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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복 칼럼] “검찰은 ‘나는 신이다’ 제작 PD에 이어 악성 민원교사 사주범도 수사하라”

[류재복 칼럼]

“검찰은 ‘나는 신이다’ 제작 PD에 이어

악성 민원교사 사주범도 수사하라”


지난해 3월 방영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JMS편)제작을 담당했던 모 방송국 PD가 최근 '성폭력 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마포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지난 2월에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8월 14일, 그 PD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의 가중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를 했다.

그동안 수사를 했던 경찰은 “촬영대상자인 여성들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나체 동영상)을 배포한 혐의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로 이첩을 한 것이다. 이렇게 그 PD가 송치가 되자 국내 전 언론이 이 사실을 보도 했다. 이는 법치국가에서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송치된 그 PD(최근에도 월명동을 잠입해서 취재를 하려다 적발된 자)를 살려야 한다>면서 민원(탄원)을 내라고 단체 및 개인 등에 교사를 하는 자가 있다.

그 자는 현재 성범죄 혐의로 대전교도소에 구속 돼 있는 JMS 설립자 정명석 총재가 구속되는데 있어 일조를 한 자다. 그자가 바로 네플릭스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그 PD와 합세를 하여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목사를 성범죄자로 몰아 구속이 되게한 장본인이다. 정 목사는 '나는 신이다' 방영 이후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면서, 방송과 언론에 1만여 건이 넘는 기사들이 쏟아지며, 1심 재판 당시 마녀사냥식 여론재판을 받은 최악의 피해자가 되었다.

이제부터 필자는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다. 정명석 목사가 구속이 되게끔 뒤에서 음모와 조작을 꾸몄던 그 자, 검찰에 송치된 PD를 구해야 한다는 그 자가 어느 단톡방에 아래와 같은 글을 남겼다.
<<1. 기관 단체들과 함께 ***PD를 도울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현재 ***PD님을 돕기 위해 한국교회 이단대책위원장협의회에 현재 상황을 전달하고 돕는 방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탄원서 역시 단체로 가는것이 더욱 유리하기에 감리교이단피해예방센터 이름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협의 되야하는 부분이 있어 이번주 안에 회의를 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개인적인 탄원이나 항의도 부탁드리고 탄원서가 나오면,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Netflix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PD님이 성폭력 특별법 위반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으로 송치되었습니다. 2023년 3월,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었던 Netflix ‘나는 신이다’ - JMS 편을 제작하여 대통령 표창을 받았던 PD, 정명석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40건이 넘는 고소/고발을 줄기차게 해대던 JMS가 이번에는 ***PD님을 상대로 ‘성폭력 특별법 위반’의 혐의로 고발을 하였는데, 몇 달간의 수사 결과, 마포경찰서는 ‘혐의가 인정된다’(담당수사관 : 수사9팀 송인식 02-3149-6262)며 8월 14일자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습니다. (사건번호 : 2024형제19529호, 주임검사 : 김정화)JMS가 ***PD님을 고발한 혐의는 성폭력특별법의 14조(카메라 등의 촬영) 2항과 3항 위반입니다. 즉,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JMS내부에서 만든) ‘나체 동영상’을 Netflix ‘나는 신이다’를 통하여 배포하였다는 혐의”입니다.

성폭력특별법 제1조에는 그 목적이 명시되어 있는데,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법은 엽기적 성범죄자 정명석과 그 일당들을 처벌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인데, 이 법이 과연 엽기적 성폭력범 정명석 교주의 실체를 폭로하여 사회에 경종을 울린 ***PD에게 적용가능한 조항입니까?

3. JMS 광신도들이 이러한 목적으로 제정된 성폭력특별법에 호소하면서 강간범 정명석의 실체를 폭로하여 대통령 표창을 받은 ***PD를 고발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것인지 의문이 드는데, 하물며 마포경찰서는 혐의가 인정된다며 서부지검으로 송치를 하였으니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성폭력 특별법 14조 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JMS를 시청한 모든 사람들도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으니, 저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며, ‘나는 신이다’에 관한 기사를 작성한 수많은 기자 여러분들도 모두 성폭력 특별법으로 처벌을 받아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5. 더군다나, ***PD님이 대통령 표창을 받으셨으니, 그 상의 시상에 관여된 심사위원들도 최소한 ‘나는 신이다’-JMS를 보셨을 것이 자명하므로 심사위원들도 모두 처벌받아야 합니다. 대통령 표창이므로 윤석열 대통령도 보셨을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대통령도 성폭력특별법으로 처벌받아야 할 것입니다.

6. 특히 ‘나는 신이다’를 시청한 후 검찰에 ‘엄중한 수사’를 지시하신 이원석 검찰총장님도 ‘나는 신이다’를 보신 것이 자명하므로 당장 형사입건되어 처벌 받아야 한다는 것이 마포경찰서의 수사결과이니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김정화 검사님께 이러한 사실을 알려드리는 민원을 제기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7. “만약 ***PD를 성폭력특별법 위반의 혐의로 처벌하게 된다면, 백보 양보하여 만에 하나 기소유예처분이라도 하게 된다면, 그 즉시 윤석열 대통령님도 형사입건하여야 하며, (기소유예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원석 검찰총장님도 반드시 형사입건하여 처벌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8. “법은 만인에게 공평하여야 한다” “조성현 피디를 고발한 JMS신도 또한 ‘나는 신이다’를 시청하고 고발장을 접수한 것이 분명하니(보지도 않았다면 명백한 무고), 고발인도 즉시 형사입건하여 성폭력특별법 14조 4항에 의거 함께 처벌하여 달라.”

“JMS 광신도들의 돈을 받고 조성현 피디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해 준 법무법인 메리트(서초구 서초대로 266, 10층, 02-3471-7711)의 변호사도 ‘나는 신이다’를 보았을 것이므로, JMS의 변호사도 모두 처벌해 달라”

“수사를 확대하여 Netflix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여, ‘나는 신이다’를 시청한 모든 Netflix 가입자들을 모조리 성폭력특별법 14조 4항으로 처벌해 달라”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를 주제로 방송을 내보낸 MBC 뉴스데스크 앵커, CBS 라디오 김현정 앵커, YTN 뉴스 라이더 앵커, 지금은 민주당 국회의원이 되신 MBC 라디오 신장식 의원, JMS 관련 토론회를 주최한 민주당 박범계 의원님도 모두 ‘나는 신이다’를 시청하신 것이 분명하므로 반드시 성폭력특별법 14조 4항으로 형사입건하여 모조리 처벌하여 달라.”

“현재 정명석을 수사하여 기소한 대전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 조사부의 관련 검사님들도 모두 성폭력특별법 14조 4항으로 형사입건하여 처벌하여 달라. 정명석 재판에 참석하는 공판검사님들도 모두 처벌하여 달라.”

“현재 정명석의 준강간 혐의의 재판에서 정명석을 변호하고 있는 변호사들 10여 명도 모조리 성폭력특별법으로 처벌하여 달라”

“특히, 현재 정명석의 재판을 진행하는 대전고등법원 형사 3부의 김병식, 이의석, 곽상호 판사도 소환조사하여 ‘나는 신이다’를 시청하였다면, 지금 당장 성폭력특별법 14조 4항으로 형사입건하여 처벌하여 달라. 사회적 귀감이 되어야 할 판사들이 ‘나는 신이다’라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보았다는 것은 더더욱 비난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므로, 구속 수사하여 법정 최고형인 징역3년을 구형하여 강력히 처벌하여 달라”

“마지막으로, 나도 ‘나는 신이다’를 보았으니 나도 처벌하여달라. 다만, 나는 자수하였으니 선처하여 달라^^”

9. 이렇게 여러분들께서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검사는 서울서부지검의 김정화 검사입니다. 성범죄집단 JMS의 이번 고발이 조금이라도 인정되어 ***PD님이 처벌을 받던가 하다 못해 ‘기소유예’ 처분이라도 받게되면, JMS는 이를 문제 삼아 “보아라~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는 음란 방송이다”라고 선전해대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할 것이 자명하며, 그렇게 되면 ‘나는 신이다’는 더 이상 한국에서 볼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나는 신이다 시즌2’의 제작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부디 여러분들께서 이 사안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민원을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위와 같이 ***PD를 위해  민원(탄원)을 넣으라고  교사 사주하는 악질범, 그 자는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판사들도, 이 사건 기사를 쓴 기자들 모두가 다 처벌이 돼야 한다>고 황당한 정신병자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도대체 이 자는 어떤 사상과 정신을 갖고 있나? 검찰은 이제 이 악성 민원 교사범도 하루빨리 잡아 넣어야 한다. 그리고 필자가 알기로는 이러한 파렴치한에게 빌붙어 부화뇌동, JMS에 대한 악성기사를 쓰는 K라는 기자가 있다고 들었다.  그 기자에게도 충고를 하겠다.

"기자(記者)는 한자 뜻을 보아도 항상 사실 그대로를 '기록하는  놈'으로 돼 있다. 때문에 절대 거짓을 넣은 꾸며쓰고  조작을 하는 글을 쓰면 안된다. 없는 사실을 있는것 처럼 글을 쓰는 기자는 기자가 아니다. 그런 놈들은 일명 '사이비'  '쓰레기' 다. 기자호칭도 줄수가 없다. 이 글을 보았다면 정신을 차리고 개과천선 하기를 바란다.

필자가 이 뜨거운 삼복더위 속에서 이런 칼럼을 쓰는 이유는 그간 정명석 목사 사건을 취재해 오면서 여러가지 불법들을 보았고 또 항소심 재판 3~5차를 지켜보면서 무언가를 느꼈고 그 결과를 참관기로 작성하여 전국에 보도를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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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복 대기자


필자 약력

▲한국프레스센터 한국어문기자협회 사무국장 ▲중국 길림신문서울지국장(외신기자) ▲외교부-통일부-청와대 출입기자 ▲중국 인민일보해외판(한국판) 특별취재국장 ▲종합일간지 ‘일간투데이’ 중국전문大記者 ▲서울뉴스통신 중국전문大記者 ▲아시아타임즈 大記者 ▲코리아데일리 大記者(국회출입기자)등 역임 ▲(현) 정경시사포커스TV 대표



기사원문 : [정경시사포커스] https://www.yjb0802.com/news/articleView.html?idxno=42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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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4-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