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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성폭행으로 기소된 정명석 목사의 진실

"고소인 제출 녹음파일 편집 의혹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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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선교회(세칭 JMS)관계자는 지난 5월 30일 정명석 목사 항소심에서 고소인 A양이 피해 당시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자신의 아이폰으로 녹음했다며 제출한 약 97분 분량의 녹음파일에서 제3자 목소리가 50여 군데에서 발견되고 남성과 여성의 목소리를 각각 다른 장소에서 녹음한 후 편집·조작 및 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소인들의 이 같은 사실은 대전고법 제3형사부 심리로 30일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에서 정 목사 측 변호인이 외부의 공식력 있는 기관에 의뢰한 ‘녹음파일 감정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면서 밝혀졌다.


지난 4월 16일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녹음파일 복사를 허용한 바 있다.

 

이날 항소심 공판 직후 정 목사 측 변호인은 대전고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전에는 1심에서 유력한 증거로 채택이 된 피해자의 당시 현장 녹음파일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면서 “현장 녹음파일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 변호인 측에서 감정을 의뢰한 결과, 녹음파일이 편집·조작되었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편집·조작된 구체적인 내용은 남성과 여성의 목소리가 각자 다른 곳에서 녹음된 이후에 한 장소에서 재차 녹음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재판부에서 대검찰청과 일반 사설 감정기관을 선정을 해서 법원 직권으로 감정을 의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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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지금까지 감정이 이루어진 결과를 보면 약 50군데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아닌 제3의 남성과 여성의 목소리가 들리거나 또는 이해할 수 없는 배경음 등이 섞여 있다.

녹음파일이 현장 당시 상황을 그대로 녹음한 파일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97분 분량의 녹음파일은 고소인 A양이 제출한 물증으로, A양은 2021년 9월 14일 밤 월명동 자연성전 내 건물에서 정명석 목사와 면담 과정 중 녹음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 녹음파일은 2022년 JTBC 뉴스와 2023년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나는 신이다'에서 핵심 부분이 공개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동안 JMS 교인들은 '나는 신이다'에서 사실을 왜곡한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녹음파일이 정명석 목사의 평소 음성 파일을 정교하게 짜깁기하고 자막까지 조작해 성폭행 상황이 연상되도록 만든 오염된 자료임을 주장해왔다.

 

이날 정 목사 측 변호인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처럼 녹음파일을 편집·조작했다는 감정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면서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반JMS 활동가와 내부 조력자들의 ‘기획 고소’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편 이날 3차 항소심은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오후에는 검찰 측이 정 목사가 자칭 메시아, 자신을 신격화했다고 증거 영상 등을 통해 주장했다.


정 목사 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 “육신을 가진 사람은 절대 신이 될 수 없다, 나는 심름꾼이다, 줄반장이다,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정 목사의 다수의 설교 영상을 증거자료로 제시하며 공방이 오고갔다.이때 정 목사는 변호인을 통해 예수님이 오신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이 끝날 무렵 “피고인의 지위가 예수와 동급이냐, 연결자냐가 아닌 항거불능에 빠지게 된 논리, 항거불능에 이르는 여부가 핵심”이라면서 검찰 측에 항거불능에 대해 새로운 논리구조를 제시해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주문했다.


변호인 측에도 이에 맞춰 변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정 목사 측 변호인은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피고인이 예수보다 위에 있다는 그러한 교리로 피해자를 세뇌해서 피고인과 성적인 접촉을 통해야만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교리로 세뇌해서 성폭행했다는 그런 논리를 펴고 있다”며 “지금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판부에서도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 직권으로 이루어지는 감정 절차가 남아 있지만 정 목사 측에서 1심 재판의 유력한 증거로 채택된 녹음파일이 편집·조작됐다는 공식력 있는 기관의 ‘녹음파일 감정서’를 제출하면서 정명석 목사 사건 재판에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다.


또 재판부가 그동안 검찰 측이 줄곧 주장해온 항거불능의 논리구조에도 제동을 걸면서 정 목사 재판은 새로운 국면을 맞은 것으로 보여진다.


재판부는 6월 11일 오후 법원 직권으로 진행한 감정과 관련해 감정인 심문 절차를 거친 뒤, 6월 25일 변호인이 제출한 탄핵증거를 살펴보고 증인 심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사진설명: 30일 JMS 정명석 목사 항소심 3차 공판 직후, 정 목사 측 변호인이 대전고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장 녹음파일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 변호인 측에서 감정을 의뢰한 결과, 녹음파일이 편집·조작되었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히고 있다.



기사원문 : [경찰일보] http://police1112.com/bbs/board.php?bo_table=news09&wr_id=2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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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4-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