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_보도자료

'정명석 목사 1만명 성폭행 보도'...지구 생긴이래 '가장 악독(惡毒)한 가짜뉴스'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녹취록 증거 불충분 다뤄져...피고인측 변호사 “이 사건 정명석을 무고하기 위한 기획 고소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필자는 기자로서 정명석 목사 성폭행 사건을 지속적으로 보도를 해왔었다. 왜? 일부 언론의 왜곡(歪曲) 보도가 우려스러운 수준이었기 때문. 그래서 이 사실을 추적해온 것이다. 이와 관련 “나는 정명석을 만나러 간다”라는 책을 저술하기도 했다. 이 책은 지난 2023년 9월25일 출간(대양미디어)돼, 교보문고 집계 베스트셀러 13위까지 올라갔었다. 이 책을 출간 이후 지난 2023년 11월18일 기독교복음선교회(JMS) 홍보 담당자와 단독 인터뷰를 가졌었다.

13.jpg

 ▲기도하는 정명석 목사. 
 

14.jpg

  ▲정명석 목사의 친필 "생각이 신이다"  

필자는 이 인터뷰에서 “지난 2023년 3월, 한 유명한 방송이 라디오를 통해 JMS 정명석 목사님 관련기사를 내보냈는데, 경천동지할 내용이 보도됐다. 이와 관련, A일보는 지난 3월14일자 보도기사에서 “K교수는 14일 OO라디오 ‘이슈 앤 피플’ 인터뷰에서 피해자 규모를 묻는 진행자의 말에 '평소 정명석이 했던 말이 ‘나는 1만명을 성적 구원을 통해 하늘의 애인으로 만드는 게 지상 목표’였다'라며 '즉 1만명을 성폭행하는 게 목표라고 본인 스스로 얘기를 해 왔고, 제가 그 사람의 행태를 관측해 온 결과로는 그 사람은 오로지 성폭행에 매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목표를 초과 달성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라고 설명하고 “남성 1명이 1만명 이상의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기사는 분명코 가짜-과장 보도였기 때문이다. 그 후, 언론의 왜곡 과장보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추적했는데, 이런 기사들이 모아져 단행본이 됐다. 기자란, 사실을 기록하는 임무를 띤 사람들이다.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사실기록이다.”라고 피력했다.

이어 “세계 각국 곳곳에서 사실을 담지 않은, 매카시즘적 발언-폭로성 보도들이 종종 나오지만, 종국에는 흐지부지 없어지곤 한다. 올 들어 한국사회의 지독한 사회문제 중의 하나로 떠올랐던 기독교복음선교회(세칭 JMS) 정명석 목사의 준(準) 강간 사건이, 필자의 눈에는 매카시즘적 사건으로 비쳐졌다. 이 사건이 왜 매카시즘적일까? JMS 정명석 목사 사건의 내막을 뜯어보면, 언론의 과장-왜곡보도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는 1인 미디어가 최고조로 발달한 시기이다. 시청자들은, 이런 시기에 언론의 가짜뉴스 전파에 속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사회학 용어 가운데 '매카시즘(McCarthyism)'이란 용어가 있다. 이 용어는 "1950년대 미국의 상원의원 매카시가 국무부의 진보적 인사들을 공산주의자로 규정“한 발언을 한 데서 비롯됐다.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 J. R. 매카시가 1950년 2월에 충격적인 발언을 한 것이다. 그는 '미국 국무성 안에 205명의 공산주의자가 있다'고, 폭로성 발언을 했다. 이 발언의 여파는 심각했다. 그 여파는 정치권만이 아니라 할리우드 영화계와 방송계까지 미쳤다. 공산주의자라는 블랙리스트에 오른, 작가-감독-연예인들까지 일자리를 잃을 정도였다. 그러나, 그 결과는 미미했다. 당시 매카시 상원의원은 상원 외교관계위원회의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그가 말한 공산주의자가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내지는 못했다. 세계 각국 곳곳에서 사실을 담지 않은, 매카시즘적 발언-폭로성 보도들이 종종 나오지만, 종국에는 흐지부지 없어지곤 한다.  한국사회의 지독한 사회문제 중의 하나로 떠올랐던 기독교복음선교회(세칭 JMS) 정명석 목사의 준(準) 강간 사건이, 필자의 눈에는 매카시즘적 사건으로 비쳐졌다. 이 사건이 왜 매카시즘적일까? JMS 정명석 목사 사건의 내막을 뜯어보면, 언론의 과장-왜곡보도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는 1인 미디어가 최고조로 발달한 시기이다. 시청자들은, 이런 시기에 언론의 가짜뉴스 전파에 속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발언했었다.

필자는 위에서 언급한 필자의 저서 “나는 정명석을 만나러 간다”를 통해, 언론이 퍼뜨린 가짜뉴스의 폐해를 지적했었다.

15.jpg

  ▲CESNUR 학회의 세미나가 지난 6월14일 프랑스 보르도에서 개최되고 있는 장면. 


지난 6월14일 프랑스 보르도에서 개최된 종교학회 세미나인 CESNUR(Center for Studies of New Religions) 학회의 세미나에서는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JMS 편'의 부당성과 오류를 지적하는 연구 논문이 발표됐다. 이진명 박사가 "가짜뉴스, 법정 재판, 미디어의 역할: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섭리교회의 경우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에 나섰다.

여기에서 지적된 한 내용을 소개하면, '나는 신이다'에서 “나 한 50번 정도 쌌다.”는 것은, 사실은 정명석 목사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자연성전에서 나오는 약수물을 먹고 건강해진 것을 얘기하는 내용이었다. 이 약수물을 마시고 소변을 50번 눌 정도였다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마치 “50번 사정했다”는 것으로 오인하게끔 편집했다고 지적했다. 이 부분에서 “물 좀 나왔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내용도 가뭄이 심했을 때 약수터의 물이 나왔는지를 관리자에게 묻는 질문 내용이었다는 것. 위 내용은 명명백백 조작 보도의 한 실례(實例)이다.

CESNUR 학회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이진명 박사는 언론의 가짜보도가 미친 파급효과를 우려했다. 이진명 박사는 “언론의 잘못된 기사는 한 개인의 생과 사를 결정짓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매우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잘못된 언론기사를 통한 개인과 단체가 입은 피해는 원상태로 복구되기 어려우며, 대중의 기억 속에는 잘못된 기사만이 자리잡고, 올바르게 교정된 사실은 묻혀버리게 된다”면서 “올바른 사실이 밝혀졌을 때 대중의 관심은 이미 사라진 상태라서 언론의 정정보도는 큰 의미가 없게 되어 버린다. 가짜뉴스의 생산과 전파가 사회 전체에 미치는 파급력을 생각할 때 언론은 자극적인 보도의 관행을 버리고 진실만을 추구하는 올바른 정신으로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요망했다.

일부 언론이 보도한 대로, 정명석 목사가 1만명을 성폭행(性暴行)했다하면, 항소심 재판과정(공판 가운데)중에서도, 이에 관련된 내용이 줄기차게 나와야하는데, 단 한마디도 거론되지 않았다. 1만명 성폭행 보도는 '완전 가짜보도'임을 확인해준 셈이다. 이 사실이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해, 이날 공판 이후 피고인측 변호사의 발언 전문을 소개한다.

기독교복음선교회(세칭 JMS) 정명석 목사의 성폭행 혐의 항소심 제4차 공판이 6월25일 오전 대전고법 제3형사부 김병식 재판장(부장판사)의 주재(主宰)로 열렸다. 이 공판 이후, 피고인측 변호인단의 이경준-김종춘 두 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공판 내용 발표-기자 질의 응답이 있었다. 아래는 법무법인 금양의 이경준 변호사 발언의 전문이다.

16.jpeg

 ▲6월25일 오전 대전고법에서 열린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목사의 성폭행 혐의 항소심 재판의 4차공판 이후 이경준 변호사

(중앙 오른쪽. 중앙 왼쪽은 김종춘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

피고인(정명석)측 변호사인 법무법인 금양의 이경준 변호사 발언<전문>

“오늘 재판 진행 상황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재판은 공판조서를 지난 기일 공판조서를 확인하고 그 이후 지금 녹취 파일에 대한 감정 절차와 관련한 의견이 있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결국 녹취 파일의 증거 능력이 의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정보다는 검찰의 녹취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입증을 촉구하고 입증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녹취 파일에 증거 능력을 배제할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금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 월명동 수련원에 대한 현장검증 동영상을 증거 조사하고 여타 검사가 제출한 동영상에 대한 증거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다음 공판기일에서 이루어질 사항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고, 다음 공판기일에서 검찰 측 증인과 변호인 측 증인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할 것을 고지하고 재판을 마쳤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1심에서는 고소인이 제출한 음성 녹음 파일에 대해서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 음성 녹음 파일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데 현재 2심 재판 과정에서는 어떻게 지금 다루어지고 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1심에서 유력한 증거로 사용되었던 고소인이 제출한 97분 녹취 파일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부는 녹취 파일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본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녹취 파일이 원본과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증거 능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의문을 표하면서 검찰에게 입증을 촉구하고 그 입증이 여의치 않을 경우 해당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만일에 원본이 없는 사유로 인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2심에 있어 어떤 재판의 판결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취 파일이 1심에서 유력한 증거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2심에서 해당 증거의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면 기본적으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인 건 맞습니다. 다만 해당 녹취 파일의 증거 능력이 부정되었다고 해서 나머지 고소인의 나머지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는 아직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녹취 파일이 만약에 편집이나 조작되었다는 부분까지 확인이 된다면 결국은 고소인이 전체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이 되고 나아가서 고소인의 이 사건 고소가 피고인 정명석을 무고하기 위한 기획 고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계속 주장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재판부가) 7월 25일이 마지막 결심 공판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던데 추가 증인 신문 과정과 그다음에 녹음 음성 파일에 대한 변론 시간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구속 기간이 8월 15일이 구속 만기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럴 경우는 그렇다면 불구속 과정에서 그게 2심 판결이 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속 만기가 8월 15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은 구속 만기 이전에 재판이 종결되거나 재판이 종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인을 보석으로 석방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변호인단의 바람은 피고인 정명석이 공정하고 온전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구속 만기에 꼭 국한되지 않고 필요하다면 그 이후 구속 만기 이후까지도 재판 심리가 계속되기를 희망하고 있고 만약에 구속 만기 이후에도 재판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면 피고인 정명석을 보석으로 석방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의 내용에서 보듯이, 정명석 목사 사건의 항소심 과정에서도 언론이 사실처럼 보도했던 1만명 성폭행 보도 내용은 한마디도 거론되지 않았다.

필자는 단언(斷言)한다. 일부 언론의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목사의 1만명 성폭행 보도는 가장 지독(至毒)한 가짜뉴스, 즉 지구가 생긴 이래 가장 악독(惡毒)한 '가짜뉴스'라는 것을.



기사원문 : [브레이크뉴스] https://www.breaknews.com/1040752

조회수
2,637
좋아요
2
댓글
0
날짜
2024-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