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측 증인 포렌식 전문가 A씨 "원본 파일의 모든 데이터를 동일하게 복제하면서, 재녹음, 위변조하는 것은 불가능"
- 편집 조작 감정서 제출한 소리공학연구소 배명진 교수 "페이드아웃 현상 비롯, 특이점 수십가지" 분석결과 밝혀
지난 22일 오전 10시 대전고법 제3형사부 심리로 기독교복음선교회(세칭 JMS) 총재 정명석에 대한 항소심 6차 공판이 열렸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이날 심리는 오후 7시를 넘어서까지 진행되어 검찰측과 피고인의 변호인단 간의 법리 다툼이 치열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6차 공판의 최대 쟁점은 두 가지. 첫 번째는 고소인들이 제출한 ‘음성녹음파일’의 편집·조작 여부, 그리고 두 번째는 세뇌에 의한 항거불능에 의한 성폭행이다.
이날 검찰과 정씨 측 변호인은 정씨의 범행 장면이 담긴 녹음 파일 사본 4개에 대한 증거능력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이날 오전 재판에서는 고소인이 정씨측과 단둘이 있는 장소에서 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한 ‘음성녹취파일’에 대해 감정을 진행한 검찰 측 증인에 대한 신문이 이뤄졌다.
사진_대전고법
- 검찰 측 증인 A 씨 "메신저 앱을 통해 전송하면 녹취 파일과 같은 구조로 변해"
오전 증인신문에서 검찰 측이 신청한 포렌식 전문가 A씨는 휴대전화기를 통해 녹음된 파일이 ‘왓츠앱’ 등 특정 앱을 통해 전송하는 과정에서 파일구조가 자동으로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아이폰 고유의 파일 특징이 10가지가 있다면 증거로 제출된 녹취 파일들이 이를 모두 가지고 있다”며 사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기종에서 녹음된 파일의 데이터 정보를 가진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휴대전화기로 녹음된 파일이 왓츠앱 등 특정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앱을 통해 전송되면 이 과정에서 파일구조가 자동으로 바뀌는데 이 부분을 제외한 특이 사항은 없다는 취지이다.
A씨는 “해당 녹취 파일이 아이폰 녹음만 거친 순수 파일의 구조와 일부 다른 부분도 있지만 검찰 의견서에 담긴 증거 경로를 토대로 실험한 결과 한 메신저 앱을 통해 전송하면 녹취 파일과 같은 구조로 변한다는 걸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원본 파일의 모든 데이터를 동일하게 복제하며 재녹음, 위변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 정씨 측 변호인 "방송사들이 사용하는 특정 프로그램 역시 같은 구조로 변할 수 있다" 반박
그러나 정씨 측 변호인은 반대 신문 과정에서 ‘왓츠앱’으로 전송할 때 자동으로 생긴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는 ‘왓츠앱’ 뿐 아니라 방송 편집프로그램이나 특정 프로그램 조작 과정에서도 ‘빔’ 폴더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방송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특정 프로그램을 쓸 경우에도 녹취 파일과 같은 구조로 파일 구조가 변할 수 있다는 점을 들며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이다.
그러면서 실제 ‘음성녹음파일’의 제출 과정은 △고소인이 변호사가 이메일을 통해 제출(1 녹음파일), △수사관 아이폰 핸드폰 ‘Air Drop’ 기능을 통해 내려 받은 후 다시 카카오톡으로 전송(2 녹음파일), △고소인 변호사가 CD 제출(3 녹음파일), △고소인의 지인이 왓츠앱으로 제출(4 녹음파일)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증거로 제출되었는데, 왜 모두 ‘빔’ 폴더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검찰 측 증인은 편집 가능성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편집, 조작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재판부의 “음성파일의 메타 데이터 값이 변경되었을 때 편집이나 조작과정에서 변경되었는지, 전송과정에서 변경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원본 없이는 구분할 수 없다”고 증언했다.
속개된 오후 재판에서 정 목사 측은 “국내 감정기관에 의뢰한 감정 결과 2곳 모두 녹음파일이 정씨와 고소인만이 아닌 제3자의 목소리가 섞여 있고, 대화를 하는 남성과 여성의 주파수 대역이 다르다”며, “해당 녹음 장소에서 녹음될 수 없는 배경음이 녹음되어 있고, 배경음에서 소리 벽 현상이 나타나고 끊어지는 등 인위적으로 이어 붙인 것으로 인정되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녹음을 종료한 구간에 페이드 아웃 현상이 나타나는 등 편집 조작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감정서를 제출한 증인에 대해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 편집 조작 감정서 제출한 소리공학연구소 배명진 교수 증인신문
- 배교수 “페이드아웃 현상 비롯, 특이점 수십가지 편집 조작 감정서 제출하게 돼” 증언
피고 측 증인으로 출석한 ‘소리공학연구소’ 배명진 교수는 소리 분석 전문가인 5인이 참여한 총괄 책임자로 감정과정에 참여했음을 먼저 알리면서, 증언에서 “총 4차례 걸쳐 감정을 진행했는데 1회~3회차까지는 소리 파형을 가지고 분석한 결과 편집 또는 조작 과정이 없는 한 발생할 수 없는 특이점이 수십여 가지에 달하는 만큼, 이는 전반적으로 편집, 조작되었다는 감정결과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증언했다.
이어 “4회차 감정 과정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추가 증거를 발견했는데, 음성 녹음파일 초반에 ‘컴퓨터 마우스 클릭 소리’가 3번 들렸고 얼마 후 ‘쿵’하는 소리와 함께 ‘어어’ 비명 소리가 녹음된 것을 발견됐다”며, “그래서 의심을 두고 소리를 분석하는 툴로 확인한 결과 화자와 다른 제3의 남성 소리였다”고 주장했다.
이는 휴대전화를 틀어놓고 재녹음하는 과정 중 컴퓨터를 조작하는 마우스 클릭소리가 같이 녹음되었고, 그리고 얼마 후 ‘쿵’하면서 넘어지면서 놀래서 자기도 모르게 ‘어어’ 소리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 설명했다.
정씨 측 변호인들은 소리공학연구소 이외 다른 전문기관에서도 제3의 남·녀 목소리가 확인이 되는 감정결과서를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뤄진 검찰 측 증인신문 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피고 측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검찰 측과 변호인 측, 재판부 모두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공학적, 기술적인 질문과 답변에 모두 어려움을 토로했고, 감정결과에 대한 설명을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정 목사 측 변호인 측에서는 추가로 고소인과 친하게 지냈던 당시 회원이 고소인과 주고받았던 카톡 내용들을 재판부와 변호인, 그리고 MBC 측에 내용증명으로 보내온 것이 있으니, 이 사람에 대해 추가로 증인신문을 할 수 있게 재판부에 요청했다.
감정결과서를 제출했던 배명진 교수는 숭실대학교 전자정보공학부 IT융합전공 명예교수로, 숭실대 소리공학연구소를 만들고 소리공학이라는 말을 처음 만들었다. 소리 연구 분야의 국내 선구자로 알려져 있으며, 한국음향학회 회장 역임 및 북한 핵실험 및 미사일 소리규명과 수십 차례의 목소리 성문감정자문 등 소리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 ‘날리면’ 비속어 사건에서 최신 AI 음성인식기도 대통령의 비속어를 인식하지 못했다며 청와대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유명하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8월 27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말하면서 제출된 증거들이 많이 있으니, 사전에 서로 협의하여 핵심적인 것만 정리해 줄 것을 양측에 주문했다.
기사원문 : [잡포스트] https://www.job-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