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측 관련자 내용증명 우편물 “늦은 나이에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먼저 인간들이 되기를 바란다” 등의 비난 담겨...
▲ 대전지원 전경.
jms 정명석 목사의 성폭행 혐의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7차를 넘겼다. 고소인측이 제출한 증거가 조작됐다는 논란(論難)이 일면서 이 재판진행이 심각해졌다. 이런 중에 고소인 관련 자 측에서 항소심 3명 판사들(대전고등법원 형사3부=김병식, 이의석, 곽상호)에게 압박(壓迫)을 가하는 내용증명 우편물이 재판부(대전고등법원 형사3부)에 송달된 것이 확인됐다.
필자는 판사들을 겁박하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 우편물'을 제보받아 일독(一讀)-숙독(熟讀)했다. 이 우편물에 담긴 내용을 주욱 읽어보면서 도(度)를 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용증명 우편물' 내용 중에는 “판단력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해력도 부족한 인간들이구만” "판단은 우리가 한다'고 외치는 당신들에게 나도 똑 같이 '비판은 내가 한다'고 통고하는 바이다” ”이 따위 개한테나 던져줘 버릴 진정, 탄원, 이제는 안한다. 당신들 마음대로 하라” “그런 판사놈들이야 말로 탄핵을 해야될 놈들이다” “알량하게 높은 법대 위에서 '판단은 우리가 한다'고 외치며 내키는 대로 행동해보기 바란다” “늦은 나이에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먼저 인간들이 되기를 바란다” 등등이 나열돼 있다. 위에서 거명된 3명 판사들-실명 앞으로 보내진 '내용증명 우편물'의 제목은 '통고서'로 돼 있었다.
필자가 기명(記名) 칼럼을 통해 판사들(대전고등법원 형사3부=김병식, 이의석, 곽상호)에게 보낸 내용증명 우편물의 내용을 언급하는 이유는, 재판부의 독립(獨立)을 논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나라의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 한다”고 돼 있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 사법부는 입법부와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재판 과정에 외부의 압력이나 간섭을 배제하며, 법관의 신분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되며, 외부의 간섭 없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해야 한다”는 취지에서이다.
인공지능(AI) 포털 사이트인 '뤼튼'에 재판부가 독립기관인 이유에 대해 물었다. 뤼튼은 “▲법치주의: 재판부는 법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을 내리는 역할을 하며, 정치적 압력이나 외부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사법적 공정성: 독립성을 보장함으로써 재판부는 모든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이는 법의 평등한 적용을 보장한다. ▲권력 분립: 정부의 권력을 세 가지로 나누는 원칙(입법, 행정, 사법)에 따라, 재판부는 행정이나 입법부의 영향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기능해야 한다. 이는 권력의 남용을 방지한다. ▲시민 신뢰: 독립적인 재판부는 시민들이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이러한 이유로 재판부는 독립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답(答)했다.
인공지능은 사법부가 독립기관인 이유, 여러 가지를 대면서 “정치적 압력이나 외부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논(論)했다. 이어 “독립적인 재판부는 시민들이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고 덧붙였다.
▲필자/ 문일석 본지 발행인.
사건 고소인 관련자가 jms 정명석 목사 항소심 전담 판사들을 압박-겁박(劫迫)하는 행동(내용증명 보내기)을 한 것은 자제 되는 게 옳다고 본다. 감정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이성을 찾아야 한다. 분한 감정을 녹이고, 차분해져야 한다.
jms 정명석 목사 항소심을 둘러싸고 증거조작 문제가 불거지면서, 논쟁이 가열된 상태이긴 하나, 담당 판사들을 향해 “먼저 인간들이 되기를 바란다”는 류(類)의 비난은 자제되는 게 옳다.
사법부의 독립은 헌법에 명시된 준엄한 국가의 규율(規律)이기 때문이다.
이 재판부가 아니더라도, 그 어떤 재판부라도, '사법부 독립' 취지가 종교의 경전처럼 존중되어야만 한다. 이 길만이 우월한 법치국가를 만들어가는, 현명한 국민이 가야할 길이다.
기사원문 : [브레이크뉴스] https://www.breaknews.com/1053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