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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정명석 목사 결심공판 내달 25일 예정...증거 두고 공방 이어져

변호인 측 "증거채택 입증은 검찰 측에 있다는 재판부 판단"
"피고인 방어권 보장 위해 충분히 심리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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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대전 고등법원 앞에서 정 목사 변호인(왼쪽부터 법무법인 금양 김종춘대표 변호사, 이경준 대표 변호사) 측은 재판결과를

기다렸던 선교회 교인들과 취재진에게 오늘 진행된 재판과 취재진의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기독교복음선교회(세칭 JMS) 총재인 정명석 목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대전 고법 제3형사부 심리로 지난 25일 오전 열렸다.

이날 홍콩 여신도 A씨가 피해 현장을 녹음했다는 음성녹음 파일에 대한 감정 여부와 결과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기독교복음선교회에 따르면 지난 공판에서 재판부가 음성파일을 검증하기 위해 형평성을 고려해 전문기관 2곳에 의뢰했으나 모두 원본이 없는 사본 파일로는 분석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받았다. 또 재판부는 증거 채택의 입증책임은 검찰 측에 있음을 알렸고 입증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녹취 파일에 증거 능력을 배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목사 변호인 측은 "공감정에 앞서 외부 전문기관 2곳에서 진행한 사감정 결과서를 제출했다"며 "이에 검찰 측은 사감정기관과 감정인의 자격에 대해 의문을 제시했고 변호인 측은 감정기관과 감정인들에 대해 충분히 공신력이 있음을 반박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입증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감정 결과에 따라 피고인의 음성 이외 다수의 남성 목소리가 있는 것이 확인됐고 원본이 없어 공식 감정을 하지 못하더라도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없음을 입증함에 있어 사감정도 매우 중요하다며 검증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변호인은 공판 후 피고인은 무죄가 확실하다며 97분 음성녹음 파일과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에서 방영한 음성파일의 성문분석결과보고서, 고소인 거짓 진술 등을 근거로 관련자들을 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공판 이후 정 목사 변호인(법무법인 금양)들은 정문에서 기다렸던 취재진과 선교회 교인들에게 이날 재판의 내용에 대한 설명과 취재진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정 목사 변호인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녹취 파일이 1심에서 유력한 증거로 사용됐기 때문에 2심에서 해당 증거의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면 기본적으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인 건 맞다”며 “다만 해당 녹취 파일의 증거 능력이 부정됐다고 해서 나머지 진술에 대해 전체 신빙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는 아직은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이경준(법무법인 금양) 변호사는 “녹취 파일이 편집이나 조작됐다는 부분까지 확인이 된다면 결국은 고소인의 전체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고 나아가 정 목사를 무고하기 위한 기획 고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정 목사 2심 재판을 대해 내달 25일 결심 공판하겠다고 밝혔지만, 정 목사 변호인 측은 추가 증인심문과 음성녹음 파일에 대한 최종 감정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충분하게 심리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기독교복음선교회는 지난 14일 프랑스 보르도에서 열린 CESNUR 학회의 주제 발표를 예로 들며 '나는 신이다' JMS 편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기사원문 : [충남일보]
https://www.chungnam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7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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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4-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