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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정명석 목사 재판, 원본파일 없어 증거채택 불발

처음부터 증거능력 없는 음성파일 1심 증거 채택…"입증책임 검사측 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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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대전 고등법원 앞에서 정 목사 변호인(좌측부터 법무법인 금양 김종춘대표 변호사와 이경준 대표 변호사) 측은 재판결과를

기다렸던 선교회 교인들과 취재진에게 오늘 진행된 재판과 취재진의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 목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대전 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5일 오전 열렸지만 홍콩 여신도 M씨가 피해 현장을 녹음했다고 주장한 음성녹음 파일에 대한 감정 여부의 결과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26일 기독교복음선교회 측에 따르면 지난 공판에서 재판부가 음성파일을 검증하기 위해 형평성을 고려해 대검찰청 포함, 전문기관 2곳에 의뢰했지만 모두 원본이 없는 사본 파일로는 분석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 받았다. 재판부는 또 증거 채택의 입증 책임은 검찰 측에 있음을 알렸고, 입증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녹취 파일에 증거 능력을 배제할 수 있다고도 했다고 선교회 측은 전했다.

정 목사 변호인 측은 공감정에 앞서 외부 전문 기관 2곳에서 진행한 사감정 결과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사감정기관과 감정인의 자격에 대해 의문을 제시했고, 변호인 측은 감정기관과 감정인들에 대해 충분히 공신력이 있음을 반박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입증자료를 제출하겠다며 공방했다.

피고인 측에서 음성분석을 의뢰한 곳은 국내에서 음성분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박사들로 이루어진 전문기관으로 알려졌다. 시감정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의 음성 이외 다수의 남성 목소리가 있는 것이 확인됐고, 원본이 없어 공감정을 하지 못하더라도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없음을 입증함에 있어 사감정도 매우 중요하다며 정 목사 변호인 측은 검증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판 후 정 목사 변호인은 "피고인은 무죄가 확실하다"며 97분 음성녹음 파일과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에서 방영한 음성파일의 성문분석결과보고서, 고소인 거짓 진술 등을 근거로 관련자들을 고발하겠다고 했다.

정 목사 변호인 측은 "녹취 파일이 1심에서 유력한 증거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2심에서 해당 증거의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면 기본적으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인 건 맞지만 다만 해당 녹취 파일의 증거 능력이 부정됐다고 해서 나머지 진술에 대해 전체 신빙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는 아직은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경준(법무법인 금양) 변호사는 "녹취 파일이 편집이나 조작되었다는 부분까지 확인이 된다면 결국은 고소인의 전체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고, 나아가서 정 목사를 무고하기 위한 기획 고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7월 25일 결심 공판을 앞두고 추가 증인 신문 과정과 음성녹음 파일에 대한 검증 절차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할 때 판결일이 촉박하지 않느냐는 지적과 관련, 정 목사 변호인 측은 "원칙은 구속 만기 8월15일 이전에 재판이 종결되지 않을 때는 피고인을 보석으로 석방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다만 피고인이 공정하고 온전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구속 만기에 꼭 국한되지 않고 필요하다면 그 이후 구속 만기 이후까지도 재판 심리가 계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기사원문 :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40626010014749&t=1719748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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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4-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