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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정명석 목사, 추가 기소도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만 난무

고소인 이름만 다를 뿐 기존 공소장 ‘복붙’(Ctrl C+Ctrl V)
증거 없고, 수차례 바뀐 고소인 진술만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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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목사와 주치의 J씨, 인사 담당자 H씨, VIP 관리자 A씨등 총 4명에

대해 1심 재판의 심리가 열렸다. 비오는 장마철에도 불구하고 대전지법 정문에서 정명석 목사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외국 여신도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79) 목사에게 성 피해를 당했다며 고소한 사건에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2심 재판이 오는 25일 공판을 앞두고 있다.

정 목사 변호인 측은 고소인의 일방적 진술만 있고 단둘이 있었던 성 피해 장소에서 직접 녹음했다며 증거로 제출한 ‘음성 녹음파일’에서 조작의 흔적과 제3자의 음성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을 뿐 아니라,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다수의 증거들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다음 공판에서 검찰 측과 치열한 공방이 예측된다.

한편,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최석진)는 18일 오전 316호 법정에서 준강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강요)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정 목사와 함께 범행을 도왔다며 강요와 방조 혐의로 정 목사의 주치의였던 J씨, 인사 담당자 H씨, VIP 관리자 A씨 등 총 4명에 대한 1차 심리가 열렸다.

검찰은 공소장 모두사실에서 정 목사가 선교회 교리를 통해 스스로를 메시아로 칭하면서, 피고인의 말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을 거역하는 것이며, 암에 걸리거나 지옥에 간다는 공포감을 심어 주어 세뇌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키가 크고 예쁜 여성 신도들인  ‘월성’, ‘신앙 스타’들에게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적인 신체 접촉 행위들이 이루어 졌다며 공소 사실을 설명했다.

정 목사 측 변호인은 "검사가 제기한 공소 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하며, 고소인이 주장하는 신체 접촉 사실이 없으며, 증거뿐 아니라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며 반론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고소인의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뀌는 등 고소인의 주장은 일관성과 신빙성도 없으며, 선교회에도 없는 교리를 만들어 세뇌를 당했다고 주장하나, 그런 교리 자체가 없다며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 강력히 반박했다.

"정 목사 주치의였던 J씨와 인사 담당자 H씨가 공모하여 2022년 6월 피해자를 협박하고 형사고소 등을 하지 못하도록 각서를 작성하게 했다“라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협박이나 각서를 지시한 적도 없다고 피고인 변호인들은 주장했다.

만일 악평자들에게 발설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게 하려고 했다면 최소한 인주라도 준비했을 것이라며, 붉은색 싸인펜을 손가락에 묻혀 지장을 찍게 했다는 고소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이뿐 아니라 검찰이 ‘월성’, ‘신앙 스타’들에 대해 키가 크고, 예쁜 여자로 지칭한 것에 대해 이는 정 목사를 공격하는 일방적인 주장이며, 신앙스타 교인들에 대해 모욕적이고 잘못된 표현이라면서 변호인은 항의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검찰의 공소사실 중 교리와 항거불능 상태 등 기초 사실 부분에 대해 예단을 가지고 있다면서, 다음 공판 과정에서 본격적인 공소 사실을 다루기 전 이를 설명하기 위한 프레젠테이션이 필요하니 허락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권 침해와 2차 가해가 이뤄져 문제가 된 것을 언급하면서, 증거 채택을 하기 전 피고인의 프레젠테이션(PPT)는 재판부에 오히려 예단을 가질 수 있다면서 반대했다.

재판부는 교리와 기초 사실 등 객관적인 사실만 다루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이뤄지는 범위 내에서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발표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피고인 측의 PPT 발표를 허락했다.

다음 재판 기일은 9월 5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기사원문: [월간경제] https://www.economic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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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4-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