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_보도자료

[제1탄]민간기관 감정, 정명석 목사 사건 ‘녹음파일’ 증거조작 ‘태풍의 눈’

항소심 재판부 “대검찰청과 사설 감정기관에 감정 추가 의뢰, 이후에 감정인 신문할 것”

정명석 목사 성폭행 사건이 2심 공판과정에서, 지난 2013년 서울시 공무원에 대한 국정원의 간첩 조작 사건처럼, 증거를 조작을 했다는 '증거조작' 쪽으로 기울었다. 원고가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희대(稀代)의 재판이 되고 있다.


1-3.jpg

▲기독교복음선교회(세칭 JMS)를 창립한 정명석 목사.


기독교복음선교회(세칭 JMS)는 5월31일 보도자료에서 지난 5월30일 대전지원에서 진행됐던 정명석 목사 사건항소심 3차공판 과정을 알렸다. 기독교복음선교회(JMS)측은 이 자료에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목사 항소심에서 고소인 A씨가 피해 당시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자신의 아이폰으로 녹음했다며 제출한 약 97분 분량의 녹음파일에서 제3자 목소리가 50여 군데에서 발견되고 남성과 여성의 목소리를 각각 다른 장소에서 녹음한 후 편집·조작 및 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대전고법 제3형사부 심리로 5월30일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에서 정 목사 측 변호인이 외부의 공식력 있는 기관에 의뢰한 ‘녹음파일 감정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면서 밝혀졌다. 지난 4월 16일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녹음파일 복사를 허용한 바 있다.”고 공개했다.


1-4.jpg

▲지난 5월30일 JMS 정명석 목사 항소심 3차 공판 직후, 정 목사 측 변호인인 이경준 변호사(중앙)가  대전고법 정문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어 “현장 녹음파일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 변호인 측에서 감정을 의뢰한 결과, 녹음파일이 편집·조작되었다는 결론이 나왔

다”고 밝히고 있다.


이날 항소심 공판 직후 정명석 목사 측 변호인인 이경준 변호사는 대전고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재판에서는 오전에는 1심에서 유력한 증거로 채택이 된 피해자의 당시 현장 녹음파일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면서 “현장 녹음파일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 변호인 측에서 감정을 의뢰해서 받아본 결과, 녹음파일이 편집·조작되었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피력했다.

이경준 변호사는 이날 “편집·조작된 구체적인 내용은 남성과 여성의 목소리가 각각 다른 곳에서 녹음된 이후에 한 장소에서 재생된 후에 애플 기기로 재차 녹음이 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게 결론이 났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에서는 대검찰청과 일반 사설 감정기관 두 군데를 선정을 해서 법원에서 직권으로 감정을 다시 의뢰해서 녹음파일이 조작·편집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녹음파일 관련해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 “1심에서 국과수에서 이미 감정이 이루어졌었는데 그 부분은 차치하고 항소심 고등법원 재판부에서는 재차 감정을 의뢰했고 대검찰청과 사설 감정기관의 결과를 받아본 이후에 감정을 한 감정인들을 법정에 불러서 의문점들에 대해서 물어볼 예정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지금까지 감정이 이루어진 결과를 보면 약 50군데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아닌 제3의 남성과 여성의 목소리가 들리거나 또는 이해할 수 없는 배경음 등이 섞여 있는 등 녹음파일이 현장 당시 상황을 그대로 녹음한 파일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정명석 목사 사건의 변호인에 따르면, 97분 분량의 녹음파일은 고소인 A씨가 제출한 물증이며, A씨는 지난 2021년 9월 14일 밤 월명동 자연성전 내 건물에서 정명석 목사와 면담 과정 중 녹음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 녹음파일은 2022년 JTBC 뉴스와 2023년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나는 신이다'에서 핵심 부분이 공개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동안 JMS 교인들은 '나는 신이다'에서 사실을 왜곡한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녹음파일이 정명석 목사의 평소 음성 파일을 정교하게 짜깁기하고 자막까지 조작해 성폭행 상황이 연상되도록 만든 오염된 자료임을 주장해왔다.

정명석 목사 사건의 2심재판부는 오는 6월 11일 오후 법원 직권으로 진행할 감정과 관련,  감정인 선서와 신문 절차를 거쳐 감정을 의뢰하고 감정 결과가 나온 후 감정증인신문을 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감정기관을 대검과 사설 감정기관 두 곳을 선정, 증거 조작여부를 신문하기로 했다

정명석 목사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녹음파일의 조작증거를 제출했다. A 민간기관은 고소인이 제출한 녹음파일 감정서에서 “녹음파일에서 편집 및 변조의 흔적을 발견하였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6월 25일 항소심차 공판에서는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고 변호인 측에서 신청된 증인 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검찰도 이날 녹음파일 증거조사 등을 위해 고소인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4차공판에서는 고소인측과 변호인측이 주장하는 증거와 증거조작 여부가 가려지는 대결장(對決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증거조작이 밝혀지면 원고측 변호사의 자격정지-고소인측의 법적 책임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다.


1-5.jpg

▲ 월명동.


1-6.jpg

▲ 월명동.


1-7.jpg

▲ 월명동.


한편, 현대사회는 인공지능시대. 인공지능(AI) 포털인 '뤼튼'에 “한국의 현행법에서 증거조작이 범죄이냐?”고 물었다. 아래는 '뤼튼'의 답변이다.

“한국의 현행법에서 증거조작은 범죄로 간주된다. 이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증거조작의 범죄화=형사소송법 제307조에 따르면, 증거를 위조, 변조 또는 은닉하는 행위는 범죄로 규정되어 있다. 국가보안법 제12조 1항에서도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증거를 날조, 인멸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증거조작의 유형=증거를 위조, 변조, 은닉하는 행위. 타인에게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 인멸하는 행위. ▲증거조작 사건의 사례=국정원 증거조작 사건: 검사들이 위조된 증거를 법정에 제출한 사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국가정보원이 공무원을 간첩으로 조작한 사례. 따라서 한국 법률에서 증거조작은 명백한 범죄 행위로 간주되며,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증거 조작은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엄중히 다루어지고 있다. 추가로,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르면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해야 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한국 법률에서 증거조작은 엄격히 금지되는 범죄 행위이며,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되어 있다.”

이 사건의 3차공판 과정에 대해 언론들도 진실보도에 나섰다.

경북신문 5월30일자는 “JMS 정명석 재판 주요 증거 '음성녹음파일' 분석 결과 편집 및 조작 의혹 확인” 제목의 기사에서 정명석 목사 변호인 측의 주장을 상세하게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번 2차 항소심 공판에서 ‘녹음이 편집 또는 조작되었다’는 전문 기관의 감정 결과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감정 결과에 따르면 ‘97분 분량의 녹음 파일에서 제3자의 목소리가 다수 발견되었고, 남성과 여성의 목소리를 각각 다른 장소에서 녹음한 후 고소인의 휴대전화 또는 별도의 기기에 다시 녹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어 “검사 측은 음성녹음 파일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감정을 위해 대검찰청을 감정기관으로 지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 측도 대검찰청 감정에 동의하면서 별도로 지정한 전문 기관에서도 감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전했다. <제2탄 계속>



기사원문 : [브레이크뉴스] https://www.breaknews.com/1035526

조회수
2,082
좋아요
1
댓글
0
날짜
20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