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_보도자료

JMS 정명석 목사 항소심 5차 공판, 음성 녹음파일 감정결과 두고 공방 벌여


30625_69808_1855.jpg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목사에 대한 항소심 5차 공판이 25일 대전 고법 제3형사부에서 열렸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목사에 대한 항소심 5차 공판이 25일 대전 고법 제3형사부에서 열렸다. 이번 재판에서는 '항거불능 주장'과 '음성 녹음파일 감정 결과'를 둘러싼 검찰과 변호인 간의 논쟁이 벌어졌다.

검찰은 피해자가 종교적 세뇌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 피해를 입었고, 정 목사를 '재림 예수'로 믿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세뇌 주장을 반박하며, 정 목사가 재림 예수라 주장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정 목사의 설교 영상 등을 증거로 검찰 주장을 반박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검찰은 정 목사가 절대적 종교적 지위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만민중앙교회'와 '구원파' 사건을 언급했지만, 변호인 측은 구원파 사건과는 다르다고 반박했다.

오후 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예상치 못한 음성 녹음파일 감정 결과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사감정 절차를 서둘렀으나 최종 감정 결과가 나오지 않아 증인 신문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녹음 파일이 편집되었거나 제3자가 흉내냈다면 공소사실이 흔들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30625_69810_1943.jpg

이번 재판에서는 '항거불능 주장'과 '음성 녹음파일 감정 결과'를 둘러싼 검찰과 변호인 간의 논쟁이 벌어졌다.

변호인 측은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보석을 요청했다. 검찰은 증거 인멸과 피해자 위해 우려를 이유로 반대했다. 국과수 증인은 파일 구조가 변경되었을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메타정보 값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원본 파일 없이 '왓츠앱'으로 전송된 파일을 원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변호인 측은 대조 파일이 없으면 정확한 분석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결심 공판을 미뤘다. 다음 기일은 8월 22일과 27일 오전으로 예정되었다.



기사원문 : [더페어] https://www.thefai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25

조회수
1,677
좋아요
1
댓글
0
날짜
2024-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