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_보도자료

JMS 정명석 피해자 제출한 녹취록 원본, 가짜 녹취록으로 판명되나...

항소심 재판부(대전고법 형사3부 김병식 부장판사)는 변호인 동의에 따라 공적 감정과 민간 전문가 감정을 병행하고,

대검찰청에도 파일 분석을 의뢰할 계획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9)씨의 성폭행 혐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녹음파일 검증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심 공판에서 정씨 측은 녹음파일이 편집 및 위조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민간 전문가의 감정을 요구했다.


1994182814_xE32D6k0_cc08b3da6909f80cbd3374e8eacf3818c1d78dd1.jpeg


정명석 목사 변호인 측은 피해자 메이플(29)씨가 성범죄 현장을 녹음한 파일이 편집 및 조작되었다는 감정 결과를 제출했다.

 

이경준(법무법인 금양)변호사는 "두 군데 감정기관 모두 녹음파일이 편집 조작되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남성과 여성의 목소리가 각각 다른 곳에서 녹음된 후 재생되고 애플 기기로 재차 녹음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씨와 변호인들이 사건 참고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유도한 정황이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 측은 "민간 전문가 감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맞섰다.


정씨 측은 녹음파일의 해시값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찰이 압수한 녹음파일과 국과수 감정을 받은 파일의 해시값이 상이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JTBC나 넷플릭스에 공개된 녹음파일이 1∼3분으로 편집되었고, 피해자가 제출한 97분짜리 파일도 동일하게 편집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경찰이 아이폰 이용자끼리 파일을 주고받는 '에어드롭'을 통해 녹음파일을 받았고, 파일 이동 과정에서 해시값이 달라질 수 있다."며 "해시값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홍콩산과 한국산 휴대폰의 제조국가가 다르면 해시값과 녹음파일 구조가 다를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제시했다.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자 항소심 재판부(대전고법 형사3부 김병식 부장판사)는 변호인 동의에 따라 공적 감정과 민간 전문가 감정을 병행하고, 대검찰청에도 파일 분석을 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세뇌와 항거불능이 있었는가'에 대한 증거조사도 진행됐다.


변호인 측 김경준 변호사는 피고인이 자신을 예수보다 높은 존재로 여겨 피해자를 세뇌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반박하며 "이번 항소심 재판부(대전고법 형사3부 김병식 부장판사)에서도 검찰측이 주장하는 피고인이 예수보다 위기 때문에 저항할 수 없었다는 논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고 재판장에서 나온 말을 전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적감정을 앞두고 6월 11일 감정인 신문을 진행한 후, 6월 25일 추가 증거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피해자 녹음파일이 교단 내에서 노출된 정황을 확인했다며, 녹음파일 회수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씨 측은 "녹취를 들은 것은 증거능력을 탄핵하기 위해 내부 전문가에 의한 분석 절차였을 뿐 유출은 아니다." 라고 반박했다.


이번 2심 판결에서 녹음파일 조작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근거로 23년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은 큰 파문을 일으킬 전망이다.

 

또한, 메이플 측이 제출한 원본 녹취록이 조작된 것으로 확인되면 넷플릭스와 MBC는 기획조작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되어 공영방송에서의 범죄조작이라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조심스런 예상이 나오고 있어 일파만파 파장이 퍼질 것으로 추측되는 대목이다.



기사원문 : [월간시사우리] http://www.urinews.kr/news/viewpage.php?wr_id=21357

조회수
2,655
좋아요
1
댓글
0
날짜
2024-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