행했다는 그런 논리구조"라면서 "지금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신격화하거나 아니면 자신을 예수보다 위에 있는 존재라고 얘기한 사실이 재판부에서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교리에 의해서 세뇌당했다는 그런 논리구조가 아닌 다른 논리구조를 검토해야지 피고인이 예수보다 위이기 때문에 저항할 수 없었다. 이런 논리구조는 조금 아닌 것 같다. 그런 취지의 재판부 발언이 있었다"고 전했다.

법원 직권으로 이루어지는 감정 절차가 남아 있지만 정 목사 측에서 1심 재판의 유력한 증거로 채택된 녹음파일이 편집·조작됐다는 ‘녹음파일 감정서’를 제출하면서 정명석 목사 사건 재판에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다.

또 재판부가 그동안 검찰 측이 교리적인 측면에서 줄곧 주장해온 항거불능의 논리구조에도 제동을 걸고 새롭게 접근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정 목사 재판은 국면 전환을 맞은 것으로 보여진다.

재판부는 6월 11일 오후 법원 직권으로 진행할 감정과 관련해 감정인 선서와 신문 절차를 거쳐 감정을 의뢰하고 감정 결과가 나온 후 감정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감정기관은 대검과 사설 감정기관 두 곳을 선정해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에 이어지는 6월 25일 재판에서는 변호인이 제출한 탄핵증거를 살펴보고 변호인 측에서 신청된 증인 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며, 검찰도 이날 녹음파일 증거조사 등을 위해 고소인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원문 : [뉴스다임] https://www.newsdigm.com/33519

조회수
3,462
좋아요
2
댓글
0
날짜
2024-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