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A 교수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목사의 성폭행 혐의 항소심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게 협박성 통고서를 보내 논란이 되고 있다. 8월 12일에 보낸 협박성 통고서에서는 대전고법 제3형사부 김병식, 이의석, 곽상호 판사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재판 진행 상황을 비판하고, 재판부를 조롱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더군다나 A 교수는 법률에 따라 재판부가 정 목사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허가한 녹음 파일 복사와 관련하여, 재판부를 "판단력이 부족한 무능한 사람들"이라며 윤리적·인격적으로 문제 있는 인물들로 비하했다.
과거 2003년 4월 A 교수가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에게 협박성 '통고서' 를 보내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과거 2003년 5월에도 A 교수는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에게 협박성 '통고서' 를 보냈다.
A 교수는 과거에도 다수의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은 바 있고, 2003년 4월에는 ‘통고서’라는 내용으로 교인들을 위협하고 협박한 죄로 처벌된 전력까지 있는 것이 알려져 그의 주장에 대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과거에는 선교회 교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위협이, 이제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법관을 실명으로 거론하며 모독하고 재판부를 농락하는 발언으로 이어지고 있을 뿐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A 교수가 보낸 통고서에 "JMS 측에서 그 파일을 조작하여 새로운 파일을 다시 만들었고, 그 조작된 파일로 사감정을 의뢰하였다"는 명백한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정 목사 변호인 측은 법원에서 제공한 음성 녹음 파일을 가지고 국내 전문 감정기관 2곳과 미국 포렌식 전문기관에서 편집 및 조작 여부를 검토한 결과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음성 녹음 파일'에 대한 감정을 맡았던 감정인에 대해 증인 신문까지 진행된 바 있으나, JMS 측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조작하여 감정을 맡겼다는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다.
갑자기 A 교수가 '음성 녹음 파일'이 JMS 측에서 사전에 조작하여 감정을 의뢰했다고 주장하는 배경에 대해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A 교수가 보낸 통고서의 내용은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일반인의 상식선을 뛰어넘는 저질스러운 말들과, 마치 선교회 내부 분열을 선동하는 듯한 일방적인 주장이 사실인 양 전파되고 있어 분별이 필요하다.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제출한 '음성 녹음 파일'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찰 측에 있으므로, 검찰이 이를 입증 못할 경우, 검찰의 신뢰성뿐만 아니라 항소심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기사원문 : [월간경제] https://www.economic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0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