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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교회 정명석 성폭행 혐의 항소심, 정씨 측 "녹취파일 조작"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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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지난 30일 여신도 성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목사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정씨측 변호인은 두 군데 사감정 기관에 의뢰한 사감정 결과서를 지난달 29일과 30일날 검찰 증거를 탄핵하기위한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변호인단이 서약서를 쓰고도 일부 신도들이 녹음파일을 들려주고 다닌다는 등 유출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며, 등사 허가 결정을 취소하고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정씨 측은 "녹취를 들은 것은 증거능력을 탄핵하기 위해 내부 전문가에 의한 분석 절차였을 뿐 유출은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녹음파일이 편집 및 위조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민간 전문가의 감정을 요구했다.

기독교복음선교회 소속 변호사 중 한명인 이경준(법무법인 금양)변호사는 "두 군데 감정기관 모두 녹음파일이 편집 조작되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남성과 여성의 목소리가 각각 다른 곳에서 녹음된 후 재생되고 애플 기기로 재차 녹음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씨와 변호인들이 사건 참고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유도한 정황이 있다고 반박하면서, 검찰 측은 민간 전문가 감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맞섰다.

정씨 측 주장에 따르면, 녹음파일의 해시값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한다. 정씨 측은 "경찰이 압수한 녹음파일과 국과수 감정을 받은 파일의 해시값이 상이하다"면서, "JTBC나 넷플릭스에 공개된 녹음파일이 1∼3분으로 편집되었고, 피해자가 제출한 97분짜리 파일도 동일하게 편집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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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 측 이경준 변호사가 30일 오후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경찰이 아이폰 이용자끼리 파일을 주고받는 '에어드롭'을 통해 녹음파일을 받았고, 파일 이동 과정에서 해시값이 달라질 수 있다"며, "해시값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고, 홍콩산과 한국산 휴대폰의 제조국가가 다르면 해시값과 녹음파일 구조가 다를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제시하며, 반박했다.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자 항소심 재판부(대전고법 형사3부 김병식 부장판사)는 변호인 동의에 따라 공적 감정과 민간 전문가 감정을 병행하고, 대검찰청에도 파일 분석을 의뢰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변호인 측 이경준 변호사는 '세뇌와 항거불능이 있었는가'에 대한 증거조사에 대해 피고인이 자신을 예수보다 높은 존재로 여겨 피해자를 세뇌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반박하며, "이번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검찰측이 주장하는 피고인이 예수보다 위기 때문에 저항할 수 없었다는 논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고 재판장에서 나온 말을 전했다.

이번 2심 판결에서 녹음파일 조작 의혹이 단순히 의혹으로 끝날지 아니면, 사실로 밝혀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 공판 일정으로 오는 6월 11일에는 음성분석 감정인 신문 절차가 예정되어 있고, 6월 25일에는 4차 공판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원문 : [잡포스트] https://www.job-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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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4-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