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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복 大記者의 정명석목사 재판참관기] 제5편 "합리적 증거재판중심 주의자, 김병식 재판장 판단에 결심공판 연기“

[류재복 大記者의 정명석목사 재판참관기] 제5편
"합리적 증거재판중심 주의자, 김병식 재판장 판단에 결심공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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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정 목사, 법정에 입정하며 중요자료인 듯 노란봉투 전달
항소심 7차 재판, 개정되자 재판장은 '항거불능'에 대하여 정리


8월 27일 오전 4시, 전날인 26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정명석 목사의 무죄를 다룬 책, <정명석, 그는 무죄다. 왜?> 출판기념회를 프레스센터에서 치루느라 피곤했는데도 일찍 눈이 떠졌다. 아마도 오전 10시부터 속행 되는 대전고등법원의 정명석 목사 항소심 사건에 대한 긴장감 때문인 듯 하다. 오전중에 증거조사 관련 재판을 하고 결심을 하기로 돼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 생각에는 최근에 전 JMS 신도였던 L이 정 목사 고소인 M과 대화를 나눈 카톡 내용을 법원에 제출했다는 소식을 들었기에 이것이 증거로 받아들여진다면 무조건 2심 항소심 재판부는 한 차례 더 연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다.

오전 6시, 올림픽대로를 경유, 경부고속도로를 따라 대전 고등법원에 도착한 시간이 9시 30분, 231호 법정 앞에 도착하니 전날 프레스센터 출판기념회에 참석했던 분들도 오셨기에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법정에 입정, 10시부터 항소심 7차 재판이 시작되었다.

이날 변호사는 지난 6차 재판보다 1명이 적은 8명이었다. 정 목사는 무슨 서류인지 노란 대봉투를 들고 들어와 피고인석에 앉았다. 모습은 지난 6차보다는 다소 안정돼 보였다. 김병식 재판장은 이날도 지난 6차에 진행했던 재판과정을 다시 상기시키며 검찰과 변호인측에 이의 여부를 질문했다. 양측 모두가 “없다”는 답변을 하자 곧바로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정 목사에 대한 항소심 7차 재판이 속행 됐다.

재판장은 먼저 항거불능에 대한 부분을 다시 꺼내면서 변호사-검찰을 향해 증거조사를 하겠다고 선언 했다. “이미 변호인단에서는 3~4명이 각각 나름대로의 의견서를 냈고 또 검찰 측에서도 의견서를 냈다”면서 재판장이 그 과정을 호증 별로 세심하게 알려주었다.

조용연 변호사, 대법원판례 제시하며 ’항거불능‘ “유죄입증 어려워”
재판장, 검찰측에서 낸 증거에 대해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 발언


먼저 변호인단에서 조용연 변호사가 “항거불능에 따른 성인지 감수성에 대하여 간략히 진술을 하겠다”면서 2018년 대법원 판례를 들며 “대학교 교수가 학생들을 상대로 성 희롱을 하여 피해 학생들이 받은 2차 가해 등, 그리고 성희롱 성폭력 강간 등에 있어 남자들이 길을 가다가 여성들을 도와주지 말라”는 사례 등을 언급하며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확정에는 무리가 있었다“는 대법원 판례와 합리적 의심에 따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 등 실무사례에 대한 경고, 즉 사실의 유무와 특히 피해를 당하고 신고를 왜 안했나?” 등을 언급했다.

조 변호사는 또 “피해자 진술 부족은 성인지에 관계 없다”등을 말하고 2014년의 대법원 판례의 ’자유심증주의‘를 논하며 “특히 피해자들의 일기장에는 피고인에 대한 애정이 드러나고 있어 만약 사실대로 성 접촉이 있었다면 피해자가 원했던 것이기에 항거불능이 성립되지 않고 공소사실에 나오는 메시아, 세뇌, 경외감 등은 모두가 허구”라고 말했다.

특히 조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애정 상태를 보면 눈에 콩깍지가 끼고 사랑에 눈이 멀었다는 말처럼 애정 관계에서의 항거불능은 심신상실의 준개념으로 2005년 판례에서도 항거불능을 유죄성립으로 부인(否認)을 한 판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때문에 정 목사를 고소한 2명의 여인은 항거불능은 부합되지 않는다”고 말하자 재판장은 “판례 등을 읽어보고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황윤상, 박영래, 이재순 변호사도 유사한 논리로 검찰이 주장하는 항거불능에 대하여 반박을 했다. 다음에는 음성 녹취파일 결과 통보서에 따른 증거조사가 시작됐는데 변호인단은 입증 취지에는 부인(否認)을 하고 증거 조사에는 동의를 하면서 열람으로 간주를 했다. 특히 대검의 음성분석 통보서를 놓고는 이재순 변호사가 검찰의 입증 취지에 부인을 하면서 “이미 음성파일은 조작이 드러났고 파일 4개가 각각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장은 피해자 변호인이 낸 각종 자료들을 열람시키자 변호인단은 부동의를 표하고 재판장은 직권으로 검찰 측에서 낸 증거들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는 작심(?)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검찰 측, ’새 말씀 ‘ 책 2권 증거로 내며 정명석 목사 유죄 주장
교인들을 향한 정 목사 설교 영상에는 재판장도 관심있게 시청


변호인들은 이어 피해자 메이플이 낸 증인신문 녹취서 증거에 대하여는 “입증취지는 부인하고 추후 증거로 하겠다”는 말을 했으며 검찰은 정 목사의 설교가 실렸다는 ’새 말씀‘ 책 2권을 제시하자 이에 대하여도 변호인단은 “증거에는 동의를 하지만 입증 취지에는 부인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책 속의 일부 단어에서 피고인을 신격화 하였다는 악의적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재순 변호사는 “검찰이 잘못된 일부만 편집을 한 것”이라며 “전체적인 맥락을 무시하며 편집을 한 것”이라고 주장 했다.

또한 교회 내부에서 녹음을 했다는 파일에 관해서도 변호인들 모두가 “입증자료로 부동의를 하겠다”고 하자 재판장도 “공소사실에서 나오는 입증자료는 아니지만 일단은 채택을 하겠다”면서 열람을 시키자 변호인들이 세심히 살펴보았다. 이에 판사가 “검찰측에서 제출한 것으로 증거능력이 있는가?”라고 묻자 변호인단은 “없다”고 답했다. 특히 “진정성이 없고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자 재판장도 “문제가 있으면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민사판결문을 제시했는데 변호인단은 “절차상 하자가 있기에 부동의를 하고 입증취지도 부인을 하겠다”면서 “특히 프란시스 증언 녹취록은 증인 반대신문 이 없기에 증거가 없다”고 주장 했다. 이날 변호인단은 피고인 정명석 목사가 신도들에게 대하는 동영상을 증거로 채택 했는데 3개국어가 나오는 이 영상에서 정 목사는 교인들에게 “이곳이 싫으면 언제든지 나가라. 자유가 있는 생활을 하라, 참된 사랑을 하라, 무리하게 행동하지 말라”는 설교영상이 나왔다.

또 “월명동 청기와 집에서 성범죄가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변호인들은 “청기와집 그곳에서는 가족들이 생활을 했기에 그곳에서 성범죄 사건이 있었다는 주장에 동의를 할 수 없다”고 하자 재판장은 “재판부가 판단하겠다.”면서 꼼꼼이 서류를 챙기며 변호인단의 주장을 세심하게 경청 했다. 특히 재판장은 정 목사의 설교 영상 재생을 지시하며 한참동안 보게 했는데 이것만 봐도 재판장은 피고인의 주장을 최대한 들어주는 성의를 보였다.

특히 이 영상에서 정 목사는 “영적인 사랑, 정신적인 사랑, 시대적인 사랑”을 논하면서 “사랑은 항상 끊임없이 하라.”며 정 목사는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종교지도자는 신격화가 될수 없다”면서 크리스마스 행사도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소탈한 모습으로 생활하는 피고인 정 목사의 영상은 바로 변론자료 였다. 이때 재판장은 “됐다. 여기까지 보겠다.”면서 “기타 변호인들이 낸 증거(의견서)는 모두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말했다.

전 jms신도 L이 제출한 조성현PD 관련 반론권 답변서가 핫 증거 돼
황 변호사 “피고인의 방어권 차원에서 최종변론기회 꼭 필요” 강조


그러나 검찰은 이러한 재판장의 변호인단이 제출한 증거채택에 대해 입증취지 부동의를 표했다. 시간이 12시가 넘자 재판장은 전 jms신도 L이 제출한 조성현PD 관련 반론권 답변서에 대하여 증거로 채택을 하고 서면으로 열람하게 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이 증거에 대하 역시 부동의를 했다. 검찰은 “카톡에서 나눈 대화이기에 증거가 없다”고 말하자 황윤상 변호사가 이 카톡내용을 보면 피해자 메이플은 “내가 녹음할 때 정 총재는 자고 있었다” “정 총재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가?” 등 그리고 “기성교회 장로를 논하는 내용이 나오기에 신뢰성이 높아 L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말하자 재판장은 “일단은 증거로 내라. 나중에 증거조사를 마치고 기록 검토 후 필요하면 L을 불러 물어보겠다. 이상으로 증거조사를 마치겠다.”고 말했다.

원래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단 쌍방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정 목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구형)이 이뤄지며 마무리를 지으려 했다. 이에 황윤상 변호사가 “최후 변론을 위한 최종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며 “최후 진술 시간을 넉넉히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즉 변론기일을 한 차례 더 연장해 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들을 한번에 모아 PPT 자료로 제작해 최후 진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때 재판장은 웃으면서 “안 해도 된다. 무엇을 주장하려는지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장의 이 의미심장한 말,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황 변호사는 또 “피고인의 방어권 차원에서 지금까지 나타난 과정들을 변론할 기회가 필요하다”고 거듭 밝히자 재판장은 좌우 양측의 판사들과 숙의를 하더니 “좋다. 9월 6일 오전 10시에 속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단 마지막 변론시간에 대한 조건을 걸었다 재판장은 “검찰은 30분, 변호인단은 1시간으로 하겠다”면서 변호인단의 요청을 수락했다. 필자는 이 순간, “김병식 부장판사는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을 갖춘 합리적 재판주의를 강조하는 법관이구나”를 생각하면서 필자가 쓴 책 <정명석, 그는 무죄다>처럼 정 목사가 무죄로 석방이 되는 기대를 갖게헸다.

앞서 정 목사에 대한 항소심 구형은 지난달 7월 26일 열린 6번째 공판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당시 변호인들이 피해자의 녹음 파일 관련 증인신문과 최후 변론 준비를 이유로 속행을 요구해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공판 내내 제기된 같은 내용으로 PPT 발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거부했지만, 결국 변호인 측 의견을 받아들여 준 것이다. 정 목사 측은 “이번 사건은 양이 많고 쟁점이 방대한 만큼 구두 변론으로 종합적인 의견을 내놓기 어렵다”며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중단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취지”라고 거듭 설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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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 3~7차 참관, 5편의 참관기를 써오고 있는 필자


필자 약력

▲한국프레스센터 한국어문기자협회 사무국장 ▲중국 길림신문서울지국장(외신기자) ▲외교부-통일부-청와대 출입기자 ▲중국 인민일보해외판(한국판) 특별취재국장 ▲종합일간지 ‘일간투데이’ 중국전문大記者 ▲서울뉴스통신 중국전문大記者 ▲아시아타임즈 大記者 ▲코리아데일리 大記者(국회출입기자)등 역임 ▲(현) 정경시사포커스TV 대표, ▲'정명석, 그는 무죄(無罪)다. 왜' 출간



기사원문 : [정경시사포커스] https://www.yjb0802.com/news/articleView.html?idxno=4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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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4-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