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목사에 대한 항소심 5차 공판이 대전 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항거불능 관한 주장’과 ‘음성 녹음파일에 대한 감정 결과’를 두고 검찰 측과 변호인 측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오전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서 피해자는 종교적인 세뇌 교육으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되어 성 피해를 봤고, 피고인을 ‘재림 예수’ 또는 ‘메시아’로 믿게 하였을 뿐 아니라 그의 말을 거역하면 암에 걸리거나 사고로 죽고 또 지옥에 간다는 공포감을 가지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 목사 변호인 측은 “특정 교리에 의해 세뇌시켰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면서, 재림 예수라 한 적도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말을 거역하면 지옥에 간다는 말은 그 어디에도 없다면서, 전체적인 맥락을 무시한 검찰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면서 강하게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수많은 영상자료를 확보했으니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이 아닌 객관적인 근거로 주장할 것을 말하면서, 우리 변호인 측은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피고인이 선교회를 설립하고 46년 동안 수천 건의 설교 영상을 통해 검찰 측 주장에 대해 모두 반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어 “피고인은 어떤 교회보다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종교적 지위에 있었다면서 ‘만민중앙교회’와 ‘구원파’ 판결 사례를 들어 세뇌로 인정했다”라고 주장했지만, 정 목사 변호인 측에서는 “과거 구원파 사건을 직접 수사했던 담당 검사가 바로 변호인이었다면서 구원파 사건과는 전혀 다르다”면서 검찰 측 주장에 맞섰다.
오후 재판에서 정 목사 변호인은 본격적인 증거조사에 앞서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음성 녹음파일에 대하여 공감정 진행이 불가능하다”라는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변호인은 사감정 절차를 서둘렀지만, 최종 감정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증인 신문을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녹음 파일에 대한 감정 결과가 편집됐거나 제3자가 피고인의 흉내를 냈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뿌리째 흔들리는 대단히 중요한 탄핵 근거이기 때문에 변호인 측 감정인에 대한 신문 절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진 검찰 측 증인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인 대한 증인신문이 오후 재판 내내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공방이 치열하게 이루어졌다.
1차 국과수 감정 결과는 크게 4가지로 도출되었는데 첫재, 감정물의 파일구조는 이제까지 보지 못한 파일구조이며 편집으로 볼 만한 특이점은 확인되지 않으나, 당시 사용된 휴대전화 정보(아이폰)로 대조 파일을 수집하였으나, 감정물 파일 구조와 상이하다. 둘째, 감정물을 기록했을 당시 사용된 휴대전화와 동일한 상태 및 녹음 방법으로 획득한 대조 파일의 파일구조를 추가적으로 확인할 필요 있다. 셋째, 음향 신호에서 연속성을 확인할 신호가 없어 편집 여부에 대해 단정하기 곤란하다. 넷째, 사용된 휴대전화가 제시되면, 편집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 가능성 있다.
“파일 구조가 상이하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에 관하여 검찰은 고등 검찰청에 의뢰한 결과 대조 파일을 임의로 생성하여 자체 실험 한 결과 ‘왓츠앱 메신저 어플’을 통해 전송될 경우 파일 구조가 변경되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원본 파일을 전송하는 과정에서 ‘왓츠앱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면서 단순히 파일 구조만 변경된 것이지, 편집이나 조작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과수 증인은 “파일의 메타정보 값이 일치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파일 구조만 단순히 변경되었다”라고 하면 편집이 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대조 파일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며 여지를 남겼다.
정 목사 변호인 측은 국과수 감정인의 논문에서 “디지털 오디오 파일 편집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로 대조 녹음기 제공여부, 혹은 동일한 조건에서 녹음된 대조 파일이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인지 질의하자, 휴대폰이나 대조 파일이 제공되지 않으면 정확한 분석 자료를 도출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국과수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대조 파일 또는 휴대전화가 있어야 명확히 할 수 있지만, 이처럼 제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디까지나 가능성이고, 휴대전화나 대조 파일이 상황에서 감정에 대해서 묻는다면 원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말 한다”고 했다.
항거불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의견을 밝히면서 “검찰의 주장과 변호인의 주장이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단순히 교리 설명만으로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주장은 “교단에서 피고인의 지위를 고려해보면, 강제 또는 기습적으로 추행했을 때 거부하게 되면 총제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 검찰의 주장임을 주지시켰다.
또한 차후 기일에서 변호인은 검찰이 주장하는 핵심 포인트에 대해 증거 탄핵을 주장할 것을 주문하면서, 재판부가 생각하는 증거가 맞는지 다시 생각하여 철회하고 다시 내더라도 재판부의 입장에서 제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추가 증인 신문과 변호인 측의 증인 신문이 남아 있고, 제출된 증거 자료들이 많은 만큼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오늘 예정했던 결심 공판을 다음 기일로 미뤘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의 구속기간 만료일이 8월 15일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늘 밤 늦게라도 증인 신문이라도 마쳐 달라고 검찰은 항의했지만, 재판부는 제출한 서류가 너무 많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도 조사 안하고 끝낼 수 있냐고 반문하면서 구속영장을 추가로 신청을 하던 재판 진행은 재판부의 권한이라면서 검찰 측의 주장에 대해 일축했다.
다음 공판 일정은 8월22일 오전에 진행하고 부족하면 27일 오전까지 하겠다고 예고했다.
기사원문 : [파이낸스투데이] https://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8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