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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정명석 목사 측, ‘음성녹음파일’ 관련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 제기

25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31호 법정에서 JMS 정명석 목사의 항소심 4차 공판이 진행되었다. 정 목사의 성추행 관련 진행된 4차 공판에서는 핵심 증거로 제시된 음성녹음 파일과 항거불능 상황에 대한 양측의 팽팽한 공방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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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4차 공판 이후 정 목사 변호인(법무법인 금양)들은 정문에서 기다렸던 취재진과 고소인의 허위진술과 증거조작에 항의하는

교인들에게 오늘 재판의 내용에 관해 설명했다

그동안 이어진 재판에서 정 목사가 받는 의혹에 대해 고소인이 제공한 ‘음성녹음 파일’이 유력한 증거로 작용하였고, 정 목사 변호인 측은 음성 녹음의 진위를 두고 조작과 편집의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왔다.

앞서 재판부는 음성파일을 검증하기 위해 대검찰청을 포함하여 전문 기관 2곳에 분석을 의뢰하였으나, “원본 휴대전화 기기 및 파일이 없기 때문에 검증이 불가하다”라는 회신을 받았기에 공감정은 취소하고 1심에서 진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인을 불러 심문하는 것으로 했다.


사진 / 대전법원

 대전법원


그러면서 재판부는 증거 채택의 입증 책임은 검찰 측에 있고, 입증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검찰이 제출한 녹취 파일에 대해서는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목사 변호인 측은 97분 음성녹음 파일과 넷플릭스 영상에서 나오는 음성 2가지를 감정한 결과 조작과 편집의 정황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피고인 측이 의뢰한 감정기관과 감정인의 자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고, 정 목사 변호인 측은 감정기관과 감정인들에 대해 충분히 공신력이 있음을 반박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입증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며 대응했다.

정 목사 변호인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음성 이외 다수의 제3자 목소리가 있는 것이 확인된 이상 원본이 없어 공감정을 하지 못하더라도,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함에 있어 추가 감정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했다.



고소인이 차량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정 목사의 차량을 확인한 결과 4인승 제네시스 차량으로 고정형 암레스트가 가운데

위치하여 앉을 수 없는 구조임을 증거자료로 제출한 차량 내부사진


피고인 변호인 측은 홍콩 여신도가 정 목사의 차량 뒷좌석 중간 자리에 앉아 이동하는 과정에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정 목사 변호인 측은 당시 차량이었던 제네시스 차량 내부 사진과 함께 자동차 제조사 측에 요청한 사실조회 결과서를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소인이 피해를 당했다고 지목한 차량은 4인승 승용차로 확인되었으며, 뒷좌석 가운데는 암레스트가 고정형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뒤로 젖혀지지 않을 뿐 아니라 고소인이 가운데 좌석에 앉아서 이동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취재진 질문에 정 목사 변호인 측은 “녹취 파일이 1심에서 유력한 증거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2심에서 해당 증거의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면 기본적으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인 건 맞지만, 다만 해당 녹취 파일의 증거 능력이 부정되었다고 해서 나머지 진술에 대해 전체 신빙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는 아직은 불확실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경준(법무법인 금양) 변호사는 “녹취 파일이 편집이나 조작되었다는 부분까지 확인이 된다면 결국은 고소인의 전체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고, 나아가서 정 목사를 무고하기 위한 기획 고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7월 25일 결심 공판을 앞두고 추가 증인 신문 과정과 음성녹음 파일에 대한 검증 절차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할 때 판결일이 촉박하지 않는가의 취재진의 질문에, 원칙은 구속 만기 8월15일 이전에 재판이 종결되지 않을 때는 피고인을 보석으로 석방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다만 지금 변호인 측의 바람은 피고인이 공정하고 온전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구속 만기에 꼭 국한되지 않고, 필요하다면 그 이후 구속 만기 이후까지도 재판 심리가 계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기사원문 : [파이낸스투데이] https://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4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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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4-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