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_보도자료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JMS) 항소심 5판 공판서 공방 가열

110493_116587_5142.jpg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목사에 대한 항소심 5차 공판이 지난 25일 대전 고등법원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의 화두는 ‘항거불능 관한 주장’과 ‘음성 녹음파일에 대한 감정 결과’였다.

검찰은 “피해자는 종교적인 세뇌 교육으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되어 성 피해를 봤다”며 “피고인을 ‘재림 예수’ 또는 ‘메시아’로 믿게 하였을 뿐 아니라 그의 말을 거역하면 암에 걸리거나 사고로 죽고 또 지옥에 간다는 공포감을 가지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재림 예수라 한 적도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말을 거역하면 지옥에 간다는 말은 그 어디에도 없다”며 “전체적인 맥락을 무시한 검찰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만민중앙교회’와 ‘구원파’ 판례를 들며 “피고인은 어떤 교회보다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종교적 지위에 있었다”며 종교적 세뇌를 강조했으며, 이에 변호인 측은 “과거 구원파 사건을 직접 수사했던 담당 검사가 바로 변호인(본인)이었다”면서 “구원파 사건과는 전혀 다르다”고 맞받아쳤다.

이어진 오후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인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다음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진행한 감정결과의 일부이다.


110493_116586_5024.jpg


검찰은 ‘파일 구조가 상이하다’는 결과에 대해 “고등 검찰청에 의뢰한 결과 ‘왓츠앱 메신저 어플’을 통해 전송될 경우 파일 구조가 변경되는 것을 확인했다”라며 “단순 파일 구조가 변경된 것으로 어떠한 편집이나 조작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원본이 없는 상황에서 해당 메신저로 전송된 파일만 있다면 원본으로 볼 수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의에 대해 국과수 증인은 “전송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본 파일과는 동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제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디까지나 가능성이고, 휴대전화나 대조 파일이 없는 상황에서 감정에 대해 묻는다면 원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추가 증인 신문과 변호인 측의 증인 신문이 남아 있고, 제출된 증거 자료들이 많은 만큼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오늘 예정했던 결심 공판을 다음 기일로 미뤘다.

한편 다음 공판 일정은 내달 22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기사원문 : [잡포스트] https://www.job-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493

조회수
1,337
좋아요
1
댓글
0
날짜
2024-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