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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정명석 목사 항소심, ‘녹음파일’ 두고 공방 이어져...‘핵심증거’ 편집 가능성 제기

증거로 채택된 녹음파일 원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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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 목사의 항소심 5차 공판이 25일 대전 고법 제3형사부 심리로 열렸다.


기독교복음선교회(세칭 JMS) 정명석 목사 항소심 5차 공판에서 검찰 측이 공소사실로 주장해왔던 ‘세뇌에 의한 항거 불능’ 논리에 대해 정 목사 측 변호인이 증거 자료를 제시하며 적극 반박에 나섰다.

기독교복음선교회에 따르면 고소인 A씨가 제출한 유일한 증거인 97분 분량의 녹음파일도 원본 파일이 없어 지난 1심에서 인정받은 증거 능력이 흔들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25일 오전 10시 대전고법 제3형사부 심리로 진행된 정 목사 항소심 5차 공판에서 검찰 측의 주요 공소사실인 항거불능과 녹음파일과 관련해 증인신문이 있었다.

이날 오전 공판에서 검찰 측은 선교회 측 교리 강의안을 근거로 정 목사가 교인들이 자신을 재림예수로 믿게 하고 자신의 말을 거부하는 사람은 암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한다고 세뇌해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 만민중앙교회와 구원파 사건을 유사 사례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정 목사 측 변호인은 “해당 강의안에서 피고인 정 목사를 재림예수로 칭한 적이 없고 피고인의 말을 안 들으면 지옥 간다는 표현도 없어 검찰 측이 고소인의 일방적 진술에 의거해 선교회 교리를 왜곡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교회는 고소인들에 대한 통제와 감금 사실이 없어 만민중앙교회와 구원파 사건과는 결이 다르다며 이를 객관적 자료로 증명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호주 국적 고소인 B씨와 관련된 증인 신문이 이어졌으며 비공개로 진행됐다. 정 목사 측 변호인에 따르면 B씨는 수사단계부터 자신이 신앙스타라며 피해를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선교회 예술부서 중 하나인 무용단 ‘썬스타’ 소속이었던 것을 신앙스타로 허위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교회에서 신앙스타는 천주교의 신부나 수녀처럼 결혼을 하지 않고 평생을 신앙의 일에 헌신코자 서약한 사람을 의미하며, 선교회 내엔 여성뿐 아니라 남성 신앙스타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증인 C씨는 선교회 입교 행사인 ‘수료식’에서 B씨의 간증을 근거로 B씨가 그동안의 증언과 달리 하나님과 정 목사를 동격이 아닌 전혀 다른 존재로 인지하고 있었음을 밝혔다.

오후 공판에서는 97분 녹음파일을 두고 검찰 측 증인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인의 신문이 진행됐다. 4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검찰과 정 목사 측 변호인 양측의 질문이 쏟아졌다.

검찰 측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97분 녹음파일에 조작과 편집이 없다며 주장한 반면, 정 목사 측 변호인은 사감정 결과 드러난 녹음파일의 편집·조작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증인의 과거 논문 발표 자료를 토대로 1심에서 증인이 감정한 97분 녹음파일 분석 결과의 모순점을 들어 반박했다.

이에 증인은 대조할 수 있는 원본 파일이나 기기가 제시되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97분 녹음파일을 원본 파일에 준하는 증거로 볼 수 있는지, 오염된 파일인지둘 중 어느 경우에 대해서도 정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파일 구조상 편집되지 않은 파일로 보인다고 해도 전문적으로 그러한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밝혔다.

지난 6월 25일 4차 공판 당시에도 97분 녹음파일은 원본 파일이 없어 공감정 기관 두 곳에서 감정이 불가능하다고 회신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 측에 녹음파일 증거 채택 입증 책임을 지우며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녹음파일 증거 능력이 배제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정 목사 측 변호인은 고소인 A씨의 아이클라우드에 업로드된 녹음파일이 비교적 원본 파일에 가까운 것으로 가정할 수 있음에도, 해당 파일 대신 A씨가 지인을 통해 다른 경로로 경찰에 제출한 파일을 검찰이 국과수에 제출한 점을 지적했다.

97분 녹음파일은 항소심 재판부에서 복사를 허용, 정 목사 측 변호인이 권위 있는 감정기관 2곳에서 사감정을 한 결과 제3자 음성 및 편집된 부분이 50여 군데 발견됐다.

정 목사 측 변호인은 “사감정 절차를 서둘렀지만 최종 감정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감정결과가 나온 후 감정팀 책임자에 대한 증인 신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재판부 측에 요청했다.

이날 공판은 결심 공판이 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예상보다 증인신문이 길어지면서 검찰 측의 요청에도 재판부는 결심 공판을 미루고 추가 기일을 잡는 결정을 내렸다.

다음 항소심 6차 공판은 내달 22일 오전 10시며 오전, 오후에 걸쳐 97분 녹음파일과 관련된 3명의 증인신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기사원문 : [충남일보] https://www.chungnam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2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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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4-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