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_보도자료

JMS 정명석 목사 ‘음성녹음파일’ 증거능력 없어

변호인측, 조작과 편집 정황 주장
항소심 재판부, 증거채택 입증 책임 검찰 측에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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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의 JMS 정명석 목사 항소심 4차 공판과 관련해 변호인측이 재판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번호인측에 따르면 정 목사의 성추행 관련 4차 공판에서는 핵심 증거로 제시된 음성녹음 파일과 항거불능 상황에 대한 양측의 공방이 이어졌다.


그동안 이어진 재판에서 정 목사가 받는 의혹에 대해 고소인이 제공한 음성녹음 파일이 유력한 증거로 작용했고, 정 목사 변호인 측은 음성 녹음의 진위를 두고 조작과 편집의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앞서 재판부는 음성파일을 검증하기 위해 대검찰청을 포함해 전문기관 2곳에 분석을 의뢰햇으나 ‘원본 휴대전화 기기 및 파일이 없어 검증이 불가하다’ 는 회신을 받았다.


재판부는 증거 채택의 입증 책임은 검찰 측에 있고, 입증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검찰이 제출한 녹취 파일에 대해서는 증거로 채택할 수 없음을 밝혔다.


정 목사 변호인 측은 97분 음성녹음 파일과 넷플릭스 영상에서 나오는 음성 2가지를 감정한 결과 조작과 편집의 정황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음성 이외 다수의 제3자 목소리가 있는 것이 확인된 이상 원본이 없어 공감정을 하지 못하더라도,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함에 있어 추가 감정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녹취 파일이 1심에서 유력한 증거로 사용됐기 때문에 2심에서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인 건 맞지만, 나머지 진술에 대해 전체 신빙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공정하고 온전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구속 만기에 꼭 국한되지 않고, 필요하다면 그 이후 구속 만기 이후까지도 재판 심리가 계속되길 희망했다.


이경준 변호사는 “녹음파일을 감정한 결과, 편집·조작과 변조한 것이 드러남에 따라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하겠다” 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7월 25일 진행될 예정이다.



기사원문 : [충청타임즈] https://www.cc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802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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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4-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