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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정명석 항소심 결심공판, 징역 30년 구형 유지

'녹음파일' 조작 증거 법정서 모두 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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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목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6일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검찰은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징역 30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500시간 이수를 구형했다.

재판부는 변론에 앞서, 전 JMS 교인 L씨가 MBC, 재판부, 검찰, 변호인 측에 보낸 내용증명을 증거로 채택했다. 이 내용증명에는 홍콩 고소인 M씨가 음성녹음파일과 관련해 L씨 및 장로교 목사와 상의한 내용, 고소 준비 과정의 정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목사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특히 1심에서 주요 증거로 채택된 음성녹음파일에 대해 전 교인 L씨와 장로교 목사가 청취한 결과 성폭력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고소인이 파일을 조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변호인 측은 또한 국과수 감정에서 파일구조 분석만 이루어졌고, 주파수 및 소리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문제로 삼았다. 사후 감정에서 조작의 증거가 발견되었으며, 이로 인해 녹음파일이 증거로서의 신뢰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소인이 음성파일을 JTBC와 넷플릭스에 제공한 것에 대해 두 방송사에서 제공된 파일의 차이점을 지적하며, 일부 음성이 추가된 증거를 제시해 고소인의 증거 조작 의혹을 강조했다.

또한, 반JMS 활동가 C 교수가 반JMS 카페에서 기획 고소를 인정한 글을 근거로 정 목사가 기획된 고소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재판부의 최종 선고는 10월 2일 오후 2시에 있을 예정이다.


기사원문 : [더파워뉴스] https://www.thepow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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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4-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