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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협의회, 항소심 중형 선고에 입장문 발표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제일주의 원칙 무시한 재판, 정명석 목사의 진실을 끝까지 외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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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협의회 곽동원 대표가 지난 2일 대전고법 정문 앞에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성폭행 혐의로 징역 17년이

선고된 정명석 목사 판결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정명석 목사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의 23년형에서 6년이 낮아진 것이나, 교인들은 “대법원 양형기준 이하로 내려왔을 뿐 중형이 선고됐다”며 억울함과 비통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날 교인협의회 측은 입장문을 통해 “선교회 교인들은 정명석 목사에 대한 유죄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고소인의 유일한 물증 녹음파일은 50여 군데 이상의 편집·조작 흔적이 드러났다. 또 전 선교회 교인의 폭로로 정 목사를 계획적으로 무고한 기획고소로 밝혀졌는데도 재판부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교인협의회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은 부정했으나 편집·조작까지 인정하지 않은 점, 원심의 판단 대부분을 인정해 정 목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점에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또한 “무죄추정의 원칙, 증거 제일주의 원칙을 무시한 재판이며, 선교회에 대한 종교 혐오와 편견, 성인지감수성으로 인해 이 같은 판결이 나온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현재 교인들은 기획고소를 주도한 반JMS활동가 K모씨와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제작자를 고발했으며 넷플릭스 본사에도 법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사건 규명을 통해 정명석 목사의 결백함을 끝까지 밝혀 정 목사와 선교회 교인들의 명예를 회복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협의회 입장문 전문이다.

 

■ 본 선교회 교인들은 정명석 목사에 대한 유죄 판결을 수용할 수 없으며,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끝까지 의의 싸움을 이어갈 것입니다.

작년 원심 재판은 <나는 신이다>가 불러일으킨 압도적인 부정 여론으로 극도의 편파적인 재판과 예단 속에 흘러갔습니다. 정명석 목사는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고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고소인의 유일한 물증인 녹음파일 등사가 겨우 허가되어 국내 소리규명연구소와 미국 USA 포렌식 연구소 등 전문감정기관에서 감정한 결과, 무려 50군데 가까운 조작·편집, 짜깁기의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정명석 목사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녹음했다는 고소인의 진술과 달리 전혀 상관이 없는 제3자의 남녀 목소리가 다수 발견됐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건 현장이 아닌, 50미터 떨어진 제3의 장소의 물소리와 전기 장치 소리가 포착돼 통상적 녹음이 아닌 고의적 조작임이 드러났습니다.
또 증거로 제출된 고소인의 녹음파일이 아이폰으로 녹음된 원본 내용 그대로의 파일이라는 주장과 달리, 미국 감정 기관은 녹음파일을 분석한 결과, 컴퓨터 장치를 거쳐 편집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녹음파일 데이터 전달 과정에도 의혹이 있었고, 고소인이 제출한 유일한 물증마저 거짓으로 드러남으로써 정명석 목사는 무죄이고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것이 입증됐습니다. 오히려 고소인들이 반 JMS활동가와 결탁해 한 종교지도자와 그를 따라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온 교인들을 무참히 짓밟는 ‘무고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심지어 고소인의 기획고소에 관여한 전 선교회 교인이 법정에 2차례에 걸쳐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자료에선 고소인들이 반JMS활동가 및 기성 교단 목사와 금전을 목적으로 사전 모의를 했고, 계획적으로 녹음을 해 왔으나 성폭행 증거로 적당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한 내용이 드러나 이번 사건이 기획고소임이 밝혀졌습니다.

지난 1년 4개월간 원심이 진행되던 때부터 도심과 거리에서 저희 교인들이 외쳐왔던 것이 법정에서 사실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종교적 권위에 의해서 세뇌 항거불능 상태로 성피해를 입었다는 검찰 측의 공소사실도 터무니 없는 주장입니다. 물증도 없이 자극적인 진술뿐인 공소사실을 합리화하기 위해 선교회의 지극히 성경적인 교리를 왜곡한 것입니다.

 

■ 그러나 10월 2일 항소심 선고는 여전히 정명석 목사의 진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선고에서 고소인이 유일하게 제출한 물증 녹음파일은 결국 증거능력을 잃게 됐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녹음파일의 편집·조작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변호인들의 주장과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정명석 목사는 마땅히 ‘무죄’를 선고받아야 하나,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 대부분을 그대로 유지하여 정 목사에게 또다시 17년이란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그동안 변호인들의 과학적이고 객관적 물증에 의한 주장은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건 주장 기간 가운데 성피해가 없었음을 드러내는 고소인들의 일기장마저 항거불능의 증거로 끌어들였고, 양형기준 내에서 형량을 최대한 높게 선고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 가운데 강력하게 드리운 선교회에 대한 종교 혐오와 편견, 성인지감수성은 정 목사에게 무죄 판결이 선고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 우리는 정명석 목사의 진실한 삶을 외치며 앞으로도 정명석 목사와 선교회의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미 선교회 교인들은 이 사건의 배후에 있는 반 JMS활동가 K모씨와, 전 세계에 조작된 녹음파일로 만든 영상으로 정 목사와 선교회를 왜곡 방송한 넷플릭스와 그 제작자를 고발하고 법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들은 법정에서 밝혀진 정명석 목사의 결백함을 드러내는 수많은 증거들이 국민 여러분들께 올바로 전해지기를 너무나 간절히 기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들은 저희가 그토록 주장했던 정명석 목사의 억울함을 밝히고, 땅에 짓밟힌 정 목사와 선교회 교인들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모든 것을 바칠 것입니다.
본 교인협의회는 사건 규명을 통해 정명석 목사와 교인들의 명예가 회복되는 그 날까지 정 목사의 억울함과 그가 걸어온 진실한 삶을 끝까지 외쳐나갈 것을 천명합니다.
2024년 10월 2일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협의회

 


기사원문 : [라이브팜뉴스] http://www.livesnews.com/news/article.html?no=4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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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4-10-07