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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jms) 목사 재판 이제 항거불능에 대한 논쟁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목사에 대한 항소심 5차 공판이 대전 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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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정명석 목사

이날 재판에서 ‘항거불능 관한 주장’과 ‘음성 녹음파일에 대한 감정 결과’를 두고 검찰 측과 변호인 측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오전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서 피해자는 종교적인 세뇌 교육으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되어 성 피해를 봤고, 피고인을 ‘재림 예수’ 또는 ‘메시아’로 믿게 하였을 뿐 아니라 그의 말을 거역하면 암에 걸리거나 사고로 죽고 또 지옥에 간다는 공포감을 가지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목사 변호인 측은 “특정 교리에 의해 세뇌시켰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면서, 재림 예수라 한 적도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말을 거역하면 지옥에 간다는 말은 그 어디에도 없다면서, 전체적인 맥락을 무시한 검찰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면서 강하게 반박했다.

그러면서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피고인이 선교회를 설립하고 46년 동안 수천 건의 설교 영상이 있으니, 증거 과정에서 검찰 측 주장에 대해 모두 반박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검찰은 이어 “피고인은 어떤 교회보다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종교적 지위에 있었다면서 ‘만민중앙교회’와 ‘구원파’ 판결 사례를 들어 세뇌로 인정했다”라고 주장했지만, 정 목사 변호인 측에서는 “과거 구원파 사건을 직접 수사했던 담당 검사가 바로 변호인이었다면서 구원파 사건과는 전혀 다르다”면서 검찰 측 주장에 맞섰다.

오후 재판에서 정 목사 변호인은 본격적인 증거조사에 앞서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음성 녹음파일에 대하여 공감정 진행이 불가능하다”라는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변호인은 사감정 절차를 서둘렀지만, 최종 감정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증인 신문을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녹음 파일에 대한 감정 결과가 편집됐거나 제3자가 피고인의 흉내를 냈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뿌리째 흔들리는 대단히 중요한 탄핵 근거이기 때문에 변호인 측 감정인에 대한 신문 절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진 검찰 측 증인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인 대한 증인신문이 오후 재판 내내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공방이 치열하게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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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과정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진행한 감정결과의 일부)

“파일 구조가 상이하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에 대해서 검찰은 고등 검찰청에 의뢰한 결과 대조 파일을 임의로 생성하여 자체 실험 한 결과 ‘왓츠앱 메신저 어플’을 통해 전송될 경우 파일 구조가 변경되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원본 파일을 전송하는 과정에서 ‘왓츠앱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면서 단순히 파일 구조만 변경된 것이지, 편집이나 조작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과수 증인도 “파일의 메타정보 값이 일치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파일 구조만 단순히 변경되었다”라고 하면 편집이 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대조 파일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여지는 남겼다.

재판부 질의에서도 원본이 없는 상황에서 ‘왓츠앱 메신저’로 전송된 파일만 있다면 원본으로 볼 수 있느냐의 질문에 대해서는 “전송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본 파일과는 동일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답했다.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 “디지털 오디오 파일 편집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로 대조 녹음기 제공여부, 혹은 동일한 조건에서 녹음된 대조 파일이 있어야 한다”라는 과거 증인의 발언에 대해서 묻자, 대조 파일이 제공되지 않으면 정확한 분석 자료를 도출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과수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대조 파일 또는 휴대전화가 있어야 명확히 할 수 있지만, 이처럼 제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디까지나 가능성이고, 휴대전화나 대조 파일이 없는데, 감정에 대해서 묻는다면 원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말한다”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추가 증인 신문과 변호인 측의 증인 신문이 남아 있고, 제출된 증거 자료들이 많은 만큼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오늘 예정했던 결심 공판을 다음 기일로 미뤘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의 구속기간 만료일이 8월 15일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늘 밤 늦게라도 증인 신문이라도 마쳐 달라고 검찰은 항의했지만, 재판부는 제출한 서류가 너무 많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도 조사 안하고 끝낼 수 있냐고 반문하면서 구속영장을 추가로 신청을 하던 재판 진행은 재판부의 권한이라면서 검찰 측의 주장에 대해 일축했다.

다음 공판 일정은 8월22일 오전에 진행하고 부족하면 27일 오전까지 하겠다고 예고했다.


기사원문 : [엔디엔뉴스] https://www.nd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3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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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4-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