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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정명석 목사 항소심, 1심 유력증거 ‘음성녹음파일’ 사감정 결과 공방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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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5일 대전 고등법원 앞에서 정 목사 변호인(좌측부터 김종춘 변호사, 이경준 변호사) 측은 재판결과를 기다렸던 선교회 교인들과

취재진에게 오늘 진행된 재판과 취재진의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25일 오전 대전 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 목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이날 홍콩 여신도 M 씨가 피해 현장을 녹음했다고 주장한 음성녹음 파일에 대한 감정 여부의 결과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지난 공판에서 재판부가 음성파일을 검증하기 위해 형평성을 고려하여 대검찰청 포함하여 전문기관 2곳에 의뢰하였으나, 모두 원본이 없는 사본 파일로는 분석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재판부는 증거 채택의 입증 책임은 검찰 측에 있음을 알렸고, 입증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녹취 파일에 증거 능력을 배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로써 법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었음에도 유력한 증거로 채택한 1심 재판부의 판단과는 배치되는 내용이다.

검찰 측은 피고인 측이 제출한 감정결과에 대해 의견을 물은 재판부의 질의에 감정기관과 감정인의 자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적법 절차를 갖추었는지 의문스럽다고 항변했다.

이에 피고인 변호인 측은 감정기관과 감정인들에 대해 충분히 공신력이 있다고 반박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감정기관에 대한 자료와 감정인 약력 등을 보완하여 입증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피고인 측 변호사는 사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음성 이외 다수의 남성 목소리가 있는 것이 확인된 이상, 원본이 없어 공감정을 하지 못하더라도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사감정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날 고소인이 제출한 음성녹음 파일에 대해 1심에서는 증거채택을 했는데 2심 항소심 재판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취재진의 질의에 대해 정 목사 변호인 측은 “녹취 파일이 1심에서 유력한 증거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2심에서 해당 증거의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면 기본적으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인 건 맞지만, 다만 해당 녹취 파일의 증거 능력이 부정되었다고 해서 나머지 진술에 대해 전체 신빙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는 아직은 불확실하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녹취 파일이 편집이나 조작되었다는 부분까지 확인이 된다면 결국은 고소인의 전체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고, 나아가서 정 목사를 무고하기 위한 기획 고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사원문 : [데이터솜] https://www.datasom.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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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4-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