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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정명석 재판 주요 증거 '음성녹음파일' 분석 결과 편집 및 조작 의혹 확인

제3자의 음성이 다수 포함된 점 확인
피해자 진술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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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목사의 항소심 공판이 오늘 30일 오전 진행되었다.

대전고법 형사3부는 지난달 16일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 음성녹음파일의 열람 및 복사를 허용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목소리만 녹음된 파일의 복사가 피해자나 증인 등 사건 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의 주요 증거인 음성녹음 파일은 피해자가 “2021년 9월 14일 월명동 수련원 정자 2층에서 피고인에게 성 피해를 입은 당시 상황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 아이폰 휴대전화로 녹음했다”고 제출한 것이다. 이 파일은 1심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23년형을 선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검사 측은 음성녹음 파일의 복사 요청이 2차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정명석 목사의 변호인 측은 이번 2차 항소심 공판에서 “녹음이 편집 또는 조작되었다”는 전문 기관의 감정 결과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감정 결과에 따르면 “97분 분량의 녹음 파일에서 제3자의 목소리가 다수 발견되었고, 남성과 여성의 목소리를 각각 다른 장소에서 녹음한 후 고소인의 휴대전화 또는 별도의 기기에 다시 녹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수련원 건물 정자 2층에서 정 목사와 단둘이 있을 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지만, 제3자의 음성이 다수 발견된 만큼 피해자가 다른 장소에서도 피해를 입었다는 진술의 신뢰성도 의심된다. 변호인 측은 이에 더해 피해자가 제네시스 차량 뒷좌석 중간 자리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사건에 대해서도 “뒷좌석은 2인 전용 고정형 암레스트로 되어 있어 앉을 수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검사 측은 음성녹음 파일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감정을 위해 대검찰청을 감정기관으로 지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 측도 대검찰청 감정에 동의하면서 별도로 지정한 전문 기관에서도 감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피고인 측의 주장대로 음성녹음 파일이 조작되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근거로 23년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 공판에서는 대검찰청 및 변호인 측이 선정한 추가 감정자료가 제출될 예정으로, 재판의 결과가 주목된다.



기사원문 : [경북신문] http://www.kbsm.net/news/view.php?idx=435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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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4-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