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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목사 사건 항소심...세뇌(洗腦)의한 항거불능 성폭행 ”검찰, 후진(後進)법리“

[제2탄]항거불능(抗拒不能)? 적대적 관계에서만 항거불능 사태발생...“검찰, 후진적인 법리 적용”

기독교복음선교회(JMS)총재인 정명석 목사에 대한 항소심 6차 공판이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진행됐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를 넘기면서까지 심리가 진행돼, 검찰과 피고인 변호인들 간의 법리 다툼이 심각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6차 공판 최대 쟁점은 두 가지. 하나는 고소인들이 제출한 ‘음성녹음파일’의 편집·조작 여부, 또 다른 하나는 종교 단체의 세뇌에 의한 '항거불능 성폭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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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고법 전경.


통신사인 ‘뉴스1’은 8월22일자 기사에서 정명석 목사 6차공판 관련기사를 게재했다. 이 기사에서 “이날 검찰과 정명석 씨 측은 이번 사건의 또 다른 쟁점인 피해자들의 항거불능 상태에 대해서도 법정 공방을 이어갔다. 정명석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 A는 방송 인터뷰를 통해 JMS 내에서 2인자인 J가 최고 지위에 있으며 사람들이 내심 정명석을 무시하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이는 피고인이 가진 교단 내 절대적 지위로 피해자들이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검찰 측 주장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명석 씨는 지난 2019년 출소 후에도 수천 명 앞에서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면서 설교했다’며 ‘피해자들과 참고인들 역시 정 씨가 메시아의 지위에 있다고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성관계한 구체적 동기,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질 당시 작성됐던 기록을 보면 항거불능 상태로 추측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고 기사화 했다. 이 기사는, 이 공판에서 ‘항거불능 상태’가 이슈화 됐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항거불능(抗拒不能)이란? 적(敵)으로 규정된 적대적 관계에서만이 항거불능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성직자(聖職者)와 교인(敎人)이라는 등식에서, 설교 등의 교화사업이 세뇌(洗腦)일 수 있는가? 이 관계에서는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므로, 항거불능(抗拒不能)이라는 등식이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항거불능(抗拒不能)’이란 단어가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을까? 2차 세계대전(1939-1945), 6년 전쟁 가운데 히틀러(독일)의 나치 체제에 의해 유태인들이 학살당했다. 몇 명이나? 또는 어떤 방법으로? ‘항거불능’이란 여기에서 나온다.

 

유태인 학살을 다룬 영화를 보면, 먼저 유태인들을 수용소 가둔다. 수용소는 철조망이 쳐져 있고, 총을 든 나치 군인들이 철통경호를 한다. 갇힌, 유태인들이 저항하면, 즉결 총살한다. 이게 항거불능 상태이다. 인공지능(AI) 포털 사이트인 ‘뤼튼’에 ‘항거불능’ 상태에서, 유태인이 몇 명이나 사망했는지를 물었다.


뤼튼은 “히틀러 체제 하의 홀로코스트 동안 약 600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건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의 조직적인 유대인 박해와 대량 학살의 결과로 발생했다”고 답했다. 이어 히틀러 체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대인을 학살했느냐고 물었다. ‘뤼튼’은 아래와 같이 답했다.

 

“▲수용소와 강제 수용소: 유대인들은 수용소에 강제로 수용되었고, 여기서 비인간적인 조건 속에서 강제 노동을 하거나 기아와 질병으로 죽었다. ▲총살:나치 군인들은 유대인을 집단으로 끌어내어 총으로 사살하는 방식으로 학살했다. 이는 특히 동부 유럽에서 빈번하게 발생했다. ▲가스실: 아우슈비츠와 같은 수용소에서는 가스실을 사용하여 대량으로 유대인을 살해했다. 이들은 독가스를 이용해 즉사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동 수용소: 유대인들은 이동 수용소로 보내져 강제 노동과 학살에 시달렸다. 이러한 방식으로 수백만 명의 유대인이 희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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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 중 기도하는  정명석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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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ms 월명동 야외성전의 한 장면. 잘 보이는 곳에, 예수상이 건립돼 있다.


그런데 자유 대한민국에서 히틀러 체제 때나 사용됐던 ‘항거불능(抗拒不能)’이란 단어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목사의 성폭행 혐의사건 검찰(대전지검-대전고검) 공소장에서 나와 혼동(混同)스럽다.

 

JMS 정명석 목사 사건 항소심 6차공판이 8월22일 대전 고법에서 열렸다. 이 공판이 오전에 시작, 야간(夜間) 시간대까지 열린 것으로 봐, 검찰과 재판부의 견해차(見解差)가 심각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 공판의 최대 쟁점 중의 하나는 항거불능 상태에서의 성폭혐 혐의라 할 수 있다. JMS 정명석 목사나 교단의 설교(說敎)-교화(敎化) 등에 의해 교인들이 세뇌되어, 항거불능(抗拒不能) 상태가 되었고, 이 상태에서 여성들이 남성 성직자(정명석)에게 몸을 허락했다는 류(類)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항거불능이 어떤 상태인지, 유태인 600만명 학살(虐殺) 과정에서의 예를 들었다. 유태인들을 수용소에 가두고, 총칼을 들고 지키고, 가스실을 사용 사망케 했다, 이게 '항거불능' 상태이다. 한 장소에서 수많은 교인들이 설교를 듣고, 교단 측의 교화(敎化) 모임(예배 등)에 참석을 했는데, 한 두 명만 항거불능 상태에 빠져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목사의 설교-교인들의 경청(敬聽) 구도가 세뇌(洗腦)라는 등식(等式), 이 등식이 항거불능(抗拒不能)을 만들어, 성폭행이 이뤼졌다면? 교회 등 모든 종교 단체의 헌금도. 성직자들의 세뇌로 인한, 항거불능에 따른, 자금 강탈(强奪)이라면, 종교 단체가 존재할 수 있겠는가?

 

검찰이 이 사건의 심리과정에서 매우 후진적인 법리를 적용하고 있다. 8월22일에 있었던 이 사건의 6차공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10분까지 진행돼, 재판부의 고뇌 흔적(痕迹)이 진하게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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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목사사건 항소심 재판 장소인 대전고법 앞에선 류재복 언론인.


[정명석 목사 재판 참관기]배명진 숭실대학교 소리공학연구소 교수 “음성 녹취파일은 확실히 조작된 것” 증언



기사원문 : [브레이크뉴스] https://www.breaknews.com/105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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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