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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정명석 목사 항소심, 녹음파일 '증거능력' 의심...재판부, 검찰에 입증 촉구

변호인 측 감정결과 “제3자 목소리 50여 군데 이해할 수 없는 배경음 등 편집·조작 드러나”


-정 목사 무고하기 위한 ‘기획고소’ 가능성 농후...녹음파일 조작 관련된 사람들 법적 대응 예고
-고소인 A씨, 제네시스서 성추행 주장은 거짓...‘고정형 암레스트’여서 불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목사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고소인 A씨가 제출한 녹음파일이 원본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능력을 의심, 검찰에 증거능력을 입증할 것을 촉구함에 따라 재판 향방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정 목사 항소심 4차 공판이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오전 231호 법정에서 열린 가운데 이번 공판에서는 핵심증거로 제시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과 감정 여부, 항거불능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고소인 A씨가 제출한 97분 분량의 ‘녹음파일’은 정 목사의 성폭행 혐의에 대한 유력한 증거로 1심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동안 선교회 교인들은 녹음파일의 진위 여부를 두고 조작과 편집 의혹을 지속해서 제기해 왔다.

정 목사 측 변호인도 1심에서 고소인 A씨가 현장에서 녹음했다고 주장한 이 녹음파일 복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있다며 녹음파일 복사를 불허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정 목사의 방어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녹음파일 복사를 허용했다.

정 목사 측 변호인은 "공신력 있는 국내 2군데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약 50군데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아닌 제3의 남성과 여성의 목소리가 들리거나 또는 이해할 수 없는 배경음 등이 섞여 있고 녹음파일이 현장 당시 상황을 그대로 녹음한 파일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남성과 여성의 목소리가 각자 다른 곳에서 녹음된 이후에 한 장소에서 재차 녹음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 5월 30일 공판에서 결정한 대로 대검찰청과 다른 감정업체에 감정을 의뢰했으나 원본 파일이 없어 감정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감정 결정을 취소하며, 검사에게 녹음파일이 원본과 동일하다는 것을 입증할 것을 요구했다.

정목사 측 변호인은 피해자인 A씨가 단둘이 누구도 없는 장소에서 정 목사와 대화했다고 주장하는데 사본 파일에 제3자 목소리가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제3자 목소리가 포함돼 있다면 중요한 가능성을 시사해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떠나 감정이 필요하다며 개별적으로 사감정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측은 녹취 파일 감정 전문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인과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를 증인으로 채택해 신문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다음 공판에서 이들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다음 공판에서 검찰과 정 목사 측이 A씨를 다시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의견에 대해서 재판부는 "1심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한 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해자인 A씨를 증인으로 다시 불러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목사 측 변호인은 “A씨가 경계성 인격 장애라고 하면서 건양대병원에 있으며 망상 증세를 보였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건양대병원에 당시에 있던 상황에 대해 사실 조회가 필요하다”며 “다른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은 의료기록 또한 확인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이날 고소인 A씨가 검사 측 고소장에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진술 중 결정적인 허위 사실도 밝혀졌다. 고소인 A씨는 제네시스에 동승한 적이 있었고, 정 목사가 뒷좌석 가운데에 있는 암레스트(팔걸이)를 뒤로 제치고 그 자리로 옮겨 앉아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진술했는데 차량의 차대번호 등을 추적, 확인한 결과 차량 구조가 고정형 암레스트였고 뒤로 제껴지지 않는 구조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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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A씨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제네시스 내부. 25일 정명석 목사 항소심 4차 공판에서 고정형 암레스트(팔걸이)

여서 거짓인 것이 밝혀졌다.  

또 정 목사 측 변호인은 청기와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던 시기는 정 목사의 건강이 좋지 않아, 동생들과 함께 생활하는 상황이었음을 입증하는 고소인의 진술을 반박하는 영상을 제시했다.



25일 정명석 목사 항소심 4차 공판이 끝나고 법무법인 금양 김종춘·이경준 대표변호사가 대전고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판 내용에 대해 설명하며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4차 공판 이후 대전고법 정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법무법인 금양 이경준 대표 변호사는 “재판부는 녹취파일의 증거능력이 의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정보다는, 검찰의 녹취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입증을 촉구하고 입증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녹취파일에 증거능력을 배제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고 밝혔다.

이어 “녹취파일이 1심에서 유력한 증거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2심에서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면 기본적으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인 건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녹취파일이 편집이나 조작되었다는 부분까지 확인이 된다면 결국은 고소인의 전체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고, 나아가서 정 목사를 무고하기 위한 기획고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명석 목사 항소심 다음 공판은 7월 25일 진행될 예정이다.



기사원문 : [뉴스다임] https://newsdigm.com/3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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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4-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